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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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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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상실된다.
3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이다.
4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前) 등기의 접수년월일 등이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되지 않는다.
5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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