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2
    관습법에 의해 창설된 물권도 인정된다.
    3
    사회적 가치관의 변천으로 인하여 관습법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4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관습법과 구별된다.
    5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이 없는 한, 법원은 관습법을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관습법의 재판 자료 인정 요건에 관한 부분이다.

    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으로 법령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관습법의 성립 요건, 관습법에 의한 물권 창설, 위헌적 관습법의 효력 상실, 사실인 관습과의 구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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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계권의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권리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3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4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는 신의칙에 기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신의칙은 권리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해설

    옳은 설명은 신의칙의 이중 기능에 관한 부분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기능과 함께, 이미 성립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행사 제한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 상계권 남용 판단에는 권리남용에서와 같은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 신의칙은 강행규범적 성격을 가져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 고용관계에도 신의칙에 기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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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권리를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해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계권 - 청구권
    2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청구권
    3
    물권적 청구권 - 형성권
    4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 형성권
    5
    계약해제권 - 형성권
    해설

    옳게 연결된 것은 계약해제권과 형성권이다.

    계약해제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에 해당한다.

    • 상계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으로 분류된다.
    • 물권적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다.
    •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상대방의 청구를 저지하는 항변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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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甲남과 乙녀는 법률상 부부인데, 乙은 태아 A를 임신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A가 살아서 태어났다면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2
    甲의 동생 丙이 태아인 A를 대리한 甲과의 계약으로 자신의 카메라를 A에게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甲이 丁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그 당시 태아인 A는 이후에 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丁에 대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의사 戊가 乙을 진료하던 중에 약물을 잘못 투여하여 태아인 A가 사산되었다면 A에게 戊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甲의 동생 丙은 태아인 A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유증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태아의 위자료청구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다.

    민법은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적 보호를 인정하므로, 甲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A도 이후 살아서 출생하면 丁에 대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생신고와 무관한 권리능력 취득, 태아를 대리한 수증행위의 불가, 사산된 태아의 권리능력 부정, 태아에 대한 유증 가능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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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법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행한 일용품의 구입은 대가가 과도하더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3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심판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의 범위를 결정하였다면 그 범위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된다.
    4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5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때에 종전의 특정후견에 대한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일용품 구입행위의 취소 가부에 관한 부분이다.

    피성년후견인의 일용품 구입 등 일상행위는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대가가 과도하다면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년후견개시 청구권, 한정후견 동의유보 범위에 따른 행위능력 제한, 본인 의사에 반한 특정후견 금지, 성년후견개시 시 종전 특정후견 종료심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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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甲은 2007년 1월 1일 여행을 떠난 후에 그 생사를 알 수 없다. 甲에게는 어머니 乙과 아들 丙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에 대한 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요건의 충족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실종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2014년 3월 1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였다면 甲은 이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4
    甲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의 권리능력은 소멸하므로, 이후 생환한 甲이 실종선고 취소 전 A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5
    甲에 대한 실종선고 후 甲 소유의 X부동산을 상속받아 이를 선의인 丁에게 매도한 丙은, 후에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자신이 선의이더라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진다.
    해설

    옳은 설명은 실종선고 취소 시 선의 취득자의 반환 범위에 관한 부분이다.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충분하다.

    丙이 상속받아 처분한 대금 등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원소유자에게 반환의무를 지는 것이 실종선고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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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 해도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가능하다.
    2
    실제로는 직무와 관련 없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면 피해자가 이에 관해 선의인 한 그 선의에 중과실이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한다.
    3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5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옳은 설명은 과실상계 법리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부분이다.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발생·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관련되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중과실 있는 피해자에 대한 법인 책임 성립 여부, 제35조와 제756조 청구권의 관계, 대표기관 자신의 책임 존속,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의 유추적용 여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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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임의기관이다.
    2
    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원칙이다.
    3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4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5
    이사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대표권 제한의 등기와 대항력에 관한 부분이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이사가 임의기관이 아니라 필요기관이라는 점, 이사가 수인 있으면 공동대표가 아니라 각자대표가 원칙이라는 점, 이사는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할 수 없고 정관·총회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특정한 행위만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선임하는 것은 특별대리인이 아니라 임시이사라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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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민법상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2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3
    청산 중의 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외의 매매계약을 새로이 맺어 법인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5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은 존속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채권신고기간 내 변제에 관한 부분이다.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 다만 그로 인한 지연손해배상 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해산, 이사의 청산인 취임 원칙, 청산목적 범위 외 처분행위의 무효, 청산종결등기 후에도 실질적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법인격이 존속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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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인 아닌 사단과 민법상의 조합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된다.
    2
    법인의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3
    법인 아닌 사단도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의 당사자로 될 수 있다.
    4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5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대표권 제한 등기 규정의 유추적용에 관한 부분이다.

    법인 아닌 사단에는 법인등기부와 같은 공시제도가 없으므로,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도록 한 민법 규정은 성질상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법인 아닌 사단과 조합의 구별 기준, 대표자 있는 사단의 당사자능력, 총유의 소유형태,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 아닌 사단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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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무체물은 형체가 없으므로 물건이 될 수 없다.
    2
    유체물은 관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물건에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의 유체ㆍ유골은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4
    타인의 토지에서 권원 없이 경작한 수확기의 보리는 부합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5
    대체물(代替物)과 부대체물(不代替物)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구별이다.
    해설

    옳은 설명은 유체·유골의 승계에 관한 부분이다.

    피상속인의 유체·유골은 원칙적으로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무체물도 관리가능성이 있으면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점, 관리가능성 없는 유체물은 물건에서 제외된다는 점, 권원 없이 경작한 수확물은 부합되지 않고 경작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대체물·부대체물 구별이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성질에 의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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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도울 뿐,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는 무관한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3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4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5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의 이행지체로 인도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않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의 성질에 관한 부분이다.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주물 자체의 효용과 무관한 물건이 종물에서 제외된다는 점, 주물·종물 법리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점, 물건의 용법에 따른 산출물이 천연과실이라는 점, 이행지체 상태에서 과실이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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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 ㄴ. 부당이득
    • ㄷ. 부합
    • ㄹ. 권리의 포기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와 권리의 포기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그 의사표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요건이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여러 설립자의 의사표시가 같은 목적을 향해 합쳐지는 합동행위이고, 권리의 포기는 포기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여서 둘 다 법률행위에 속한다.

    •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법률이 반환의무를 붙여 주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와 무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원인이다.
    • 부합도 물건이 결합했다는 사실에 법률이 소유권 귀속이라는 효과를 붙여 준 첨부(사건)일 뿐,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효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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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매매계약을 대리함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특별효력요건이다.
    • ㄴ. 교환은 요식행위이다.
    • ㄷ. 저당권설정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주된 계약이다.
    • ㄹ.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민법학상 신탁행위이다.
    1
    ㄱ, ㄹ
    2
    ㄴ,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대리권의 존재가 특별효력요건이라는 설명과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가 신탁행위라는 설명 두 가지다.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은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효력요건이 아니라, 그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별도로 요구되는 특별효력요건이다. 또 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을 넘기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권리를 완전히 이전하면서 대내적으로는 그 목적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도록 구속하는 것이어서 민법학상 신탁행위에 해당한다.

    나머지 두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교환은 당사자가 서로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면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요식행위가 아니다.
    • 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종된 계약이어서 주된 계약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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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률행위의 목적이 법률행위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2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 무효이다.
    3
    도박채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면 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전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중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5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그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해설

    옳은 설명은 사회통념상 불능에 관한 부분이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성립 당시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가능하면 충분하다는 점,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라는 점, 도박채무 담보로 이전된 등기의 말소청구가 제한된다는 점, 이중매매 무효 시 전득자가 선의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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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3
    '궁박'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무경험'이라 함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할 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궁박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경솔 또는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무효행위 전환 법리의 적용에 관한 부분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더라도,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의욕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폭리자의 악의(이용의사)가 성립요건이라는 점, 궁박이 정신적·심리적 원인도 포함한다는 점, 무경험이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는 점, 대리행위에서 궁박은 본인을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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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있는 때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2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
    착오에 의하여 출연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 동기의 표시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매도인의 해제 후 매수인의 착오취소 가부에 관한 부분이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여전히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의 취소권 제한, 시가에 관한 착오의 비중요성, 재단법인 출연행위의 착오취소,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착오의 취소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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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후 도달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3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상대방이 도달사실을 알기 전이라도 표의자가 이를 철회할 수 없다.
    5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제한능력자 취소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부분이다.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발신한 때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발신 후 표의자 사망이 효력에 영향 없다는 점, 도달 개념이 객관적 인지가능상태를 의미한다는 점, 도달 후 철회 제한, 수령 시 제한능력자인 상대방에 대한 대항력 제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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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2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4
    유권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5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의 관계에 관한 부분이다.

    판례는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표현대리를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주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상가사대리권이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점,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법정대리에도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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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한다.
    3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
    5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은 복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옳은 설명은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관한 부분이다.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점,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때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의 행위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만 선임·감독상의 책임으로 경감된다는 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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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의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사기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속았다는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
    5
    법정추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권자의 이의유보와 무관하게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해설

    옳은 설명은 임의대리인의 취소권 행사 요건에 관한 부분이다.

    임의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그 권한이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본인의 별도 수권행위가 필요하다.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한 취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는 점, 법정추인은 이의를 보류한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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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효과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ㆍ입증책임이 있다.
    2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3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라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보존, 처분, 상속뿐만 아니라 담보로 할 수 있다.
    4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5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이미 성취된 해제조건의 효과에 관한 부분이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지만,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라는 사실은 그 효력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는 점, 조건부 권리도 처분·상속·담보의 대상이 된다는 점, 기한이익상실특약이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된다는 점, 기한이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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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도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로 볼 수 있다.
    2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므로 그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3
    소멸시효기간은 법률행위에 의해 연장할 수 없으나, 제척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4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은 것으로 간주된다.
    5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옳은 설명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에 관한 부분이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권리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는 제척기간 준수를 위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는 점,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라는 점, 제척기간은 당사자 약정으로 연장할 수 없다는 점,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이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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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수인이 매매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청구권과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한,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4
    시효의 진행 중 그 완성 전에 이루어진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승인행위로서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한다.
    5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동시이행관계와 소멸시효 진행에 관한 부분이다.

    매매대금청구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매도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이행지체책임을 면하게 할 뿐이고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자체는 막지 못한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동안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지 않는다는 점,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시효완성 전 일부변제가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사유가 된다는 점,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가 조건성취 시부터 진행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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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2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요한다.
    3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
    4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을 여전히 양도인에게 유보시켜 놓을 수 있다.
    5
    직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간접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자신에게 침탈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방해제거청구권의 대상 범위에 관한 부분이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를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이미 종료된 방해의 결과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까지 내용으로 하지는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 소유물반환청구권 행사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 따로 유보할 수 없다는 점, 간접점유자가 침탈된 경우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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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상실된다.
    3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이다.
    4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前) 등기의 접수년월일 등이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되지 않는다.
    5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부분이다.

    멸실회복등기에서 전 등기의 접수년월일 등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가 등기공무원에 의해 적법하게 수리·처리되었다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등기원인 입증 부족만으로 등기의 무효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기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볼 의심스러운 사정이 입증되면 추정력이 깨진다는 점, 등기명의자를 믿고 매수·점유한 자가 무과실 점유자로 인정된다는 점,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취득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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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를 상대로 그 점유물에 대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에서 패소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3
    점유자는 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과실 있음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4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선의인 경우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5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선의 점유자의 필요비 상환청구 제한에 관한 부분이다.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이미 과실로써 통상적인 수익을 얻었으므로, 회복자에 대해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본권소송 패소 시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간주된다는 점,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 폭력·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선의라도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 유익비는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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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3
    공유자는 공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
    4
    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5
    공유자 중 1인이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공유물의 처분에 필요한 동의에 관한 부분이다.

    공유물의 처분·변경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유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는 처분할 수 없다. 과반수 찬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관리행위에 그친다.

    공유지분의 균등 추정, 공유자 각자의 보존행위 가능, 5년 내 분할금지특약의 허용, 지분 포기·상속인 없는 사망 시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로 귀속되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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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자신의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3
    지상권자는 지상권에 기하여 물권적 반환청구권 또는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과실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지상권자는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뿌리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지상권 목적 토지의 임대 가부에 관한 부분이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자의 승낙 없이도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존속기간 내에 목적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점, 지상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2년분 이상 지료 연체 시 소멸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경계를 넘은 인접지 수목뿌리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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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
    2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3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4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등기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원칙적으로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확정적으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전세권의 목적물 범위에 관한 부분이다.

    전세권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설정할 수 있으므로,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는 점, 전세권자가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전세권이 등기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존속기간 중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분리 양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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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유치권,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유치권에는 언제나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
    • ㄴ. 유치권에는 원칙적으로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 ㄷ.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동시에 함께 존재할 수 있다.
    • ㄹ.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ㅁ. 물상보증인은 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ㄷ, ㄹ
    5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설명과 양도성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유치권은 물권이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나오는 채권적 항변이어서 발생근거와 성질이 서로 다르므로,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병존하고 권리자는 어느 쪽이든 주장할 수 있다. 또 채권질권은 목적채권의 환가·처분을 전제로 하므로 성질상 또는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나머지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과 인도거절권이 있을 뿐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목적물의 멸실·훼손 대가에 대해서도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기 재산에 담보를 설정해 주는 물상보증인도 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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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친다.
    2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경매인(競買人)이 될 수 있다.
    3
    저당권은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될 수 있다.
    4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5
    저당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는 인정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매매대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에 관한 부분이다.

    저당권의 물상대위는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저당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의 매매대금청구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매매로는 저당권이 목적물에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이다.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점, 제3취득자가 경매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장래채권을 위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등기가 곧바로 저당권 소멸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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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정지조건부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4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 통지만이 따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5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채권양도 통지 자체의 취소대상성에 관한 부분이다.

    채권양도 행위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 통지만을 따로 떼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정지조건부 채권도 조건성취를 전제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점, 특정물채권은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점, 상속포기는 신분행위적 성격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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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변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3
    법정변제충당을 위한 변제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변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누구도 채권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옳은 설명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요건에 관한 부분이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변제로 인정된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의 변제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대위가 가능하다는 점, 법정변제충당의 변제이익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채권자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채권을 행사하는 자도 준점유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타인의 물건으로 한 변제는 유효한 변제가 아니어서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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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수인이 미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소제기의 방식으로 해제권을 행사한 이후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해제권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계약을 해제한 자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해제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해제 전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보호에 관한 부분이다.

    계약해제 전에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해제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악의이더라도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제자는 그에게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매수인의 이행거절 의사표시가 명백한 경우 이행제공·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점, 소취하가 이미 발생한 해제권행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점, 유동적 무효 상태의 토지거래계약에서는 채무불이행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해제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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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매매목적물에 부과된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물건의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면, 그러한 장애는 권리의 하자에 해당한다.
    • ㄴ. 특정물 매매에서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ㄷ.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언제든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특정물 매매에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과 담보책임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특약으로 경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 달라는 완전물급부청구는 대체물이 존재하는 종류물 매매에서만 가능하고, 특정물은 그 물건 자체가 급부의 대상이라 매수인은 손해배상과 계약목적 달성 불능 시의 해제만 주장할 수 있다. 또 담보책임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감경·배제할 수 있으며, 다만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면책특약을 원용하지 못한다.

    나머지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법령상 제한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례는 이를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로 다룬다.
    •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은 권리의 행사기간일 뿐이고 배상 범위도 하자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정되므로, 그 기간 안이면 모든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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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물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차인의 통상의 사용ㆍ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
    4
    임대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5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를 무효라고 단정한 설명이 틀린 서술이다.

    민법 제626조의 비용상환청구권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하거나 미리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 무단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해지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ㆍ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진다.
    •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대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면 그 비율만큼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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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급인이 이행보조자를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2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보수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3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하여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었다면, 도급인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수 있다.
    4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완성된 목적물이 토지의 공작물(건물 등)인 경우에는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의 태도이므로 해당 서술이 틀렸다.

    건물 등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해제를 허용하면 이미 완성된 건물의 철거라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이나 보수청구만 인정되고 해제는 배제된다.

    • 이행보조자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 목적물 인도와 보수 지급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재료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도 당사자 특약이 있으면 도급인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수 있다.
    •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이라면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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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4
    위임계약에 따라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시작하였다면 위임인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5
    수임인은 자기에 갈음하여 타인에게 위임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해설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임인이 이미 사무처리를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임인의 해지권이 제한된다고 본 서술은 틀렸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뿐, 해지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 수임인은 사무처리로 받은 금전이나 물건,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사무처리에 비용이 필요하면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임의로 복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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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한다.
    2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 이득은 실질적 이득을 말한다.
    3
    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손실자의 손실보다 큰 경우에는 손실의 범위에서 반환하면 된다.
    4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불법원인급여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근거로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해당 서술이 틀렸다.

    부당이득 규정(제746조)의 취지를 물권적 청구권을 통해 우회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반환대상이 되는 이득은 명목상 이득이 아니라 실질적 이득을 의미한다.
    • 수익자의 이득이 손실자의 손실보다 큰 경우에는 손실의 범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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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무제표의 목적은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3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은 추정이나 판단에 의한 정보를 포함한다.
    4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5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과 구체적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석은 재무제표의 별도 부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해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그 내용을 공시나 주석으로 설명한다고 하여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무제표 표시 기준의 원칙이므로 해당 서술이 틀렸다.

    회계정책의 오류는 공시로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애초에 올바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무제표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인식되는 금액에는 추정과 판단이 반영되고, 서술형 정보도 목적적합하면 비교정보를 포함하며, 주석은 재무제표의 별도 부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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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수익의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2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인식한다.
    3
    판매자가 판매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할 목적만으로 해당 재화의 법적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더라도 해당 거래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4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이 추후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는 인식한 수익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5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동시에 인식한다. 그러나 관련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해설

    수익과 비용은 대응하여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그에 대응하는 수익도 인식할 수 없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이는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이미 대가를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더라도 관련 원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수익 인식을 보류해야 함을 의미한다.

    •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도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 용역제공거래는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완료 시점이 아니라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 판매대금 회수를 확실히 하려는 목적만으로 소유권을 보유하더라도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다면 해당 거래는 수익으로 인식한다.
    • 일단 인식한 수익금액은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더라도 수익금액 자체를 조정하지 않고 별도의 손상차손(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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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2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이 감소한다.
    3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정보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이어야 한다.
    4
    재무정보의 제공자와는 달리 이용자의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5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예측가치를 갖는다.
    해설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여러 대체적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기업 간 또는 기간 간 비교가 어려워져 비교가능성이 감소한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비교가능성은 같은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할 때 확보되므로, 선택 가능한 방법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저해된다.

    •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보강적 질적 특성이 아니라 근본적 질적 특성이다.
    •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 정보 자체가 예측치나 예상치일 필요는 없으며, 이용자의 예측 과정에 사용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정보이용자가 제공된 정보를 분석ㆍ해석하는 데에도 원가(노력)가 발생한다.
    • 재무정보가 과거의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은 예측가치가 아니라 확인가치의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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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 자본총액은?

    • 기초 자본총액 : ₩10,000
    • 7월 1일 : 주당 액면가액 ₩100의 자기주식 10주를 주당 ₩300에 취득
    • 8월 1일 : 위 자기주식 중 5주를 주당 ₩350에 매각
    • 9월 1일 : 위 자기주식 중 3주를 소각
    1
    ₩7,850
    2
    ₩8,150
    3
    ₩8,500
    4
    ₩8,750
    5
    ₩9,65
    해설

    기말 자본총액으로 산출되는 금액은 ₩8,750이다.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의 차감이므로 10주 × ₩300 = ₩3,000 감소다.
    자기주식 5주를 주당 ₩350에 처분하면 5주 × ₩350 = ₩1,750 유입이며,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가되 자본총액에는 유입액만큼만 반영된다.
    자기주식 3주 소각은 자본금과 자기주식이 서로 상계될 뿐이어서 자본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10,000 − ₩3,000 + ₩1,750 = ₩8,750이다. 액면가액 ₩100은 소각 시 자본금 감소액을 정하는 값일 뿐, 자본총액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함정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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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 당기순이익 ₩300,000
    • 감가상각비 30,000
    • 재고자산 증가 40,000
    • 매입채무 증가 60,000
    • 기계장치 처분금액 90,000 (장부금액 : ₩70,000)
    1
    ₩270,000
    2
    ₩290,000
    3
    ₩310,000
    4
    ₩330,000
    5
    ₩350,00
    해설

    영업활동순현금흐름으로 산출되는 금액은 ₩330,000이다.

    간접법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현금유출 없는 비용을 더하고, 투자·재무활동에서 생긴 손익을 제거한 뒤 영업 관련 자산·부채 증감을 반영한다.
    당기순이익 ₩300,000 + 감가상각비 ₩30,000 − 재고자산 증가 ₩40,000 + 매입채무 증가 ₩6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 = ₩330,000

    기계장치 처분금액 ₩90,000과 장부금액 ₩70,000의 차액인 처분이익 ₩20,000은 투자활동에서 생긴 이익이므로 순이익에서 차감해야 하고, 처분대가 ₩90,000 전액은 투자활동 유입으로 따로 분류된다. 재고자산 증가는 차감, 매입채무 증가는 가산이라는 부호 방향이 이 유형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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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20×1년도 재무활동순현금흐름은? (단, 이자지급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며, 납입자본의 변동은 현금 유상증자에 의한 것이다.)

    • 이자비용 ₩3,000
    • 재무상태표 관련자료
    구분20×1.1.120×1.12.31
    자본금₩10,000₩20,000
    주식발행초과금10,00020,000
    단기차입금50,00045,000
    미지급이자4,0006,000
    1
    ₩4,000
    2
    ₩13,000
    3
    ₩14,000
    4
    ₩15,000
    5
    ₩16,000
    해설

    재무활동순현금흐름으로 산출되는 금액은 ₩14,000 유입이다.

    유상증자 유입액은 자본금 증가 ₩10,000과 주식발행초과금 증가 ₩10,000을 합한 ₩20,000이다.
    단기차입금이 ₩50,000에서 ₩45,000으로 줄었으므로 상환에 따른 ₩5,000 유출이다.
    이자지급액은 이자비용 ₩3,000에서 미지급이자 증가분 ₩2,000(₩4,000 → ₩6,000)을 뺀 ₩1,000 유출이다.

    따라서 ₩20,000 − ₩5,000 − ₩1,000 = ₩14,000이다. 발생한 이자비용 전액이 아니라 실제로 현금이 나간 금액만 반영한다는 점이 이 문제의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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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주)한국은 제품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품보증비용(보증기간 2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년의 매출액과 실제 보증청구로 인한 보증비용 지출액은 다음과 같다.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보증활동으로 인한 비용과 20×2년 말 재무상태표의 충당부채 잔액은? (단, (주)한국은 20×1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20×2년의 매출은 없다고 가정한다.)

    제품매출액(20×1년)실제 보증비용 지출액
    20×1년20×2년
    ₩600,000₩14,000₩6,000
    1
    제품보증비: ₩2,000, 충당부채 : ₩0
    2
    제품보증비: ₩3,000, 충당부채 : ₩0
    3
    제품보증비: ₩4,000, 충당부채 : ₩0
    4
    제품보증비: ₩5,000, 충당부채 : ₩4,000
    5
    제품보증비: ₩6,000, 충당부채 : ₩4,000
    해설

    20×2년 보증활동으로 인한 비용은 ₩2,000, 20×2년 말 충당부채 잔액은 ₩0이다.

    20×1년 설정액은 매출액 ₩600,000 × 3% = ₩18,000이고, 같은 해 실제 지출이 ₩14,000이므로 20×1년 말 충당부채는 ₩18,000 − ₩14,000 = ₩4,000이 남는다.

    20×2년에는 매출이 없어 추가 설정이 없으므로, 실제 지출 ₩6,000 중 남아 있던 충당부채 ₩4,000이 먼저 상계되고 초과분 ₩2,000만 당기 비용으로 인식된다.
    보증기간 2년이 끝나 더 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기말 충당부채는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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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건물을 ₩1,000,000(내용연수 8년, 잔존가치 ₩200,000)에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4년 1월 1일 (주)한국은 감가상각방법을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잔존가치를 ₩40,000으로 재추정하였다. 20×4년의 감가상각비는?
    1
    ₩44,000
    2
    ₩46,667
    3
    ₩100,000
    4
    ₩220,000
    5
    ₩233,333
    해설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적용하므로, 20×4년 초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잔여내용연수에 연수합계법을 새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20×1~20×3년 정액법 상각액은 1,000,000−200,0008=100,000\dfrac{1{,}000{,}000-200{,}000}{8}=100{,}000이므로 3년간 감가상각누계액은 300,000이고, 20×4년 초 장부금액은 700,000이다.

    변경 후 잔존가치 40,000, 잔여내용연수 5년이므로 상각대상액은 700,000−40,000=660,000700{,}000-40{,}000=660{,}000이고, 연수합계는 5+4+3+2+1=155+4+3+2+1=15이다.

    따라서 20×4년 감가상각비는 660,000×515=220,000660{,}000\times\dfrac{5}{15}=22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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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집합손익 계정의 차변 합계가 ₩250,000이고, 대변 합계가 ₩300,000일 경우, 마감분개로 옳은 것은? (단,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은 없다.)
    1
    차 변 : 집합손익 ₩50,000, 대 변 : 자본잉여금 ₩50,000
    2
    차 변 : 집합손익 ₩50,000, 대 변 : 이익잉여금 ₩50,000
    3
    차 변 : 자본잉여금 ₩50,000, 대 변 : 집합손익 ₩50,000
    4
    차 변 : 이익잉여금 ₩50,000, 대 변 : 집합손익 ₩50,000
    5
    마감분개 필요없음
    해설

    집합손익 계정의 대변 합계(300,000)가 차변 합계(250,000)보다 50,00050{,}000원 크므로, 이 차액은 당기순이익을 의미한다.

    당기순이익은 마감분개를 통해 집합손익 계정에서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대체되므로, 차변에 집합손익, 대변에 이익잉여금을 각각 50,000원씩 기입하는 분개가 된다.

    자본잉여금은 당기순이익의 마감과 무관한 계정이므로 대체 대상이 될 수 없고, 순이익이 발생했으므로 마감분개가 필요 없다는 설명도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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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다음 중 결산시점에서 장부를 마감하기 전 수정분개를 통하여 다른 계정으로 대체되어 잔액이 0이 되는 계정으로만 묶인 것은? (단, 재고자산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한다.)
    1
    매입, 매입환출, 매입운임
    2
    매출, 매출환입, 매출운반비
    3
    매입, 매입채무, 매출원가
    4
    매출, 매출채권, 매출원가
    5
    매출, 매출할인, 매출에누리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면 매입, 매입환출, 매입에누리, 매입할인, 매입운임 등은 모두 임시 계정으로 사용되다가 결산 수정분개를 통해 매출원가 계정으로 대체되어 잔액이 0이 된다.

    매입과 매입환출, 매입운임은 매출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구성요소이므로 기초ㆍ기말재고와 함께 매출원가 계정에 대체되어 소멸한다.

    •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결산 수정분개로 소멸하는 임시 계정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남는 채권ㆍ채무 계정이다.
    • 매출원가는 대체를 통해 새로 설정되는 계정이지 잔액이 0이 되도록 대체되는 대상이 아니다.
    • 매출운반비, 매출할인, 매출에누리는 매출원가 계정으로 대체되는 항목이 아니라 매출액 차감 또는 판매비 항목으로 별도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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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말 토지(유형자산)를 ₩1,000에 취득하였다. 대금의 50%는 취득 시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20×2년 5월 1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토지거래가 없었을 때와 비교하여, 20×1년 말 유동비율과 총자산순이익률의 변화는? (단, 토지거래가 있기 전 유동부채가 있으며, 20×1년 당기순이익이 보고되었다.)
    1
    유동비율 : 증가, 총자산순이익률 : 증가
    2
    유동비율 : 증가, 총자산순이익률 : 감소
    3
    유동비율 : 감소, 총자산순이익률 : 증가
    4
    유동비율 : 감소, 총자산순이익률 : 불변
    5
    유동비율 : 감소, 총자산순이익률 : 감소
    해설

    토지 취득대금 중 절반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20×2년 5월에 지급할 유동부채로 계상되므로, 이 거래는 유동자산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유동부채를 증가시켜 유동비율을 감소시킨다.

    한편 현금이 500 줄어드는 대신 토지(비유동자산) 1,000이 늘어나 총자산은 순증가하는 반면 당기순이익은 이 거래로 변동하지 않으므로, 분모만 커져 총자산순이익률도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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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주)한국의 영업주기(상품의 매입시점부터 판매 후 대금회수 시점까지의 기간)는 180일이다. 다음 20×1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액은? (단, 매입과 매출은 전액 외상거래이고,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 매출액 ?
    • 매출원가 ₩8,000
    • 평균매출채권 2,500
    • 평균매입채무 1,600
    • 평균재고자산 2,000
    1
    ₩8,333
    2
    ₩8,833
    3
    ₩9,000
    4
    ₩10,000
    5
    ₩12,000
    해설

    매출액으로 산출되는 금액은 ₩10,000이다.

    영업주기는 재고자산 보유기간과 매출채권 회수기간의 합이다.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원가 ₩8,000 ÷ 평균재고자산 ₩2,000 = 4회 → 보유기간 = 360일 ÷ 4회 = 90일
    매출채권 회수기간 = 180일 − 90일 = 90일 → 매출채권회전율 = 360일 ÷ 90일 = 4회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액을 평균매출채권으로 나눈 값이므로 매출액 = 4회 × ₩2,500 = ₩10,000이다.

    평균매입채무 ₩1,600은 매입채무 지급기간을 구해 현금순환주기를 계산할 때 쓰는 자료여서, 영업주기만 묻는 이 문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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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회계정보의 기능 및 역할, 적용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된다.
    2
    회계정보의 수요자는 기업의 외부이용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내부이용자도 포함된다.
    3
    회계정보는 한정된 경제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4
    회계감사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의견표명을 목적으로 한다.
    5
    모든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해설

    모든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장법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만 K-IFRS를 의무 적용하고, 그 밖의 비상장 중소기업 등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술이 틀렸다.

    외부감사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점, 회계정보의 수요자에 내부이용자도 포함된다는 점, 회계정보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돕는 기능을 한다는 점, 감사의 목적이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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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20×1년 말 재무상태표의 선수이자는 ₩1,000, 미수이자의 잔액은 없다. 20×2년 말 재무제표 항목이 다음과 같을 때, 20×2년도 이자의 현금수령액은?

    • 선수이자 ₩0
    • 미수이자 2,000
    • 이자수익 8,000
    1
    ₩0
    2
    ₩1,000
    3
    ₩3,000
    4
    ₩5,000
    5
    ₩8,000
    해설

    20×2년 이자의 현금수령액으로 산출되는 금액은 ₩5,000이다.

    발생주의 이자수익을 현금주의로 되돌리는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현금수령액 = 이자수익 − 미수이자 증가 + 선수이자 증가
    = ₩8,000 − (₩2,000 − ₩0) + (₩0 − ₩1,000) = ₩5,000

    기말 미수이자 ₩2,000은 수익으로 인식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라 빼야 하고, 기초 선수이자 ₩1,000은 전기에 미리 받아 두었다가 당기 수익으로 대체된 금액이라 당기 현금유입이 아니므로 역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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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기말 부채총액은? (단, 기타포괄손익은 없다.)

    • 기말 자산총액 ₩400,000
    • 기초 자본총액 120,000
    • 당기 총수익 400,000
    • 당기 총비용 320,000
    • 기중 배당금의 지급 30,000
    1
    ₩50,000
    2
    ₩90,000
    3
    ₩200,000
    4
    ₩230,000
    5
    ₩280,000
    해설

    기말 부채총액으로 산출되는 금액은 ₩230,000이다.

    먼저 기말 자본을 구한다. 당기순이익 = 총수익 ₩400,000 − 총비용 ₩320,000 = ₩80,000이고,
    기말 자본 = 기초 자본 ₩120,000 + 순이익 ₩80,000 − 배당금 ₩30,000 = ₩170,000이다.

    회계등식에서 부채는 자산에서 자본을 뺀 값이므로
    ₩400,000 − ₩170,000 = ₩230,000이다.

    배당금 지급은 비용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의 직접 감소이므로 순이익 계산에는 넣지 않고 자본 변동에서만 차감한다는 점이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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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재무제표 작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를 포함)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2
    재무제표의 표시통화는 천 단위 이상으로 표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백만 단위로 표시할 경우 정보가 지나치게 누락되어 이해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
    3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고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5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해설

    재무제표의 표시통화는 천 단위나 백만 단위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천 단위 이상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오히려 금액을 천 단위나 백만 단위로 표시하면 정보의 이해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다만 사용한 금액 단위를 공시하고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따를 뿐이다.

    비교정보를 포함한 전체 재무제표를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는 점, 자산ㆍ부채ㆍ수익ㆍ비용을 상계하지 않고 구분 표시한다는 점, 전기 비교정보를 원칙적으로 표시한다는 점,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유사한 항목과 통합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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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고 주석으로 표시된다.
    2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3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4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5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더라도,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에 공시하지 않는다.
    해설

    충당부채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부채로 인식한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부채로 인식되며,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발부채로 주석에 공시하는 데 그친다.

    • 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 본문에 부채로 인식되고, 우발부채만 주석으로 공시된다.
    •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도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유출가능성이 높아도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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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다음은 (주)한국의 1월 동안 거래내역이다.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된 매출원가는?

    구분수량(개)단가
    1월 1일기초50₩100
    1월 10일매입150108
    1월 15일판매120160
    1
    선입선출법 : ₩12,960, 이동평균법 : ₩12,840
    2
    선입선출법 : ₩12,560, 이동평균법 : ₩12,840
    3
    선입선출법 : ₩12,720, 이동평균법 : ₩12,560
    4
    선입선출법 : ₩12,840, 이동평균법 : ₩12,720
    5
    선입선출법 : ₩12,560, 이동평균법 : ₩12,720
    해설

    매출원가로 산출되는 금액은 선입선출법 ₩12,560, 이동평균법 ₩12,720이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것부터 팔린 것으로 보므로, 판매 120개는 기초 50개(개당 ₩100)와 1월 10일 매입분 70개(개당 ₩108)로 구성된다.
    50개 × ₩100 + 70개 × ₩108 = ₩5,000 + ₩7,560 = ₩12,560

    이동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평균으로 다시 계산한다.
    평균단가 = (50개 × ₩100 + 150개 × ₩108) ÷ 200개 = ₩21,200 ÷ 200개 = ₩106
    매출원가 = 120개 × ₩106 = ₩12,720

    1월 15일 판매란의 ₩160은 판매단가여서 매출액을 구할 때 쓰는 값이고, 매출원가 계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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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주)한국의 20×1년 기말재고자산은?

    • 20×1년 말 (주)한국의 창고에 보관중인 기말재고자산 실사액은 ₩10,000이다.
    • 20×1년 12월 1일 위탁한 적송품 중 기말까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판매가는 ₩1,000(매출총이익은 판매가의 20%)이다.
    • 20×1년 12월 11일 발송한 시송품(원가 ₩2,000) 중 기말 현재 80%에 대하여 고객의 매입 의사표시가 있었다.
    • 20×1년 말 현재 (주)한국이 FOB 도착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중인 상품의 원가는 ₩3,000이다.
    • 20×1년 말 현재 (주)한국이 FOB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출하여 운송중인 상품의 원가는 ₩4,000이다.
    1
    ₩11,200
    2
    ₩11,400
    3
    ₩14,200
    4
    ₩15,200
    5
    ₩18,200
    해설

    기말재고자산으로 산출되는 금액은 ₩11,200이다.

    창고 실사액 ₩10,000에, 창고 밖에 있지만 소유권이 회사에 있는 재고를 더한다.
    미판매 적송품은 매출총이익률이 판매가의 20%이므로 원가 = ₩1,000 × 0.8 = ₩800 가산(수탁자가 보관 중이어도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다).
    시송품은 매입 의사표시가 없는 20%가 아직 판매되지 않았으므로 ₩2,000 × 0.2 = ₩400 가산.

    운송 중인 상품은 인도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시점을 가른다.
    도착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한 ₩3,000은 아직 도착하지 않아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으므로 제외하고,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출한 ₩4,000은 선적과 동시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역시 제외한다.

    따라서 ₩10,000 + ₩800 + ₩400 = ₩11,2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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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20×1년 초 설립한 (주)한국의 기말상품재고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당기상품매입액이 ₩10,000일 때, 20×1년 말 재고자산 장부금액과 20×1년도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의 항목은 서로 유사하지 않으며, 재고자산평가손익은 매출원가에 가감한다.)

    항목취득원가순실현가능가치
    A₩1,000₩1,200
    B2,0001,900
    1
    장부금액 : ₩2,900, 매출원가 : ₩7,000
    2
    장부금액 : ₩2,900, 매출원가 : ₩7,100
    3
    장부금액 : ₩3,000, 매출원가 : ₩7,000
    4
    장부금액 : ₩3,000, 매출원가 : ₩7,100
    5
    장부금액 : ₩3,200, 매출원가 : ₩7,000
    해설

    항목별 저가법을 적용하면 기말재고 장부금액은 ₩2,900, 당기 매출원가는 ₩7,100이 된다.

    항목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를 항목별로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A : 취득원가 ₩1,000 vs 순실현가능가치 ₩1,200 → ₩1,000
    B : 취득원가 ₩2,000 vs 순실현가능가치 ₩1,900 → ₩1,900
    기말재고 = ₩2,900

    매출원가 = 기초 ₩0 + 매입 ₩10,000 − 기말 ₩2,900 = ₩7,100

    B에서 생긴 평가손실 ₩100이 매출원가에 가산된 결과이며, A의 순실현가능가치 상승분 ₩200은 평가이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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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2월 말 화재로 인하여 재고자산 중 ₩110,000을 제외한 나머지가 소실되었다. 기초재고는 ₩100,000이고, 12월 말까지의 매입액과 매출액은 각각 ₩600,000, ₩400,000이다. 과거 3년 동안의 평균 매출총이익률이 20%일 경우,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재고자산의 추정금액은?
    1
    ₩270,000
    2
    ₩320,000
    3
    ₩380,000
    4
    ₩600,000
    5
    ₩700,000
    해설

    매출총이익률법으로 기말재고를 추정한 뒤, 실제 남은 재고와의 차액을 소실된 재고자산으로 계산한다.

    판매가능재고는 100,000+600,000=700,000100{,}000+600{,}000=700{,}000이고, 매출총이익률이 20%이므로 매출원가는 400,000×(1−0.2)=320,000400{,}000\times(1-0.2)=320{,}000이다.

    따라서 추정 기말재고는 700,000−320,000=380,000700{,}000-320{,}000=380{,}000이고, 화재로 소실된 재고자산은 여기서 남은 재고 110,000을 차감한 380,000−110,000=270,000380{,}000-110{,}000=27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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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유형자산의 측정, 평가 및 손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물출자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2
    최초 재평가로 인한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3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 발생한 지출로 인해 동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한다면, 해당 원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4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순공정가치보다 크지만 사용가치보다 작은 경우 손상차손은 계상되지 않는다.
    5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한다.
    해설

    최초 재평가로 인해 자산의 장부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액을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하지만, 최초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최초 재평가손익을 항상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고 단정한 서술은 틀렸다.

    즉 최초 재평가의 방향(증가/감소)에 따라 인식되는 손익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 설명이다.

    • 현물출자로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취득 후 지출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한다면 그 원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 장부금액이 순공정가치보다 크더라도 사용가치보다 작다면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넘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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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 ₩10,000을 지급하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하였다.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100이며, 취득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6,000으로 동일하다. (1) 취득한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와 (2) 취득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토지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단, (2)의 경우 철거비용이 ₩500이 발생했고, 철거 시 발생한 폐기물의 처분수익은 ₩100이었다.)
    1
    (1) ₩5,000 (2) ₩10,400
    2
    (1) ₩5,000 (2) ₩10,500
    3
    (1) ₩5,050 (2) ₩10,400
    4
    (1) ₩5,050 (2) ₩10,500
    5
    (1) ₩6,000 (2) ₩6,000
    해설

    일괄취득원가는 10,000+100=10,10010{,}000+100=10{,}100이고,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가 각각 6,000으로 동일하므로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토지 취득원가는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한 10,100×6,00012,000=5,05010{,}100\times\dfrac{6{,}000}{12{,}000}=5{,}050원이다.

    반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건물의 가치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일괄취득원가 전액과 철거관련 순비용을 모두 토지원가에 가산한다.

    따라서 이 경우 토지 취득원가는 10,100+500−100=10,50010{,}100+500-100=10{,}5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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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토지(장부금액 ₩1,000, 공정가치 ₩1,100)를 (주)갑의 토지(장부금액 ₩1,200, 공정가치 ₩1,400)와 교환하면서 현금 ₩200을 추가 지급하였다. (주)한국이 교환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는? (단, (주)갑 토지의 공정가치가 (주)한국 토지의 공정가치에 비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없다고 가정한다.)
    1
    ₩1,000
    2
    ₩1,100
    3
    ₩1,200
    4
    ₩1,300
    5
    ₩1,400
    해설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거래이므로 새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정가치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공한 토지의 장부금액 1,000에 추가로 지급한 현금 200을 더한 1,000+200=1,2001{,}000+200=1{,}200원이 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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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차량운반구(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를 ₩10,000에 취득하였다. 이 차량운반구에 대해 감가상각방법으로 이중체감법을 적용할 경우, 20×2년도 감가상각비는? (단, 감가상각은 월할 상각한다.)
    1
    ₩2,000
    2
    ₩2,880
    3
    ₩3,200
    4
    ₩3,600
    5
    ₩4,000
    해설

    이중체감법의 상각률은 정액법 상각률의 2배이므로 15×2=40%\dfrac{1}{5}\times 2=40\%이며, 매년 기초 장부금액에 이 상각률을 곱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잔존가치는 상각 계산에 직접 반영하지 않는다).

    20×1년은 7월 취득이므로 6개월분만 상각하여 10,000×40%×612=2,00010{,}000\times40\%\times\dfrac{6}{12}=2{,}000이고, 20×1년 말 장부금액은 10,000−2,000=8,00010{,}000-2{,}000=8{,}000이다.

    따라서 20×2년 감가상각비는 8,000×40%=3,2008{,}000\times40\%=3{,}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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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1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않는다.
    2
    내용연수가 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3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상각한다.
    4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없으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5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영(0)이 아닌 경우가 있다.
    해설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잔존가치를 영(0)으로 보지만, 제3자가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자산을 구입하기로 약정한 경우나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하여 그 시장을 통해 잔존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0)이 아닌 잔존가치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타당하다.

    • 무형자산도 손상 징후가 있으면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 내용연수가 한정인 무형자산은 그 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 무형자산도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유형자산처럼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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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주)대한은 20×1년 10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어음을 은행에 연 10%로 할인하였다. 이 거래가 금융자산 제거조건을 충족할 때, 매출채권처분손익은?

    • 액면금액 : ₩500,000
    • 표시이자율 : 8%
    • 어음발행일 : 20×1년 7월 1일
    • 어음만기일 : 20×1년 12월 31일
    1
    손실 ₩3,000
    2
    손실 ₩1,000
    3
    ₩0
    4
    이익 ₩1,000
    5
    이익 ₩3,000
    해설

    받은 현금이 할인시점 장부금액보다 적어 매출채권처분손실 ₩3,000이 인식된다.

    만기금액 = ₩500,000 + ₩500,000 × 8% × 6/12 = ₩520,000
    할인기간은 10월 1일부터 만기 12월 31일까지 3개월이므로
    할인료 = ₩520,000 × 10% × 3/12 = ₩13,000
    현금수령액 = ₩507,000

    할인시점 장부금액 = 액면 ₩500,000 + 발행일(7월 1일)부터 3개월분 미수이자 ₩10,000 = ₩510,000

    처분손익 = ₩507,000 − ₩510,000 = 손실 ₩3,000. 제거조건을 충족하므로 차입이 아니라 처분으로 보아 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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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말 자산에 관한 일부 자료이다. (주)한국의 20×1년 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 통화 ₩50,000
    • 당좌차월 20,000
    • 수입인지 10,000
    • 양도성예금증서(취득 시 만기 90일) 20,000
    • 만기 2개월 남은 정기예금(1년 만기) 5,000
    • 당좌개설보증금 1,000
    1
    ₩70,000
    2
    ₩71,000
    3
    ₩75,000
    4
    ₩81,000
    5
    ₩85,000
    해설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집계되는 금액은 ₩70,000이다.

    통화 ₩50,000 + 양도성예금증서 ₩20,000 = ₩70,000. 양도성예금증서는 취득 당시 만기가 90일이어서 현금성자산 요건(취득일부터 만기 3개월 이내)을 충족한다.

    • 당좌차월 ₩20,000은 자산이 아니라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한다.
    • 수입인지 ₩10,000은 현금이 아니라 소모품(또는 선급비용)이다.
    • 정기예금 ₩5,000은 보고기간 말 잔여만기가 2개월이어도 취득 시 만기가 1년이므로 현금성자산이 아니다.
    • 당좌개설보증금 ₩1,000은 사용이 제한되어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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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주)한국의 20×1년 말 현재 당좌예금 잔액은 ₩1,000이고, 은행측 잔액증명서상 잔액은 ₩1,550이다. 기말 현재 그 차이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올바른 당좌예금 잔액은?

    • (1) (주)한국이 발행한 수표 ₩100이 미인출상태다.
    • (2) (주)한국이 거래처A로부터 받아 은행에 입금한 수표 ₩200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은행으로부터 통지받지 못하였다.
    • (3) 거래처B로부터 입금된 ₩300을 (주)한국은 ₩30으로 잘못 기록하였다.
    • (4) 거래처C에 대한 외상판매대금 ₩400을 은행이 추심하였고, 추심수수료 ₩20이 인출되었다. 그러나 (주)한국은 추심 및 추심수수료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1
    ₩1,070
    2
    ₩1,350
    3
    ₩1,450
    4
    ₩1,570
    5
    ₩1,650
    해설

    양측 조정을 모두 반영한 올바른 당좌예금 잔액은 ₩1,450이다.

    은행측 조정 : 은행측 잔액 ₩1,550 − 기발행미인출수표 ₩100 = ₩1,450

    회사측 조정 : 회사측 잔액 ₩1,000 − 부도수표 ₩200 + 입금액 오기 정정 ₩270(₩300 − ₩30) + 은행 추심액 ₩400 − 추심수수료 ₩20 = ₩1,450

    미인출수표는 회사가 이미 기록한 지급이라 은행측에서 차감하고, 부도·오기·추심·수수료는 회사가 아직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라 회사측에서 조정한다. 양측이 같은 금액으로 맞아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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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6월 말에 주식 A와 B를 각각 ₩500, ₩600에 취득하였다. 주식 A는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주식 B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보유기간 중 해당 주식의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해당 주식 보유에 따른 기말평가 및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년말 공정가치20×2년말 공정가치20×3년 매각금액
    주식 A₩550₩480₩520
    주식 B580630610
    1
    20×1년 당기순이익은 ₩30 증가한다.
    2
    20×1년 기타포괄손익은 ₩50 증가한다.
    3
    20×2년 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표시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은 ₩30이다.
    4
    20×2년 당기순이익은 ₩10 증가한다.
    5
    20×3년 금융자산처분이익은 ₩20이다.
    해설

    매도가능금융자산인 주식 B의 20×2년 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취득원가 ₩600과 그 시점 공정가치 ₩630의 차이인 평가이익 ₩30이다. 누계액은 해당 연도 변동분이 아니라 취득원가 대비 누적 차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20×1년 당기순이익에는 단기매매금융자산인 주식 A의 평가이익 ₩550 − ₩500 = ₩50만 반영된다.
    • 20×1년 기타포괄손익은 주식 B가 ₩580 − ₩600이므로 ₩20 감소한다.
    • 20×2년에는 주식 A에서 ₩480 − ₩550 = ₩70의 평가손실이 생겨 당기순이익이 줄어든다.
    • 20×3년 처분이익은 주식 A가 ₩520 − ₩480 = ₩40, 주식 B가 ₩610 − 취득원가 ₩600 = ₩10으로 합계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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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다음은 20×1년 초에 설립된 (주)대전의 당기 중 발생 거래의 기말 상황이다. (주)대전의 20×1년 말 금융부채는?

    • 3월 1일 : 은행으로부터 현금 ₩100 차입(만기 3년)
    • 4월 1일 : 거래처A에게 내년 초 신제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미리 현금 ₩50을 수령
    • 7월 1일 : 거래처B에게 재고자산 매입대금으로 어음(만기 1년) ₩200 발행
    • 11월 1일 : 거래처C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어음(만기 3개월) ₩300 발행
    • 12월 1일 : 사무용비품 구입대금 ₩500 중 ₩100은 어음(만기 3개월) 발행, 나머지는 5개월 후에 지급약정
    1
    ₩550
    2
    ₩600
    3
    ₩850
    4
    ₩1,100
    5
    ₩1,150
    해설

    20×1년 말 금융부채로 집계되는 금액은 ₩1,100이다.

    금융부채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를 뜻한다.
    은행 차입금 ₩100
    재고자산 매입대금 어음(매입채무) ₩200
    거래처C 차입 관련 어음 ₩300
    비품 구입대금 ₩500 전액(어음 ₩100 + 5개월 후 지급약정 미지급금 ₩400)
    합계 = ₩1,100

    4월 1일에 받은 선수금 ₩50은 현금을 지급할 의무가 아니라 재화를 공급할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에서 제외한다.

    금융부채 해당 여부는 만기의 장단과 무관하므로 만기 3년인 차입금도 그대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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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주)한국은 전환원가에 대해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회사의 생산 활동, 활동별 배부기준, 전환원가 배부율은 다음과 같다. 당기에 완성된 제품은 총 50단위이고, 제품 단위당 직접재료원가는 ₩100이다. 제품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2시간의 기계작업시간과 5개의 부품이 소요된다. 당기에 생산된 제품 50단위의 총제조원가는?

    활동배부기준전환원가 배부율
    기계작업기계작업시간기계작업시간당 ₩50
    조립작업부품 수부품 1개당 ₩10
    품질검사완성품 단위완성품 1단위당 ₩30
    1
    ₩9,000
    2
    ₩12,000
    3
    ₩14,000
    4
    ₩16,000
    5
    ₩18,000
    해설

    제품 50단위의 총제조원가는 ₩14,000이다.

    직접재료원가 = 50단위 × ₩100 = ₩5,000

    활동별 전환원가 배부
    기계작업 : 50단위 × 2시간 = 100시간 × ₩50 = ₩5,000
    조립작업 : 50단위 × 5개 = 250개 × ₩10 = ₩2,500
    품질검사 : 완성품 50단위 × ₩30 = ₩1,500
    전환원가 = ₩9,000

    총제조원가 = 직접재료원가 ₩5,000 + 전환원가 ₩9,000 = ₩14,000.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이렇게 활동별 원가동인에 실제 소비량을 곱해 더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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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내년도 예정 생산량 2,000단위를 기준으로 편성된 제조원가 예산은 다음과 같으며,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20이다. (주)한국은 거래처로부터 단위당 ₩12에 제품 100단위를 구매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주)한국은 특별주문 수량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여유생산설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나, 초과근무로 인하여 특별주문 단위당 ₩2의 원가가 추가로 발생한다. (주)한국이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 내년도 영업이익의 증감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으며, 특별주문이 기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항목단위당 원가총원가
    직접재료원가₩4₩8,000
    직접노무원가24,000
    변동제조간접원가24,000
    고정제조간접원가510,000
    합계₩13₩26,000
    1
    ₩200 증가
    2
    ₩300 감소
    3
    ₩500 감소
    4
    ₩1,000 감소
    5
    ₩1,000 증가
    해설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내년도 영업이익이 ₩200 증가한다.

    증분수익 = 100단위 × ₩12 = ₩1,200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 직접재료 ₩4 + 직접노무 ₩2 + 변동제조간접 ₩2 = ₩8
    초과근무 추가원가 ₩2를 더하면 단위당 증분원가 = ₩10
    증분원가 = 100단위 × ₩10 = ₩1,000

    영업이익 증감 = ₩1,200 − ₩1,000 = ₩200 증가. 단위당 ₩5인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여유설비로 생산하므로 총액이 늘지 않아 증분원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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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주)한국은 결합공정에서 제품 A, B, C를 생산한다. 당기에 발생된 결합원가 총액은 ₩40,000이며,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제품에 배분된다. 분리점에서의 단위당 판매가격과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추가가공 할 경우, 제품별 추가가공원가와 추가가공 후 단위당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추가가공이 유리한 제품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추가가공 공정에서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고, 생산량은 모두 판매되며,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제품단위당 판매가격생산량
    A₩101,500단위
    B151,000
    C201,000
    제품추가가공원가추가가공 후 단위당 판매가격
    A₩5,000₩12
    B4,00020
    C10,00035
    1
    A
    2
    B
    3
    A, B
    4
    A, C
    5
    B, C
    해설

    추가가공이 유리한 제품은 B와 C다. 판단 기준은 추가가공으로 늘어나는 수익이 추가가공원가보다 큰가 하나뿐이며, 이미 발생한 결합원가 ₩40,000은 어떻게 배분하든 달라지지 않는 매몰원가라 의사결정과 무관하다.

    제품 A : 증분수익 (₩12 − ₩10) × 1,500단위 = ₩3,000 < 추가가공원가 ₩5,000 → ₩2,000 불리
    제품 B : 증분수익 (₩20 − ₩15) × 1,000단위 = ₩5,000 > 추가가공원가 ₩4,000 → ₩1,000 유리
    제품 C : 증분수익 (₩35 − ₩20) × 1,000단위 = ₩15,000 > 추가가공원가 ₩10,000 → ₩5,000 유리

    따라서 추가가공하면 이익이 늘어나는 제품은 B, C이고, A는 분리점에서 그대로 판매하는 편이 ₩2,000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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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주)한국은 정상원가계산(normal costing)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은 직접노무시간이다. 20×1년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10,000이고, 예정 직접노무시간은 100시간이었다. 20×1년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90시간, 제조간접원가 부족(과소)배부액은 ₩1,000이었다.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
    1
    ₩7,000
    2
    ₩8,000
    3
    ₩9,000
    4
    ₩10,000
    5
    ₩11,000
    해설

    정상원가계산에서 예정배부율은 제조간접원가 예산예정 직접노무시간=10,000100=100\dfrac{\text{제조간접원가 예산}}{\text{예정 직접노무시간}}=\dfrac{10{,}000}{100}=100(시간당)이다.

    실제 직접노무시간 90시간을 기준으로 한 예정배부액은 90×100=9,00090\times100=9{,}000이다.

    부족(과소)배부란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큰 경우를 말하므로, 실제발생액은 9,000+1,000=10,0009{,}000+1{,}000=1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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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주)한국은 단일공정에서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회사는 실제원가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가흐름 가정은 선입선출법이다. 당기의 생산 활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기말에 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20으로 계산되었다.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전환원가는? (단,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았다.)

    항목물량(단위)전환원가 완성도
    기초재공품50050%
    기말재공품60050%
    당기착수량4,000–
    1
    ₩75,000
    2
    ₩79,000
    3
    ₩82,000
    4
    ₩85,000
    5
    ₩90,000
    해설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전환원가는 ₩79,000이다.

    완성품 수량 = 기초재공품 500단위 + 당기착수 4,000단위 − 기말재공품 600단위 = 3,900단위

    선입선출법은 당기 작업분만 환산량에 넣는다.
    기초재공품 완성분 : 500단위 × (1 − 50%) = 250단위
    당기착수 완성분 : 3,900 − 500 = 3,400단위
    기말재공품 : 600단위 × 50% = 300단위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 = 3,950단위

    당기 발생 전환원가 = 3,950단위 × ₩20 = ₩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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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당기의 제품 생산량은 15단위이며, 직접노무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는?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 실제직접노무원가 : ₩130,000
    • 실제직접노무시간 : 130시간
    • 제품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 : 8시간
    • 직접노무시간당 표준임률 : ₩900
    1
    ₩9,000 불리
    2
    ₩10,000 불리
    3
    ₩12,000 불리
    4
    ₩13,000 불리
    5
    ₩22,000 불리
    해설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는 ₩9,000 불리다.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직접노무시간 = 15단위 × 8시간 = 120시간

    능률차이 = (실제시간 − 표준시간) × 표준임률
    = (130시간 − 120시간) × ₩900
    = ₩9,000 불리

    실제시간이 표준보다 10시간 많아 불리한 차이가 된다. 참고로 실제임률은 ₩130,000 ÷ 130시간 = ₩1,000이므로 가격차이는 ₩13,000 불리, 총차이 ₩22,000 불리 중 능률차이가 ₩9,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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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주)대한은 20×1년 초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발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만기를 1년 앞 둔 20×4년 말에 현금이자 지급 후 동 사채를 ₩95,000에 상환하였을 경우, 사채상환손익은? (단, 계산과정에서 단수차이가 있는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액면금액 : ₩100,000
    • 만기 : 5년
    • 표시이자율 : 5%
    • 시장이자율 : 8%
    • 표시이자 지급방법 : 매년 말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현재가치계수>

    - 단일 금액의 현재가치계수

    1기간2기간3기간4기간5기간
    5%0.95240.90700.86380.82270.7835
    8%0.92590.85730.79380.73500.6806

    - 정상연금의 현재가치계수

    1기간2기간3기간4기간5기간
    5%0.95241.85942.72323.54604.3295
    8%0.92591.78332.57713.31213.9927
    1
    손실 ₩5,000
    2
    손실 ₩2,220
    3
    ₩0
    4
    이익 ₩2,220
    5
    이익 ₩5,000
    해설

    장부금액보다 싸게 갚았으므로 사채상환이익 ₩2,220이 생긴다.

    20×4년 말 현금이자를 지급한 직후에는 만기까지 1년치 현금흐름, 즉 액면 ₩100,000 + 표시이자 ₩5,000 = ₩105,000만 남는다. 상각후원가는 이를 시장이자율 8%로 1기간 할인한 값이다.
    장부금액 = ₩105,000 × 0.9259 = 약 ₩97,220

    사채상환손익 = 장부금액 ₩97,220 − 상환금액 ₩95,000 = 이익 ₩2,220

    표시이자율 5%가 시장이자율 8%보다 낮아 할인발행(발행금액 = ₩5,000 × 3.9927 + ₩100,000 × 0.6806 ≒ ₩88,024)된 사채이며, 매년 할인액이 상각되어 장부금액이 액면금액에 가까워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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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20×1년도 제조원가 및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도 매출원가는?

    항목총원가
    직접재료원가₩900
    직접노무원가800
    제조간접원가1,000
    기말재공품원가400
    기말제품원가500
    1
    ₩1,800
    2
    ₩2,200
    3
    ₩2,600
    4
    ₩2,800
    5
    ₩3,600
    해설

    당기 매출원가는 ₩1,800이다. 20×1년 초에 설립된 회사이므로 기초재공품과 기초제품이 모두 ₩0이라는 점이 계산의 출발점이다.

    당기총제조원가 = 직접재료원가 ₩900 + 직접노무원가 ₩800 + 제조간접원가 ₩1,000 = ₩2,700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0 + ₩2,700 − 기말재공품 ₩400 = ₩2,300
    매출원가 = 기초제품 ₩0 + ₩2,300 − 기말제품 ₩500 = ₩1,800

    재공품 계정에서 기말재공품을 빼 제품 계정으로 넘기고, 제품 계정에서 다시 기말제품을 빼는 2단계 흐름을 지켜야 한다. 기말제품만 차감하면 ₩2,200이, 두 기말재고를 차감하지 않고 오히려 가산하면 ₩3,600이 나오므로 두 단계를 모두 거쳤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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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20×1년도 예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도 예산 고정원가 총액은 ₩60,000이다. 회사는 생산설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은 20%이다. 세후목표영업이익 ₩70,000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은?

    항목단위당 금액
    판매가격₩150
    직접재료원가10
    직접노무원가30
    변동제조간접원가40
    변동판매비20
    1
    1,500단위
    2
    2,000단위
    3
    2,350단위
    4
    2,600단위
    5
    2,950단위
    해설

    세후목표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판매량은 2,950단위이다.

    단위당 변동원가 = 직접재료원가 ₩10 + 직접노무원가 ₩30 + 변동제조간접원가 ₩40 + 변동판매비 ₩20 = ₩100
    단위당 공헌이익 = 판매가격 ₩150 − 변동원가 ₩100 = ₩50

    세후이익을 세전이익으로 환산하면 ₩70,000 ÷ (1 − 0.2) = ₩87,500이다.
    필요 판매량 = (고정원가 ₩60,000 + 세전이익 ₩87,500) ÷ 공헌이익 ₩50 = 2,950단위

    법인세가 있는 목표이익 분석에서는 세후이익을 먼저 (1 − 세율)로 나눠 세전이익으로 바꾼 뒤 고정원가와 합쳐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눈다. 세후이익 ₩70,000을 그대로 대입하면 2,600단위가 나와 오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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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력벽 구조는 자중과 상부로부터 전달되는 수직 및 수평방향의 하중을 벽체가 부담하도록 설계된 구조이다.
    2
    가구식 구조는 가늘고 긴 부재를 접합하여 뼈대를 만드는 구조로 부재 접합부에 따라 구조강성이 결정된다.
    3
    일체식 구조는 라멘구조라고도 하며 기둥과 보를 이동단으로 접합한 구조이다.
    4
    조적식 구조는 벽돌, 시멘트 블록 등을 접착재료로 쌓아 만든 구조이다.
    5
    조립식 구조는 부재를 규격화하여 미리 공장에서 생산 및 가공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이다.
    해설

    라멘구조(일체식 구조)는 기둥과 보를 강접합(고정단)으로 접합하여 뼈대가 하나로 거동하도록 만든 구조이므로, 이동단으로 접합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동단 접합으로는 부재 간에 모멘트를 전달할 수 없어 라멘구조 특유의 강성과 일체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 내력벽 구조는 벽체가 자중과 상하ㆍ수평 하중을 부담하도록 설계된 구조가 맞다.
    • 가구식 구조는 가늘고 긴 부재를 접합해 뼈대를 구성하며 접합부 형식에 따라 강성이 좌우된다는 설명이 맞다.
    • 조적식 구조는 벽돌ㆍ블록 등을 접착재료로 쌓아 만든 구조라는 설명이 맞다.
    • 조립식 구조는 부재를 공장에서 규격화해 생산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라는 설명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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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구조물에 작용하는 단기하중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고정하중
    • ㄴ. 풍하중
    • ㄷ. 지진하중
    • ㄹ. 적재하중
    • ㅁ. 충격하중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ㅁ
    4
    ㄱ, ㄷ, ㄹ
    5
    ㄴ, ㄷ, ㅁ
    해설

    구조물에 작용하는 단기하중은 풍하중·지진하중·충격하중 세 가지다.

    하중은 작용하는 기간에 따라 나뉜다. 장기하중은 구조물이 존치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으로, 구조체와 마감의 자중인 고정하중과 사람·가구·설비 등 사용에 따라 실리는 적재하중(활하중)이 여기에 속한다.

    • 풍하중: 바람이 부는 동안에만 작용하고 방향과 크기가 수시로 변하는 단기하중이다.
    • 지진하중: 지진이 발생한 짧은 시간 동안 관성력으로 작용하는 단기하중이다.
    • 충격하중: 물체의 낙하·충돌처럼 매우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단기하중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이 빠진 조합을 골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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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건축물의 지정 및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정은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는 것이다.
    2
    지정 및 기초공사 재료는 시멘트 대체재료, 순환골재 등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3
    연속기초는 건축물의 밑바닥 전부를 두꺼운 기초판으로 한 것이다.
    4
    복합기초는 기둥 간격이 좁아 2개 이상의 기둥들을 한 개의 기초판에 지지하는 구조이다.
    5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기초공사 시 말뚝구멍을 굴착한 후 저면의 슬라임 제거에 유의해야 한다.
    해설

    건축물의 밑바닥 전부를 두꺼운 기초판으로 만드는 것은 온통기초(매트기초)에 해당하며, 연속기초(줄기초)는 벽체나 일련의 기둥을 연속하여 지지하는 기초를 말하므로 이 설명은 두 기초 형식을 혼동한 것으로 틀렸다.

    연속기초는 독립기초보다 넓은 면적으로 하중을 분산시키지만, 온통기초처럼 건물 밑면 전체를 덮지는 않는다.

    • 지정은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해 기초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는 것이 맞다.
    • 지정ㆍ기초공사에 순환자원 사용을 고려한다는 설명이 맞다.
    • 복합기초는 기둥 간격이 좁아 여러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이 지지하는 구조라는 설명이 맞다.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굴착 후 저면의 슬라임 제거에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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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연약지반에서 부등침하 저감대책으로 옳은 것은?
    1
    건물의 자중을 크게 한다.
    2
    건물의 평면길이를 길게 한다.
    3
    상부구조의 강성을 작게 한다.
    4
    지하실을 강성체로 설치한다.
    5
    인접 건물과의 거리를 좁힌다.
    해설

    연약지반에서 부등침하를 줄이려면 상부 구조물의 강성을 높이고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며, 그 중 하나가 지하실을 강성체로 설치하여 건물 전체가 하나의 강한 판처럼 거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건물 자중을 크게 하거나 평면 길이를 길게 하는 것, 상부구조 강성을 작게 하는 것, 인접 건물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오히려 부등침하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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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부재의 형상 및 치수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2
    콘크리트와 철근 상호간의 부착성이 양호하여 일체 거동이 가능하다.
    3
    콘크리트는 산성이므로 철근의 부식을 방지한다.
    4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높은 강성과 질량으로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5
    철근과 콘크리트는 열팽창률이 거의 같으므로 구조체로서 일체성이 높다.
    해설

    콘크리트는 알칼리성(강알칼리성) 재료이며, 이 알칼리 환경이 철근 표면에 부동태피막을 형성해 부식을 억제하는 것이므로, 콘크리트가 산성이어서 부식을 방지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오히려 콘크리트가 탄산화되어 알칼리성을 잃으면 부동태피막이 파괴되어 철근이 부식되기 쉬워진다.

    • 철근콘크리트는 부재의 형상ㆍ치수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 맞다.
    • 철근과 콘크리트는 부착성이 좋아 일체 거동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맞다.
    • 높은 강성과 질량으로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는 설명이 맞다.
    • 철근과 콘크리트의 열팽창률이 거의 같아 일체성이 높다는 설명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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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콘크리트의 균열발생 원인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시멘트의 이상 응결
    • ㄴ. 불균일한 타설 및 다짐
    • ㄷ. 시멘트의 수화열
    • ㄹ. 이어치기면의 처리 불량
    • ㅁ. 콘크리트의 중성화
    1
    ㄱ, ㄹ
    2
    ㄴ, ㄷ
    3
    ㄱ, ㄷ,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제시된 다섯 항목이 모두 콘크리트 균열의 발생 원인에 해당한다.

    • 시멘트의 이상 응결: 급결·위응결로 굳는 속도가 비정상적이면 초기 균열이 생긴다.
    • 불균일한 타설 및 다짐: 재료분리와 공극이 생겨 국부적으로 약해진 부분에서 균열이 시작된다.
    • 시멘트의 수화열: 내부와 표면의 온도차로 인장응력이 걸려 온도균열이 발생한다.
    • 이어치기면의 처리 불량: 콜드조인트가 되어 접합면을 따라 균열이 생긴다.
    • 콘크리트의 중성화: 철근이 부식·팽창하면서 피복 콘크리트를 밀어내 균열을 일으킨다.

    재료 요인(이상 응결·수화열), 시공 요인(타설·다짐·이어치기), 사용 중 열화 요인(중성화)이 모두 균열 원인으로 묶인다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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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철골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재는 균질도가 높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보다 강도가 커서 건물의 중량을 가볍게 할 수 있다.
    2
    공법이 자유롭고 큰 부재를 사용할 수 있어 스팬이 큰 구조물을 축조할 수 있다.
    3
    내화적 구조로 설계 및 시공시 내화피복에 대한 대비가 필요 없다.
    4
    콘크리트는 인성이 작지만 철골구조의 강재는 인성이 크다.
    5
    철골구조는 일반적으로 부재단면에 비하여 길이가 길어 좌굴되기 쉽다.
    해설

    철골구조는 화재 시 고온에 노출되면 강재의 강도와 강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내화에 취약한 구조이므로, 설계ㆍ시공 시 반드시 내화피복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내화적 구조여서 대비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철골 부재는 단면에 비해 길이가 길어 좌굴에 취약하다는 특성도 이러한 내화ㆍ보강 대책이 필요한 이유와 함께 철골구조의 대표적 약점으로 꼽힌다.

    • 강재는 균질도가 높고 강도가 커서 건물 중량을 가볍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맞다.
    • 공법이 자유롭고 큰 부재로 스팬이 큰 구조물을 축조할 수 있다는 설명이 맞다.
    • 콘크리트보다 강재의 인성이 크다는 설명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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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철골구조의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골구조는 공장에서 가공한 강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시공한다.
    2
    용접은 볼트접합에 비해 단면 결손이 있으나, 소음발생이 적은 장점이 있다.
    3
    고장력 볼트접합은 접합부 강성이 높아 변형이 거의 없다.
    4
    고장력 볼트접합은 내력이 큰 볼트로 접합재를 강하게 조여 생기는 마찰력을 통해 힘을 전달한다.
    5
    용접은 시공기술에 따라 접합강도의 차이가 있으며 열에 의한 변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설

    용접 접합은 볼트접합과 달리 구멍을 뚫지 않아 단면 결손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므로, 용접이 볼트접합보다 단면 결손이 있다고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다만 용접은 시공기술에 따라 접합강도가 달라지고 열에 의한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 철골구조는 공장에서 가공한 강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 맞다.
    • 고장력 볼트접합은 접합부 강성이 높아 변형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 맞다.
    • 고장력 볼트접합은 볼트를 강하게 조여 생기는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한다는 설명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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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벽돌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하로 한다.
    2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3
    쌓기 직전에 붉은 벽돌은 물축임을 하지 않고, 시멘트 벽돌은 물축임을 한다.
    4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5
    벽돌쌓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영국식)쌓기 또는 화란식(네덜란드식)쌓기로 한다.
    해설

    붉은벽돌(점토벽돌)은 흡수율이 높아 쌓기 직전에 물축임을 하고, 반대로 시멘트벽돌은 물축임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물축임은 벽돌이 모르타르의 수분을 지나치게 흡수해 부착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흡수율이 낮은 시멘트벽돌에는 오히려 불필요하거나 최소화한다.

    • 하루 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하로 한다는 설명이 맞다.
    • 줄눈 너비는 공사시방서에 정함이 없으면 10mm를 표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맞다.
    • 나중쌓기로 남길 부분은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는 설명이 맞다.
    • 벽돌쌓기는 정함이 없으면 영식쌓기나 화란식쌓기로 한다는 설명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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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여닫이 창호에 사용하는 창호철물이 아닌 것은?
    1
    크레센트(crescent)
    2
    피봇힌지(pivot hinge)
    3
    레버터리힌지(lavatory hinge)
    4
    도어 클로저(door closer)
    5
    실린더 자물쇠(cylinder lock)
    해설

    크레센트(crescent)는 오르내리창이나 미서기창처럼 밀어서 여닫는 창호의 잠금장치로 쓰이는 철물이므로, 여닫이 창호에 사용하는 창호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피봇힌지, 레버터리힌지, 도어클로저, 실린더 자물쇠는 모두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켜 여닫는 창호(주로 문)에 사용하는 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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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기질 타일은 자기질 타일에 비하여 흡수율이 높으며, 내장용으로 사용한다.
    2
    벽타일 붙이기에서 내장타일 붙임공법에는 압착붙이기, 개량압착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가 있다.
    3
    모자이크타일 붙이기를 할 경우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mm~6mm를 표준으로 한다.
    4
    타일에서 동해란 타일 자체가 흡수한 수분이 동결함에 따라 생기는 균열과 타일 뒷면에 스며든 물이 얼어 타일 전체를 박리시킨 것이다.
    5
    타일붙임면의 모르타르 바탕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해설

    표준시방서 기준으로 내장타일 붙임공법은 떠붙이기, 개량떠붙이기, 압착붙이기, 개량압착붙이기, 판형붙이기, 접착제붙이기 등이며, 동시줄눈붙이기는 외장타일 붙임공법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내장타일 붙임공법에 포함시킨 설명이 틀렸다.

    동시줄눈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이면서 진동공구로 두들겨 줄눈용 모르타르가 함께 올라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로 외벽 타일 시공에 적용되는 공법이다.

    • 도기질 타일은 자기질 타일보다 흡수율이 높아 내장용으로 쓰인다는 설명이 맞다.
    • 타일 자체나 뒷면에 스며든 수분이 얼어 균열이나 박리를 일으키는 것을 동해라고 한다는 설명이 맞다.
    • 타일 붙임 바탕 바닥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두되 1/100을 넘지 않게 한다는 설명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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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일반적인 시공순서로 옳은 것은?

    • ㄱ. 바탕처리 및 청소
    • ㄴ. 재벌바름
    • ㄷ. 정벌바름
    • ㄹ. 재료비빔
    • ㅁ.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 ㅂ. 고름질
    • ㅅ. 보양
    • ㅇ. 마무리
    1
    ㄱ-ㄹ-ㅁ-ㅂ-ㄴ-ㄷ-ㅇ-ㅅ
    2
    ㄱ-ㄹ-ㅂ-ㅁ-ㄴ-ㄷ-ㅅ-ㅇ
    3
    ㄱ-ㅂ-ㄹ-ㅁ-ㄴ-ㄷ-ㅅ-ㅇ
    4
    ㄹ-ㄱ-ㅁ-ㄴ-ㅂ-ㄷ-ㅇ-ㅅ
    5
    ㄹ-ㄱ-ㅂ-ㅁ-ㄴ-ㄷ-ㅇ-
    해설

    옳은 시공순서는 바탕처리 및 청소 → 재료비빔 →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 고름질 → 재벌바름 → 정벌바름 → 마무리 → 보양이다.

    먼저 바탕면의 이물질과 레이턴스를 제거해 부착력을 확보한 뒤 재료를 비빈다. 이어 초벌바름과 라스먹임으로 바탕을 잡고, 요철이 심한 부분은 고름질로 평탄하게 정리한다.

    그다음 재벌바름으로 소요 두께와 평활도를 확보하고 정벌바름으로 마감면을 만든 뒤 흙손 자국을 정리하는 마무리를 한다. 건조수축 균열을 막기 위한 보양은 언제나 맨 마지막 공정이다.

    선택지를 거를 때는 재료비빔이 바탕처리 뒤에 오는지, 고름질이 초벌과 재벌 사이에 있는지, 보양이 마무리 뒤 맨 끝에 있는지 세 지점만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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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아스팔트 방수공사에서 루핑 붙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 평면부의 루핑 붙임은 흘려 붙임으로 한다.
    2
    루핑의 겹침 폭은 길이 및 폭 방향 100mm 정도로 한다.
    3
    볼록, 오목 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부의 루핑을 붙이기 전에 폭 300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을 사용하며 균등하게 덧붙임한다.
    4
    루핑은 원칙적으로 물흐름을 고려하여 물매의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을 향해 붙인다.
    5
    치켜올림부의 루핑은 각층 루핑의 끝이 같은 위치에 오도록 하여 붙인 후, 방수층의 상단 끝부분을 누름철물로 고정하고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처리한다.
    해설

    아스팔트 루핑은 겹침부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물매의 아래쪽(처마 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붙여 올라가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붙인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지붕 슬레이트를 잇는 것과 같은 이치로, 아래쪽 루핑 위에 위쪽 루핑이 겹쳐야 빗물이 이음매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 평면부의 루핑 붙임은 흘려 붙임으로 한다는 설명이 맞다.
    • 루핑의 겹침 폭은 길이ㆍ폭 방향 모두 100mm 정도로 한다는 설명이 맞다.
    • 모서리 부분은 평면부 루핑 전에 폭 300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으로 덧붙임한다는 설명이 맞다.
    • 치켜올림부는 각층 루핑 끝을 맞추어 붙인 뒤 누름철물과 실링재로 마감한다는 설명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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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타일 1장의 크기가 200×200mm이고, 줄눈너비가 6mm일 때, 벽면적 100m2에 소요되는 타일의 정미량(장)은? (단,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
    2,156.49
    2
    2,256.49
    3
    2,356.49
    4
    2,456.49
    5
    2,556.49
    해설

    타일 정미량은 타일 크기에 줄눈 너비를 더한 한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소요 매수를 구해 계산한다.

    타일 한 변과 줄눈을 합친 길이는 200mm+6mm=206mm=0.206m200\mathrm{mm}+6\mathrm{mm}=206\mathrm{mm}=0.206\mathrm{m}이므로, 타일 1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0.206×0.206=0.042436 m20.206\times0.206=0.042436\,\mathrm{m^2}이다.

    따라서 벽면적 100㎡에 필요한 타일 수는 1000.042436≈2,356.49\dfrac{100}{0.042436}\approx2{,}356.49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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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며 붓도장과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방청도장에서 처음 1회째의 녹막이 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이 원칙이다.
    3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는 도장작업을 피한다.
    4
    스프레이 도장에서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5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 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색깔을 가능한 달리한다.
    해설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시공 속도는 빠르지만, 붓도장만큼 균일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므로, 붓도장과 같은 수준으로 도막두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롤러는 넓은 면을 빠르게 도장할 수 있는 대신 요철이 있는 부위나 구석 등에서는 두께 편차가 생기기 쉬워 정밀한 두께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 1회째 녹막이 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 맞다.
    • 기온 5℃ 미만이나 상대습도 85% 초과 시 도장작업을 피한다는 설명이 맞다.
    • 스프레이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300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는 설명이 맞다.
    • 불투명 도장 시 하도ㆍ중도ㆍ상도의 색을 달리해 도장 여부를 구분한다는 설명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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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표준품셈에서 5% 할증률에 해당하는 재료는?
    1
    붉은벽돌
    2
    시멘트벽돌
    3
    내화벽돌
    4
    모자이크타일
    5
    자기타일
    해설

    표준품셈의 재료 할증률은 재료별로 차이가 있는데, 벽돌ㆍ타일류 가운데 시멘트벽돌만 할증률이 5%로 정해져 있어 이 재료가 5% 할증률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붉은벽돌과 내화벽돌, 모자이크타일ㆍ자기타일 등 타일류는 모두 3%의 할증률이 적용되는 재료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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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재료의 특성상 장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리는?
    1
    에칭글라스(샌드블라스트글라스)
    2
    액정 조광 유리
    3
    저방사(Low-E) 유리
    4
    스팬드럴 유리
    5
    망입ㆍ선입 유리
    해설

    에칭글라스(샌드블라스트글라스)는 유리 표면에 모래를 분사하거나 약품 처리를 하여 무늬를 새긴 유리로, 실용적 기능보다 장식적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반면 액정 조광 유리는 투과율을 조절하는 기능성 유리, 저방사(Low-E) 유리는 단열ㆍ에너지 절약용 유리, 스팬드럴 유리는 구조체를 은폐하는 외벽 마감용 유리, 망입ㆍ선입 유리는 방화ㆍ방범 성능을 갖춘 유리로 각각 기능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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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콘크리트공사에서 시멘트 분말도가 크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화작용이 빠르다.
    2
    조기강도가 커진다.
    3
    시공연도가 좋아진다.
    4
    균열발생이 적어진다.
    5
    블리딩 현상이 감소된다.
    해설

    시멘트 분말도가 커지면 입자의 비표면적이 넓어져 물과 접촉하는 면적이 늘어나므로 수화작용이 빨라지고 조기강도가 커지며, 반죽질기(시공연도)도 좋아지고 블리딩 현상은 감소한다.

    다만 분말도가 커질수록 수화열과 건조수축이 커져 오히려 균열발생은 증가하므로, 균열발생이 적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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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마 홈통은 끝단막이, 물받이통 연결부, 깔때기관 이음통 및 홈통걸이 등 모든 부속물을 연결 부착하여 설치한다.
    2
    처마 홈통 제작 시 단위길이는 2,400mm~3,000mm 이내로 한다.
    3
    처마 홈통의 이음부는 겹침부분이 최소 30mm 이상으로 제작한다.
    4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우배수관에 직접 연결하고 연결부 사이의 빈틈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채운다.
    5
    처마 홈통 연결관과 선홈통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최소 50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해설

    처마 홈통의 연결관과 선홈통 연결부는 빗물이 새지 않도록 충분히 끼워 맞추어야 하므로, 그 겹침길이는 최소 100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50mm 이상이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처마 홈통에 끝단막이·물받이통 연결부·깔때기관 이음통·홈통걸이 등 모든 부속물을 연결 부착하여 설치한다는 것, 처마 홈통의 제작 단위길이를 2,400~3,000mm 이내로 한다는 것, 이음부의 겹침부분을 최소 30mm 이상으로 제작한다는 것, 선홈통 하단부 배수구를 우배수관에 직접 연결하고 연결부의 빈틈을 시멘트 모르타르로 채운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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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방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습층에 방수모르타르 바름을 할 경우 바름두께 및 회수는 정한 바가 없을 때 두께 15mm 내외의 1회 바름으로 한다.
    2
    신축성 시트계 방습재료에는 비닐필름방습지, 플라스틱 금속박 방습재료, 폴리에틸렌 방습층 등이 있다.
    3
    방습재료의 품질기준을 정하는 항목에서 강도는 23℃에서 15N 이상이고 발화하지 않아야 한다.
    4
    아스팔트계 방습공사에서 수직 방습공사의 밑부분이 수평과 만나는 곳에는 밑변 50mm, 높이 50mm 크기의 경사끼움 스트립을 설치한다.
    5
    콘크리트 다짐바닥, 벽돌깔기 등의 바닥면에 방습층을 둘 때에는 잡석다짐 또는 모래다짐 위에 아스팔트 펠트나 비닐지를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또는 벽돌깔기를 한다.
    해설

    방습재료 중 비닐 필름 방습지와 폴리에틸렌 방습층은 신축성 시트계에 속하지만, 플라스틱 금속박 방습재료는 박판시트계 방습재료로 분류된다. 따라서 세 가지를 모두 신축성 시트계로 묶은 설명은 옳지 않다.

    박판시트계에는 종이 적층 방습재료, 펠트 및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 금속박과 종이(또는 비닐직물)로 된 방습재료 등이 함께 분류되고, 신축성 시트계에는 비닐 필름 방습지, 폴리에틸렌 방습층, 교착성이 있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습층, 방습층 테이프 등이 속한다.

    방수모르타르 바름을 두께 15mm 내외의 1회 바름으로 한다는 것, 수직 방습공사의 밑부분이 수평과 만나는 곳에 밑변 50mm·높이 50mm의 경사끼움 스트립을 설치한다는 것, 잡석다짐 또는 모래다짐 위에 아스팔트 펠트나 비닐지를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또는 벽돌깔기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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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정보통신과 에너지기술을 융합ㆍ활용하여 건물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1
    EPI
    2
    BEMS
    3
    Commissioning
    4
    TAB
    5
    CEC
    해설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는 정보통신기술과 에너지기술을 융합하여 건물 내 설비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계측·분석하고 최적 제어함으로써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EPI는 에너지성능지표, Commissioning은 성능확인 절차, TAB는 시험·조정·평형(밸런싱), CEC는 에너지소비계수로 각각 다른 개념이어서 정보통신·에너지기술 융합 관리시스템과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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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건축설비의 기본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순수한 물은 1기압 하에서 4℃일 때 가장 무겁고, 그 부피는 최소가 된다.
    2
    액체의 압력은 임의의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작용하며, 액체 내 임의의 점에서 압력세기는 어느 방향이나 동일하게 작용한다.
    3
    일정량의 기체 체적과 압력의 곱은 기체의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4
    유체의 마찰력은 접촉되는 고체 표면의 크기, 거칠기,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5
    열은 고온 물체에서 저온 물체로 자연적으로 이동하지만, 저온 물체에서 고온 물체로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해설

    유체가 고체 표면을 흐를 때 발생하는 마찰력(마찰손실)은 접촉면의 크기, 표면 거칠기, 그리고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순수한 물이 1기압 4℃에서 밀도가 최대(부피 최소)라는 것, 액체의 압력이 임의의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고 한 점에서 방향에 관계없이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는 파스칼의 원리, 일정량 기체에서 압력과 체적의 곱이 절대온도에 비례한다는 이상기체의 성질, 열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자연히 이동할 수 없다는 열역학 제2법칙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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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건물 내의 급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펌프직송방식은 정속방식과 변속방식이 있다.
    2
    수도직결 방식은 기계실 및 옥상 탱크가 불필요하고, 단수 시 급수가 불가능하다.
    3
    압력탱크 방식은 단수 시 저수탱크의 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옥상탱크가 불필요하다.
    4
    펌프직송방식은 펌프의 가동과 정지 시 급수압력의 변동이 있으며, 비상전원 사용시를 제외하고 정전 시 급수가 불가능하다.
    5
    고가탱크 방식은 옥상탱크가 필요하며, 수도직결 방식에 비해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낮고 급수압력의 변동이 적다.
    해설

    고가탱크(고가수조) 방식은 물이 저수탱크와 옥상탱크에 두 차례 저류된 뒤 공급되므로, 수도본관의 물을 그대로 쓰는 수도직결 방식보다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따라서 수질오염 가능성이 낮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옥상탱크의 수위(위치수두)에 의해 급수하므로 급수압력이 일정하여 압력변동이 적다는 부분 자체는 옳은 내용이며, 이는 고가탱크 방식의 장점에 해당한다.

    펌프직송방식에 정속·변속방식이 있다는 것, 수도직결방식이 기계실·옥상탱크가 불필요하지만 단수 시 급수가 불가능하다는 것, 압력탱크 방식이 단수 시 저수탱크의 물을 이용할 수 있고 옥상탱크가 불필요하다는 것, 펌프직송방식이 펌프 가동·정지 시 압력변동이 있고 정전 시 급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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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급수 설비의 수질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조는 부식이 적은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여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음료수 배관과 음료수 이외의 배관은 접속시켜 설비 배관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3
    단수 등이 발생 시 일시적인 부압에 의한 배수의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수구 공간을 두거나 역류방지기 등을 설치한다.
    4
    배관 내에 장시간 물이 흐르면 용존산소의 영향으로 부식이 진행되므로 배관류는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5
    저수탱크는 필요 이상의 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해설

    음료수 배관(급수관)과 음료수 이외의 배관은 절대 접속(크로스커넥션)해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계통의 배관을 연결하면 비음용수가 급수계통으로 역류·혼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배관의 효율성을 이유로 접속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조를 부식이 적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는 것, 부압에 의한 역류를 막기 위해 토수구 공간이나 역류방지기를 두는 것, 배관 내 용존산소의 영향으로 부식이 진행되므로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 저수탱크에 물을 과다 저장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청소·관리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수질오염 방지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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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건물의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식 급탕방식은 긴 배관이 필요 없으므로 배관에서의 열손실이 적다.
    2
    중앙식 급탕방식은 초기에 설비비가 많이 소요되나, 기구의 동시 이용률을 고려하여 가열장치의 총용량을 적게 할 수 있다.
    3
    기수혼합식은 증기를 열원으로 하는 급탕방식으로 열효율이 낮다.
    4
    중ㆍ소 주택 등 소규모 급탕설비에서는 설비비를 적게 하기 위하여 단관식을 채택한다.
    5
    신축이음쇠에는 슬리브형, 벨로즈형 등이 있다.
    해설

    기수혼합식은 증기를 온수에 직접 분사·혼합해 가열하는 방식으로, 열손실이 거의 없어 열효율이 매우 높은 급탕방식이다. 따라서 열효율이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개별식이 배관이 짧아 열손실이 적다는 것, 중앙식이 초기 설비비는 크지만 기구의 동시이용률을 고려해 가열장치 총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소규모 급탕설비에서 설비비 절감을 위해 단관식을 쓴다는 것, 신축이음쇠로 슬리브형·벨로즈형이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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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원추형의 유량조절장치를 0°~90° 사이의 임의 각도만큼 회전시킴으로써 유량을 제어하는 것은?
    1
    드렌처(drencher)
    2
    체크밸브(check valve)
    3
    볼탭(ball tap)
    4
    스트레이너(strainer)
    5
    콕(cock)
    해설

    원추형 밸브체를 0°~90° 범위에서 회전시켜 유로의 개폐 및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는 콕(cock)이다.

    드렌처는 화재 확산을 막는 살수설비, 체크밸브는 역류를 방지하는 밸브, 볼탭은 수조의 수위에 따라 부구가 자동으로 급수를 개폐하는 장치, 스트레이너는 배관 내 이물질을 걸러내는 여과장치로 유량조절 기능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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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배수관에서 트랩의 봉수파괴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자기 사이펀 작용
    • ㄴ. 흡출작용
    • ㄷ. 운동량에 의한 관성
    • ㄹ. 모세관 현상
    • ㅁ. 분출 작용
    1
    ㄱ, ㄹ
    2
    ㄱ, ㄹ, ㅁ
    3
    ㄴ, ㄷ, ㅁ
    4
    ㄱ, ㄴ,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제시된 다섯 항목이 모두 트랩 봉수파괴의 원인에 해당한다.

    • 자기 사이펀 작용: 만수 상태로 배수될 때 트랩 자체가 사이펀이 되어 봉수까지 함께 빨려 나간다.
    • 흡출(감압) 작용: 수직관 상부에서 배수될 때 생긴 부압이 봉수를 배수관 쪽으로 끌어당긴다.
    • 운동량에 의한 관성: 급격한 배수나 진동으로 봉수가 크게 출렁이며 밖으로 튀어나간다.
    • 모세관 현상: 트랩에 실·머리카락 등이 걸치면 그 틈을 따라 봉수가 서서히 빠져나간다.
    • 분출(역압) 작용: 수직관 하부의 압력 상승으로 봉수가 기구 쪽으로 밀려 나온다.

    여기에 장기간 미사용에 따른 증발까지 더한 것이 봉수파괴 원인의 전체 목록이다. 사이펀·흡출·분출 계열은 통기관 설치로, 모세관 현상은 이물질 제거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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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오수처리정화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오수정화조의 성능은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유출수의 BOD는 낮을수록 우수하다.
    2
    SS는 부유물질, COD는 화학적산소요구량을 말한다.
    3
    부패탱크 방식의 처리과정은 부패조, 여과조, 산화조, 소독조의 순이다.
    4
    살수여상형, 평면산화형, 지하모래여과형 방식은 호기성 처리방식이다.
    5
    장시간 폭기방식의 처리과정은 스크린, 침전조, 폭기조, 소독조의 순이다.
    해설

    장시간 폭기방식(장시간 포기법)의 처리과정은 스크린을 거친 오수가 먼저 폭기조에서 산화되고, 이후 침전조를 거쳐 소독조로 이어지는 순서이다. 침전조와 폭기조의 순서가 뒤바뀐 설명은 옳지 않다.

    오수정화조의 성능은 BOD 제거율이 높고 유출수 BOD가 낮을수록 우수하다는 것, SS는 부유물질·COD는 화학적산소요구량이라는 것, 부패탱크 방식이 부패조-여과조-산화조-소독조 순으로 처리된다는 것, 살수여상형·평면산화형·지하모래여과형이 호기성 처리방식이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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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천장이 높은 무대부를 비롯하여 공장, 창고, 준위험물 저장소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 배관방식이 효과적이다.
    2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 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MPa 이상, 2.0MPa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가압수조는 최대 상용압력 1.5배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한다.
    5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MPa의 방수압력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수 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
    해설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는 하나의 헤드선단 방수압력이 0.1MPa 이상 1.2MPa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2.0MPa 이하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이 0.1MPa 방수압력 기준으로 헤드 1개당 80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갖도록 하는 것, 가압수조가 최대 상용압력의 1.5배 압력에서 누수·변형이 없어야 하는 것, 자가발전설비가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해야 하는 것, 천장이 높은 무대부·공장·창고·준위험물 저장소에 개방형 스프링클러가 효과적이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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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일정한 온도 상승률에 따라 동작하며 공장, 창고, 강당 등 넓은 지역에 설치하는 화재감지기는?
    1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2
    정온식 스폿형 감지기
    3
    이온화식 감지기
    4
    보상식 스폿형 감지기
    5
    광전식 감지기
    해설

    주위 온도의 상승률이 일정 값을 초과할 때 작동하며, 넓은 공간에 분포된 감지선(공기관 등)으로 화재를 감지해 공장·창고·강당과 같이 천장이 높고 넓은 장소에 적합한 감지기는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이다.

    정온식 스폿형은 일정 온도 이상에서 작동하는 국소형 감지기, 이온화식·광전식은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 보상식 스폿형은 차동식과 정온식의 기능을 겸한 국소형 감지기로 넓은 지역의 온도상승률 감지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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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열층은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층이다.
    2
    배관층은 단열층 또는 채움층 위에 방열관을 설치하는 층이다.
    3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의 열저항은 심야전기이용 온돌의 경우는 제외하고 층간 바닥인 경우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열관류저항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 70% 이상이어야 한다.
    4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에 높이 5cm 이상의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마감층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바닥 균열 방지를 위해 충분히 양생하여 마감재의 뒤틀림이나 변형이 없도록 한다.
    해설

    온돌 설치기준상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에 높이 10cm 이상의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단열재의 윗부분에는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높이 5cm 이상이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열층이 열손실 방지를 위해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층이라는 것, 배관층이 단열층 또는 채움층 위에 방열관을 설치하는 층이라는 것,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의 열저항이 층간 바닥은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열관류저항의 60% 이상·최하층 바닥은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마감층을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충분히 양생하여 뒤틀림이나 변형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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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증기트랩의 작동원리와 종류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계식 - 플로트 트랩
    2
    기계식 - 버킷 트랩
    3
    온도조절식 - 다이어프램 트랩
    4
    온도조절식 - 디스크 트랩
    5
    온도조절식 - 밸로우즈 트랩
    해설

    증기트랩은 작동원리에 따라 기계식(플로트 트랩, 버킷 트랩), 온도조절식(바이메탈 트랩, 벨로우즈 트랩, 다이어프램 트랩), 열역학적식(디스크 트랩)으로 분류된다. 디스크 트랩은 증기와 응축수의 속도(운동에너지) 차이를 이용하는 열역학적식이므로 온도조절식으로 분류한 것은 옳지 않다.

    플로트 트랩·버킷 트랩을 기계식으로, 다이어프램 트랩·벨로우즈 트랩을 온도조절식으로 분류한 것은 옳은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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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증기난방과 온수난방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제어가 용이하다.
    2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설비비가 비싸다.
    3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동결의 위험성이 높다.
    4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방열면적이 작다.
    5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쾌적성이 우수하다.
    해설

    증기난방은 물의 증발잠열을 이용하여 온수난방보다 높은 온도차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같은 열량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방열면적이 더 작다.

    반대로 증기난방은 온/오프 제어 방식이라 온수난방보다 제어가 어렵고, 방열면적과 배관경을 작게 할 수 있어 설비비는 오히려 저렴하며, 운전을 정지해도 응축수만 배출하면 되므로 동결 위험은 낮고, 실온 변동이 커서 쾌적성은 온수난방보다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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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풍량 1,200m3/h, 전압 300Pa, 회전수 500rpm, 전압효율 0.5인 송풍기의 회전수를 1,000rpm으로 변경할 경우 송풍기 축동력(kW)은?
    1
    1.6
    2
    3.2
    3
    5.2
    4
    6.4
    5
    9.6
    해설

    송풍기 축동력은 L=Q×P1000×ηL=\dfrac{Q \times P}{1000 \times \eta} (Q: 풍량[m³/s], P: 전압[Pa], η: 전압효율)로 구한다.

    500rpm에서 Q=1,200 m3/h=0.333 m3/sQ=1{,}200\ \mathrm{m^3/h}=0.333\ \mathrm{m^3/s}, 전압 300 Pa300\ \mathrm{Pa}, 전압효율 0.50.5이므로
    L500=0.333×3001000×0.5=0.2 kWL_{500}=\dfrac{0.333\times300}{1000\times0.5}=0.2\ \mathrm{kW}

    송풍기는 상사법칙에 따라 축동력이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하므로, 회전수를 1,000rpm(2배)으로 높이면
    L1000=L500×(1,000500)3=0.2×8=1.6 kWL_{1000}=L_{500}\times\left(\dfrac{1{,}000}{500}\right)^3=0.2\times8=1.6\ \mathrm{kW}

    따라서 변경된 회전수에서 송풍기 축동력은 1.6kW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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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조명설비설계 순서로 옳은 것은?

    • ㄱ. 조명기구 선정
    • ㄴ. 조도기준 결정
    • ㄷ. 조명기구 수량계산
    • ㄹ. 조도 확인
    • ㅁ. 조명기구 배치
    1
    ㄱ-ㄴ-ㄷ-ㄹ-ㅁ
    2
    ㄱ-ㄷ-ㄴ-ㄹ-ㅁ
    3
    ㄴ-ㄱ-ㄷ-ㅁ-ㄹ
    4
    ㄴ-ㄱ-ㅁ-ㄷ-ㄹ
    5
    ㄴ-ㄷ-ㄱ-ㅁ-ㄹ
    해설

    옳은 설계 순서는 조도기준 결정 → 조명기구 선정 → 조명기구 수량계산 → 조명기구 배치 → 조도 확인이다.

    조명설계는 그 실의 용도에 맞는 소요조도를 정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조도 목표가 서야 광원의 종류와 조명기구를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기구가 정해지면 광속법 등으로 목표 조도를 내는 데 필요한 기구 수량을 계산하고, 실의 형상과 균제도를 고려해 배치한다. 마지막으로 그 배치안이 설계 조도를 만족하는지 검토·확인하며 마무리한다.

    수량계산이나 배치가 조도기준 결정보다 앞서는 배열, 조도 확인이 중간에 끼어드는 배열은 설계 논리상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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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연스위치는 멈춤스위치가 동작하지 않을 때 제2단의 동작으로 주회로를 차단한다.
    2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 구조는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한다.
    3
    최종제한스위치는 종단 층에서 엘리베이터 카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킨다.
    4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바닥면적은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3m2 이상으로 한다.
    5
    비상멈춤장치는 전동기의 토크 소실시 엘리베이터 카를 정지시킨다.
    해설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는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구간을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하고,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화재 시 각 층 어디에서든 승강로를 통해 피난층까지 끊김 없이 이동하여 신속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구조 기준이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종단층에서 카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리미트스위치이고, 최종제한스위치는 그것이 작동하지 않을 때 제2단의 동작으로 주회로를 차단하는 최후의 안전장치이므로 지연스위치와 최종제한스위치의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또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대당 6m² 이상이어야 하며, 비상멈춤장치는 카가 규정 속도를 넘어 하강할 때 조속기와 연동하여 카를 정지시키는 장치로서 전원(토크) 상실 시 카를 잡아 두는 전자브레이크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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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아파트단지 내 상가 1층에 실용적 720m3인 은행을 환기횟수 1.5회/h로 계획했을 때의 필요풍량(m3/min)은?
    1
    18
    2
    90
    3
    270
    4
    540
    5
    1,080
    해설

    필요환기량은 Q=V×nQ=V\times n (V: 실용적, n: 환기횟수)로 구한다.

    Q=720 m3×1.5 회/h=1,080 m3/hQ=720\ \mathrm{m^3}\times1.5\ \mathrm{회/h}=1{,}080\ \mathrm{m^3/h}

    분당 풍량으로 환산하면 1,080÷60=18 m3/min1{,}080\div60=18\ \mathrm{m^3/min}이므로, 필요풍량은 18m³/mi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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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건물의 냉방부하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냉방부하 계산시 재실자 발열은 고려하지 않는다.
    2
    실내ㆍ외 온도차가 클수록 건물 열손실은 증가한다.
    3
    벽체의 열관류율값이 낮을수록 건물 열손실은 감소한다.
    4
    최대 열부하계산으로 공조기 송풍량을 결정할 수 있다.
    5
    냉방부하에는 실내부하, 장치부하, 외기부하 등이 포함된다.
    해설

    재실자(인체)의 발열은 실내 현열·잠열 부하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내부 발생열로서, 냉방부하 계산 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건물의 열손실이 증가한다는 것, 벽체의 열관류율값이 낮을수록 열손실이 감소한다는 것, 최대 열부하계산으로 공조기 송풍량을 결정한다는 것, 냉방부하가 실내부하·장치부하·외기부하 등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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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흡수식 냉동기의 구성요소로 옳은 것은?
    1
    압축기,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2
    흡수기, 증발기, 응축기, 재생기
    3
    압축기, 흡수기, 응축기, 팽창밸브
    4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팽창밸브
    5
    흡수기, 팽창밸브, 응축기, 재생기
    해설

    흡수식 냉동기는 증기압축식과 달리 압축기 대신 흡수기와 재생기(발생기)를 이용해 냉매를 순환시키며, 여기에 증발기, 응축기가 더해져 4대 구성요소를 이룬다.

    압축기를 포함한 나머지 선택지들은 증기압축식 냉동기의 구성요소(압축기·증발기·응축기·팽창밸브)를 변형한 것으로, 압축기가 없는 흡수식 냉동기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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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홈게이트웨이는 세대단자함 또는 세대통합관리반에 설치할 수 있다.
    2
    개폐감지기는 현관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며 단독배선하여야 한다.
    3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제어기를 세대 안에 1구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20%~30%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5
    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최소 폭 0.7m, 높이 1.8m 이상(문틀의 외측치수)의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강제 기준이 아니라 권장기준으로서, 소형주택은 세대수의 약 10~15%, 중형주택 이상은 약 15~20% 정도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20~30%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홈게이트웨이를 세대단자함 또는 세대통합관리반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 개폐감지기를 현관 출입문 상단에 단독배선으로 설치한다는 것,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제어기를 세대 안에 1구 이상 설치한다는 것, 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을 최소 폭 0.7m·높이 1.8m 이상(문틀 외측치수)의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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