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악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3
'궁박'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무경험'이라 함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할 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궁박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경솔 또는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