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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친다.
2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경매인(競買人)이 될 수 있다.
3
저당권은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될 수 있다.
4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5
저당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는 인정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매매대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에 관한 부분이다.

저당권의 물상대위는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저당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의 매매대금청구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매매로는 저당권이 목적물에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이다.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점, 제3취득자가 경매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장래채권을 위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등기가 곧바로 저당권 소멸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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