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중 이동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접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중 이동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접지도선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특수인화물
2
제1석유류
3
제2석유류
4
제3석유류
해설
이동탱크저장소에서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4류 위험물, 즉 특수인화물ㆍ제1석유류ㆍ제2석유류의 이동저장탱크에는 접지도선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3석유류는 인화점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전기에 의한 재해 우려가 낮은 것으로 보아 접지도선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