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1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