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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차 위반행위…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항은?
1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2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거짓으로 한 경우
해설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는 1차 위반만으로도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중 취업은 관리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위반으로 보아,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자격취소 처분의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도 같은 유형이다.

  • 자체점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는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차 자격취소와 같이 처분 수위가 단계적으로 올라가므로 1차 위반만으로 취소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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