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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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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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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사기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속았다는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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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
5
법정추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권자의 이의유보와 무관하게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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