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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초 ₩10,000을 지급하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 | [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 ₩10,000을 지급하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하였다.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100이며, 취득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6,000으로 동일하다. (1) 취득한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와 (2) 취득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토지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단, (2)의 경우 철거비용이 ₩500이 발생했고, 철거 시 발생한 폐기물의 처분수익은 ₩10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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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00 (2) ₩10,400
2
(1) ₩5,000 (2) ₩10,500
3
(1) ₩5,050 (2) ₩10,400
4
(1) ₩5,050 (2) ₩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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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00 (2) ₩6,000
해설

일괄취득원가는 10,000+100=10,10010{,}000+100=10{,}100이고,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가 각각 6,000으로 동일하므로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토지 취득원가는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한 10,100×6,00012,000=5,05010{,}100\times\dfrac{6{,}000}{12{,}000}=5{,}050원이다.

반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건물의 가치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일괄취득원가 전액과 철거관련 순비용을 모두 토지원가에 가산한다.

따라서 이 경우 토지 취득원가는 10,100+500−100=10,50010{,}100+500-100=10{,}5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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