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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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효과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ㆍ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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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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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라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보존, 처분, 상속뿐만 아니라 담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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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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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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