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의 옥외탱크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2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유제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 조건에서 방유제내에 설치할 수 있는 옥외저장탱크의 최대 수는?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만ℓ 이하이고, 당해 옥외저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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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 조건에서 방유제 안에 둘 수 있는 옥외저장탱크는 최대 20기이다.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 이하가 원칙이다. 다만 방유제 내 모든 탱크의 용량이 20만 ℓ 이하이고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이면 20 이하까지 허용된다.
제시된 조건이 이 완화 규정에 그대로 들어맞으므로 상한이 20기가 된다. 참고로 인화점이 200 ℃ 이상인 위험물만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탱크 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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