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손익 계정의 차변 합계가 ₩250,000이고, 대변 합계가 ₩300… | [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집합손익 계정의 차변 합계가 ₩250,000이고, 대변 합계가 ₩300,000일 경우, 마감분개로 옳은 것은? (단,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은 없다.)
1
차 변 : 집합손익 ₩50,000, 대 변 : 자본잉여금 ₩50,000
2
차 변 : 집합손익 ₩50,000, 대 변 : 이익잉여금 ₩50,000
3
차 변 : 자본잉여금 ₩50,000, 대 변 : 집합손익 ₩50,000
4
차 변 : 이익잉여금 ₩50,000, 대 변 : 집합손익 ₩50,000
5
마감분개 필요없음
해설
집합손익 계정의 대변 합계(300,000)가 차변 합계(250,000)보다 원 크므로, 이 차액은 당기순이익을 의미한다.
당기순이익은 마감분개를 통해 집합손익 계정에서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대체되므로, 차변에 집합손익, 대변에 이익잉여금을 각각 50,000원씩 기입하는 분개가 된다.
자본잉여금은 당기순이익의 마감과 무관한 계정이므로 대체 대상이 될 수 없고, 순이익이 발생했으므로 마감분개가 필요 없다는 설명도 타당하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