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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물분무등소화설…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자동차 정비공장
2
연면적 600 m2 이상인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m2 이상인 층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1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해설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 중 차고ㆍ주차장 관련 기준은 연면적 기준과 바닥면적 기준, 주차 대수 기준으로 나뉘는데,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ㆍ주차 용도로 쓰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그중 하나에 해당한다.

  • 차고ㆍ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은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대상이 되므로 600제곱미터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은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어야 대상이 되므로 10대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서는 항공기격납고가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이며, 자동차 정비공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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