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측정, 평가 및 손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유형자산의 측정, 평가 및 손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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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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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재평가로 인한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3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 발생한 지출로 인해 동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한다면, 해당 원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4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순공정가치보다 크지만 사용가치보다 작은 경우 손상차손은 계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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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한다.
해설
최초 재평가로 인해 자산의 장부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액을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하지만, 최초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최초 재평가손익을 항상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고 단정한 서술은 틀렸다.
즉 최초 재평가의 방향(증가/감소)에 따라 인식되는 손익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 설명이다.
- 현물출자로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취득 후 지출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한다면 그 원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 장부금액이 순공정가치보다 크더라도 사용가치보다 작다면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넘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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