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자동차 정비공장
2
연면적 600 m2 이상인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m2 이상인 층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1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