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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주)한국은 결합공정에서 제품 A, B, C를 생산한다. 당기에 발생된 결합원가 총액은 ₩40,000이며,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제품에 배분된다. 분리점에서의 단위당 판매가격과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추가가공 할 경우, 제품별 추가가공원가와 추가가공 후 단위당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추가가공이 유리한 제품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추가가공 공정에서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고, 생산량은 모두 판매되며,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 제품 | 단위당 판매가격 | 생산량 |
|---|---|---|
| A | ₩10 | 1,500단위 |
| B | 15 | 1,000 |
| C | 20 | 1,000 |
| 제품 | 추가가공원가 | 추가가공 후 단위당 판매가격 |
|---|---|---|
| A | ₩5,000 | ₩12 |
| B | 4,000 | 20 |
| C | 10,000 | 35 |
1
A
2
B
3
A, B
4
A, C
5
B, C
해설
추가가공이 유리한 제품은 B와 C다. 판단 기준은 추가가공으로 늘어나는 수익이 추가가공원가보다 큰가 하나뿐이며, 이미 발생한 결합원가 ₩40,000은 어떻게 배분하든 달라지지 않는 매몰원가라 의사결정과 무관하다.
제품 A : 증분수익 (₩12 − ₩10) × 1,500단위 = ₩3,000 < 추가가공원가 ₩5,000 → ₩2,000 불리
제품 B : 증분수익 (₩20 − ₩15) × 1,000단위 = ₩5,000 > 추가가공원가 ₩4,000 → ₩1,000 유리
제품 C : 증분수익 (₩35 − ₩20) × 1,000단위 = ₩15,000 > 추가가공원가 ₩10,000 → ₩5,000 유리따라서 추가가공하면 이익이 늘어나는 제품은 B, C이고, A는 분리점에서 그대로 판매하는 편이 ₩2,000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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