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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토지(장부금액 ₩1,000, 공정가치 ₩1,100)를 (주)갑의 토지(장부금액 ₩1,200, 공정가치 ₩1,400)와 교환하면서 현금 ₩200을 추가 지급하였다. (주)한국이 교환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는? (단, (주)갑 토지의 공정가치가 (주)한국 토지의 공정가치에 비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없다고 가정한다.)
1
₩1,000
2
₩1,100
3
₩1,200
4
₩1,300
5
₩1,400
해설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거래이므로 새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정가치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공한 토지의 장부금액 1,000에 추가로 지급한 현금 200을 더한 원이 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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