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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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