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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중 이동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접지도선을 설치하여야 하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중 이동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접지도선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특수인화물
2
제1석유류
3
제2석유류
4
제3석유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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