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도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도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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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반액(半額)까지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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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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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소방시설공사의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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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않는 경우,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발주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계약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정한 해지 사유이다.
-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반액까지 압류할 수 있다고 서술한 항목은 옳지 않다.
-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으며, 이를 허용하는 단서를 붙여 서술한 항목도 옳지 않다.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 두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공사금액 1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한 항목 역시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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