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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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 해도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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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직무와 관련 없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면 피해자가 이에 관해 선의인 한 그 선의에 중과실이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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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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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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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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