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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1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위험물 유출로 인한 위험 발생이라는 결과를 중대하게 보아, 다른 행정적 위반행위보다 무거운 형량 범위로 정한 것이다.

나아가 이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각각 더 무거운 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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