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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급인이 이행보조자를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2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보수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3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하여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었다면, 도급인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수 있다.
4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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