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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차량운반구(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를 ₩10,000에 취득하였다. 이 차량운반구에 대해 감가상각방법으로 이중체감법을 적용할 경우, 20×2년도 감가상각비는? (단, 감가상각은 월할 상각한다.)
1
₩2,000
2
₩2,880
3
₩3,200
4
₩3,600
5
₩4,000
해설

이중체감법의 상각률은 정액법 상각률의 2배이므로 15×2=40%\dfrac{1}{5}\times 2=40\%이며, 매년 기초 장부금액에 이 상각률을 곱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잔존가치는 상각 계산에 직접 반영하지 않는다).

20×1년은 7월 취득이므로 6개월분만 상각하여 10,000×40%×612=2,00010{,}000\times40\%\times\dfrac{6}{12}=2{,}000이고, 20×1년 말 장부금액은 10,000−2,000=8,00010{,}000-2{,}000=8{,}000이다.

따라서 20×2년 감가상각비는 8,000×40%=3,2008{,}000\times40\%=3{,}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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