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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민법상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2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3
청산 중의 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외의 매매계약을 새로이 맺어 법인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5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은 존속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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