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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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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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 이득은 실질적 이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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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손실자의 손실보다 큰 경우에는 손실의 범위에서 반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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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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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근거로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해당 서술이 틀렸다.
부당이득 규정(제746조)의 취지를 물권적 청구권을 통해 우회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반환대상이 되는 이득은 명목상 이득이 아니라 실질적 이득을 의미한다.
- 수익자의 이득이 손실자의 손실보다 큰 경우에는 손실의 범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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