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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해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권리를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해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계권 - 청구권
2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청구권
3
물권적 청구권 - 형성권
4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 형성권
5
계약해제권 - 형성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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