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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변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3
법정변제충당을 위한 변제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변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누구도 채권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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