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신의칙상 보호의무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나 안전배려의무처럼 계약관계에서도 문제된다.
-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만을 의미하며,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 건물 지붕 수선을 도급주는 것은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행위이다.
- 미등기건물의 보존등기 신청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보존행위이다.
-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도 권리를 유지하는 보존행위이다.
- 무이자대여를 이자부로 바꾸는 것은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이용·개량행위로서 허가 없이 가능하다.
- 종물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종물만을 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다른 물건이 부합되어 독립성을 잃으면 물건의 구성부분이 될 뿐이고 독립한 물건임을 전제로 하는 종물이 될 수 없다.
- 판례는 종물의 법리를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한다.
- 본채의 상용에 공여되는 정도라면 낡은 가재도구 보관용 창고도 본채의 종물로 인정될 수 있다.
- ㄱ.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도 법정과실이다.
- ㄴ.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 ㄷ.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 ㄹ.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ㄱ. 乙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 ㄴ. 乙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2000년 丙에 의해 그 점유를 침탈당한 뒤 현재까지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 경우
- ㄷ. 乙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2005년 丁에게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 ㄱ.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고, 두 양도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 ㄴ.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그 특약으로써 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ㄷ.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양도를 통지하더라도, 그 통지로써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ㄹ. 채무자가 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경우, 양수인이 악의라면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은 대손 처리로 자산의 감소와 비용의 발생을 가져오는 거래이다.
- 현금으로 받지 못한 임대수익이라도 수익의 발생과 미수수익(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래이다.
- 단기매매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상승은 평가이익의 발생으로 자산과 손익에 변동을 가져오는 거래이다.
- 실사 결과 확인된 재고자산 부족은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거래이다.
- ㄱ. 매입채무
- ㄴ. 선수금
- ㄷ. 사채
- ㄹ. 소득세예수금
- ㅁ. 미지급법인세
- 선수금은 현금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
- 소득세예수금과 미지급법인세는 계약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
- 당기순이익: ₩26,000,000
- 기초 보통주(주당 액면금액 ₩5,000): 10,000주
- 기초 우선주(주당 액면금액 ₩5,000, 배당률 연 8%): 5,000주
- 20×1년 7월 1일 거래처에 현금 ₩200,000을 대여하면서 1년 후에 원금과 이자(연 9%)를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 20×1년 12월 1일에 향후 1년치 보험료 ₩24,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선급보험료로 회계처리하였다.
- 액면금액: ₩50,000
- 표시이자율: 연 5%(매년 말 이자지급)
- 유효이자율: 연 10%
- 만기: 3년(만기 일시상환)
- 역사적원가는 현행원가보다 오히려 적시성이 낮다.
-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은 재무성과뿐 아니라 지분참여자와의 자본거래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기업가치를 직접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치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경영활동의 청산이 임박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필요성이 있으면 계속기업 가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12월 1일에 상품 200개를 5개월 할부로 판매하고, 대금은 매월 말에 20%씩 받기로 하다.
- 12월 17일에 상품 100개를 판매하였다.
- 12월 28일에 위탁상품 50개를 수탁자에게 발송하였고 12월 31일 현재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고 전량 보유 중이다.
- 12월 30일에 상품 50개를 도착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하여 다음 달에 도착할 예정이다.
- 위탁상품 50개: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데 12월 31일 현재 전량 보유 중이므로 매출이 아니다.
- 도착지인도조건 50개: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해야 통제가 이전되고 도착은 다음 달이므로 12월 매출이 아니다.
- 단기매매목적 유가증권의 판매에 따른 현금은 영업활동 현금유입에 포함된다.
- 법인세로 납부한 현금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현금유출에 포함된다.
- 당기순이익의 조정을 통해 영업현금흐름을 계산하는 방법은 직접법이 아니라 간접법이다.
- 영업을 통해 획득한 현금에서 지출한 현금을 차감해 계산하는 방법은 간접법이 아니라 직접법이다.
- 매출채권회전율: 5
- 매출채권평균: ₩20,000
- 매출액순이익률: 5%
- 2월 1일: 자기주식 300주를 주당 ₩6,000에 취득하다.
- 6월 2일: 자기주식 100주를 주당 ₩6,300에 처분하다.
- 7월 5일: 자기주식 100주를 소각하다.
- 8월 7일: 자기주식 100주를 주당 ₩5,000에 처분하다.
- 상품 A: 원가 ₩100, NRV ₩120 − ₩15 = ₩105 → ₩100 × 20개 = ₩2,000
- 상품 B: 원가 ₩150, NRV ₩170 − ₩30 = ₩140 → ₩140 × 40개 = ₩5,600
- 상품 C: 원가 ₩120, NRV ₩120 − ₩20 = ₩100 → ₩100 × 30개 = ₩3,000
- 매출액은 총액인 ₩60,000 그대로 인식되며 보증비용은 매출을 차감하는 항목이 아니다.
- 이 방법은 이연수익(이연제품보증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 20×1년도 제품보증비용은 ₩1,000이 아니라 추정액인 ₩3,000이다.
- 실제 발생한 보증비용 ₩2,000은 매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정해 둔 충당부채와 상계한다.
- 거래처에서 송금한 ₩1,500이 은행에 입금 처리되었으나 아직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
- 은행이 부과한 은행수수료 ₩200이 아직 회사 장부에 미정리된 상태이다.
- 발행한 수표 중 ₩1,100이 아직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았다.
- 거래처로부터 받아 예입한 수표 ₩600이 부도처리 되었으나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
- 나머지 잔액 차이는 모두 은행측 미기입예금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초재공품: 300단위 (직접재료원가 ₩10,000, 전환원가 ₩5,000) 완성도 40%
- 당기발생원가: 직접재료원가 ₩240,000, 전환원가 ₩120,000
- 완성품: 900단위
- 기말재공품: 200단위, 완성도 60%
- ㄱ. 콘크리트의 중성화
- ㄴ. 알칼리 골재반응
- ㄷ. 화학적 침식
- ㄹ. 동결융해
- 모난 표면의 쇄석을 사용하면 골재 간 마찰이 커져 시공연도가 오히려 나빠진다.
- 일반적으로 부배합이 빈배합보다 시공연도가 좋다.
- 단위수량이 커지면 슬럼프값도 함께 증가한다.
- ㄱ. 알루미늄 창호는 알칼리에 약해서 시멘트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 부식되기 쉽다.
- ㄴ. 스테인리스 강재 창호는 일반 알루미늄 창호에 비해 강도가 약하다.
- ㄷ. 합성수지(PVC) 창호는 열손실이 많아 보온성이 떨어진다.
- ㄹ. 크레센트(crescent)는 여닫이 창호철물에 사용된다.
- ㅁ. 목재의 함수율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18%이하로 한다.
- 스테인리스 강재 창호는 알루미늄 창호보다 강도가 크고 내식성도 우수하므로 강도가 약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합성수지(PVC) 창호는 열전도율이 낮아 열손실이 적고 단열·보온 성능이 오히려 우수하다.
- 크레센트는 미서기창이나 오르내리창의 잠금장치로, 여닫이 창호에 쓰이는 철물이 아니다.
- 알루미늄 간봉은 열전도율이 높아 오히려 단열 성능이 떨어진다.
- 로이유리는 은(silver) 계열 저방사 코팅으로 적외선을 반사하면서도 가시광선 투과율은 비교적 높게 유지한다.
- 강화유리의 강도는 일반 판유리보다 여러 배 크지만 통상 10배에는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 강화유리는 열처리로 제조되므로 완성 후에는 현장에서 절단할 수 없다.
-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스프레이 시공은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도포 순서는 바닥평면 부위가 아니라 치켜올림 부위를 먼저 도포한다.
- 겹쳐바르기 위치는 매 공정마다 동일한 위치가 아니라 서로 엇갈리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주택용 급수배관의 유속은 소음과 배관 침식을 막기 위해 낮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하 저수조에서 옥상 고가수조로 양수할 때 펌프의 실양정은 흡입면과 토출면의 높이차만큼 존재한다.
- 고가수조방식은 오히려 압력수조방식보다 수압변동이 적다.
- 수도직결방식은 정전 여부와 관계없이 급수가 가능하다.
- ㄱ. 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 ㄴ.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 ㄷ. SS (Suspended Solid)
- ㄹ. PM (Particulate Matter)
- ㅁ. DO (Dissolved Oxygen)
-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는 상온에서 쉽게 증발하는 유기화합물로 실내공기질·대기오염을 나타내는 공기질 지표이다.
- PM(입자상 물질)도 공기 중 먼지 농도를 나타내는 대기오염 지표여서 오수 수질과는 무관하다.
민법상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규칙도 포함된다.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하여야만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은 민법의 법원이다.
판례에 따르면 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므로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고,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증명해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존재 자체를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적용될 수 있는 사실인 관습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 대법원규칙이 포함되는 점, 물권의 관습법상 창설 가능성, 사실인 관습의 효력, CISG가 민법의 법원이 되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민법총칙의 일반적 이해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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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해제권
채권자취소권
환매권
예약완결권
상계권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시키는 권리로, 거래 안전을 고려해 반드시 소(訴)를 제기하는 재판상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해제권, 예약완결권, 상계권, 환매권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 내지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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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신의칙상 보호의무는 불법행위에서만 문제될 뿐, 계약관계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시간의 경과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여지가 없다.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 외에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도 포함된다.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주관적 요건이 첪족되어야 한다.
토지이용권이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더라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더라도, 이는 철거·인도청구권의 행사만을 저지할 뿐 토지 소유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무단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함께 배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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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출생신고는 권리능력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태아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모체(母體) 내에서 사망하였다면,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없다.
인정사망이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실종선고를 받아도 실종자의 권리능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인정사망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재난 등으로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 관공서의 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하는 제도로, 그 효과는 사망을 추정하는 데 그치며 반증이 있으면 번복될 수 있다.
따라서 사망한 것으로 의제(간주)한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으며, 이는 취소절차 없이는 번복되지 않는 실종선고의 효과와 구별된다.
출생신고가 권리능력 취득 요건이 아닌 점, 태아가 모체 내에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점, 태아 상태에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가 불가능한 점, 실종선고를 받아도 권리능력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민법상 권리능력 법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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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한정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된다.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친권자로부터 허락받아 행하는 특정 영업과 관련하여서는 그 친권자에게 법정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했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은 그 행위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유리한지 여부가 아니라,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은 대금지급의무도 함께 발생하는 쌍무계약이므로, 설령 미성년자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했다면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되는 점, 특정후견인의 취소권 부존재, 일용품 구입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취소권 제한, 허락된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권 소멸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제한능력자 제도의 일반적 이해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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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부재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
비가 새는 부재자 소유 건물의 지붕 수선을 도급주는 행위
부재자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행위
부재자가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부재자가 한 무이자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바꾸는 행위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보존행위와 성질을 바꾸지 않는 이용·개량행위에 한정되고, 재산에 부담을 지우는 처분행위는 별도의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채무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어 재산의 가치를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는 유효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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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설립자의 재산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단법인의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
비영리 재단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활동은 할 수 있다.
재단법인 설립자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보충하여 정할 수 없고, 목적이 흠결된 설립행위는 효력이 없다.
민법이 법원의 보충을 인정하는 사항은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임면방법 세 가지뿐이며 목적과 자산은 설립자 스스로 정해야 하는 본질적 요소이다.
재단법인이 영리법인이 아니라는 점, 재산출연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점, 유언에 의한 부동산 출연이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를 갖추어야 대항할 수 있다는 점, 비영리법인도 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 영리활동은 허용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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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사가 여럿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써 대표행위를 한다.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법인은 대표권제한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사는 그 대표권의 행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파산 이외의 사유로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파산 이외의 사유로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다른 자를 정하지 않는 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이사가 여럿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대표가 원칙이고,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법인이 이를 들어 대항할 수 없다.
대표권의 행사는 특정행위에 한하여만 위임할 수 있고 포괄위임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는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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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외형상으로만 직무관련성을 보이는 경우, 실제 직무관련성에 대한 피해자의 악의ㆍ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법인의 사원이 법인 대표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인, 법인 대표자 및 그 사원의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으로만 직무에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 그 행위가 실제로는 직무권한 내에 속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피해자의 악의·중과실 유무는 법인 책임의 성립을 좌우하는 요소이므로, 이와 무관하게 법인이 항상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법인이 배상한 후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는 사용자책임 규정이 아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 법인과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이 과실상계에서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사원이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관련자들의 책임이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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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민법규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파산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하는 해산사유이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
청산종결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완전히 종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소멸한다.
법인의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청산종결의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실제로 종결되지 않았다면 법인은 소멸하지 않고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계속 존속한다.
등기는 대외적 공시일 뿐 청산법인의 소멸 여부를 결정짓는 실체적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파산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되는 해산사유라는 점, 해산한 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점, 청산 중의 법인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는 점, 청산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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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일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과실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부동산 매매에서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거래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보지 않는다.
법률행위의 일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때가 아니면, 법률행위 전부가 취소의 대상이 됨이 원칙이다.
착오로 인한 취소를 주장하려는 표의자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이 되면 족하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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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는 없다.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常用)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그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供)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합하게 한 때에는 그 부합물은 종물이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규정은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본채의 소유자가 본채 바로 옆에 축조하여 낡은 가재도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는 창고는 본채의 종물이 될 수 없다.
어떤 물건이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제공되고 있더라도 그것이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종물이라고 할 수 없다.
종물이 되려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면서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단순히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에게 편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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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도 법정과실이라는 점, 천연과실의 귀속시기, 법정과실의 일수 비례 취득은 모두 옳고, 국립공원 입장료만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므로, 대가가 금전이 아니라 물건으로 지급되어도 법정과실이 된다.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되고,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나누어 취득한다.
반면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공원의 관리·유지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수익자 부담금의 성격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따라서 민법상 과실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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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
채무인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상계
채무면제
계약해제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 또는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채권자의 승낙이 더해져 성립하는 계약이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단독행위가 아니다.
이에 비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상계, 채무면제, 계약해제는 모두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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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급부 사이의 불균형 여부는 급부의 거래상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도 현저하게 불공정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행위가 될 수 없다.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나 궁박·경솔·무경험과 같은 요건은 계약체결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 급부의 불균형을 급부의 객관적 거래가치로 판단한다는 점, 손실보상금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 결의도 현저히 불공정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대가관계 없는 일방적 급부(무상행위)에는 불공정 법률행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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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6년 7월 16일에 체결된, 형사사건변호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전받기로 한 약정
장래의 부첩(夫妾)관계를 승인하는 합의
변호사 아닌 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시켜주는 대가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한 계약
증인이 증언을 하는 대가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전받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 통상 용인되는 실비 변상의 범위를 넘는 대가 약정이라야 무효가 된다.
반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사법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무효로 보며, 장래의 부첩관계를 승인하는 합의,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의 승소 대가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승인과 결부하여 기부금을 받기로 한 계약도 모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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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침묵에 의하여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의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
가장행위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서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과실이 요구된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장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양수인의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장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그 채권자는 가장양도라는 외형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침묵도 신의칙상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서 사기가 성립할 수 있고,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도 무효이며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포함되고, 이때 요구되는 선의에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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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사표시가 보통일반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면 공시송달에 의해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의사표시의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였으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보통우편은 등기우편과 달리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발송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우편물이 정상적으로 배달되었는지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실제 도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상대방의 소재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는 점, 격지자 간의 계약이 승낙 통지의 발송시에 성립한다는 점, 도달이 상대방의 현실적 수령이나 내용 인지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도 그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이상 표의자가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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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정대리에도 대리권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가 있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대리인은 대여금의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본인의 특별수권 없이 그 대여금 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물건을 매도하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가진다.
대여금의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를 할 권한까지는 가지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별도 수권이 필요하다.
법정대리에도 대리권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대리인에 대해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점, 의사의 흠결이나 사기·강박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매도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가진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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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선의ㆍ무과실의 丙에게 매도하였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乙의 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甲의 추인은 丙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甲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매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乙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甲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乙은 자신의 선택으로 계약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乙이 甲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단독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중 어느 것을 청구할지는 상대방의 선택에 달려 있고 무권대리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점, 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점,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추인은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점,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후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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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 이익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모른 경우에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고, 무효행위를 알고 추인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소급효가 없다.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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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로 해제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으로 소급하게 할 수 있다.
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는 해제조건부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매매대금이 완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며, 해제조건부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었던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로 해제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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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ㆍ경감할 수 없으나 이를 배제ㆍ연장ㆍ가중할 수 있다.
부동산이 가압류된 뒤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소시점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종료한다.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단기인 보증채무의 소멸 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채무자가 액수에 다툼이 없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일부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시효가 정지한 때에는 정지시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정지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마쳐진 뒤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소시점에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한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이를 배제·연장·가중할 수는 없지만 단축·경감하는 것은 허용되며,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기간에는 영향이 없다.
액수에 다툼이 없는 채무의 시효완성 후 그 일부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시효의 정지는 그때까지 진행된 기간이 그대로 유지된 채 정지사유가 끝난 후 나머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새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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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그 소유 부동산을 1980.7.16. 乙에게 매도하였다. 2016.7.16. 현재 乙의 甲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ㄴ
ㄷ
ㄱ, ㄴ
ㄱ, ㄷ
ㄴ, ㄷ
세 사례 가운데 점유를 침탈당한 뒤 회복하지 못한 경우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으면 그 점유 자체가 권리 행사의 계속으로 평가되어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매매와 동시에 인도받아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는 사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전매하고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도, 이는 매수인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모습이므로 마찬가지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2005년 전매·인도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점유를 침탈당하고 이를 회복하지 못했다면 점유 상실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2000년에 침탈당했다면 2016년 7월 현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지나 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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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甲의 부동산에 乙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토지의 미등기매수인은 직접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甲 소유 토지 전부에 乙이 지상권을 가지는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도 丙에게 그 지하 공간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물건의 소유자 甲이 乙에게 그 처분권한을 부여한 경우, 乙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甲은 그 물건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이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위에 그 지하 공간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새로 설정하려면,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기존 지상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혼동으로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점, 미등기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 소유자 스스로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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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수용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된 경우, 그 수용의 개시일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보존등기를 한 때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법원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매각허가결정시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甲이 신축한 건물을 乙이 양수하여 乙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乙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매수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토지수용의 경우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면, 등기 없이도 그 개시일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건물을 신축한 자는 원시취득자로서 등기 없이 건축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동산 경매는 매각허가결정시가 아니라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로부터 양수한 자가 자기 명의로 곧바로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이행판결에 불과하므로 실제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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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出訴)기간이다.
간접점유자도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자는 과실(過失)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확정적 사실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출소기간이라는 점, 간접점유자도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점유자에게 무과실이 당연히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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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甲과 乙이 각 2/3, 1/3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를 甲이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총유물의 처분에 관해 정관 규정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가 사원총회의 결의없이 한 처분은 선의의 전득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
정관에 규정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을 처분한 행위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총유물 처분에 관한 사원총회 결의는 절차적 요건으로서 이를 거치지 않은 처분행위의 하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법리로 치유되지 않기 때문이다.
합유지분의 처분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총유재산 보존을 위한 소송을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는 점, 공유지분 포기시 그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대로 귀속한다는 점, 과반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수익에 대해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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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약정 지상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지상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약정 지상권의 지료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지상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이 양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약정 지상권은 지료의 합의가 있어야 유상으로 성립하는 것이고, 지료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무상의 지상권으로 볼 뿐 법원이 나서서 지료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지료를 정하는 것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지, 당사자의 약정으로 성립하는 지상권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가 아니다.
존속기간 중 지상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 지상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점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지료연체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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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구(舊) 소유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금반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갱신의 등기 없이도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전세권소멸 후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반환하였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전세권 존속기간 중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전세금반환의무도 함께 이전되고, 구 소유자는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목적물 소유권의 변동을 따라 그에 결부된 전세금반환채무도 함께 이전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목적물의 인도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점,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해야 한다는 점, 법정갱신된 건물전세권은 갱신등기 없이도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 목적물 반환과 등기말소서류 교부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서류교부 없이는 전세금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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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하면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남은 채권액에 상응하는 유치물 부분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로부터 금전이 아닌 과실(果實)을 수취한 경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과실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첪당할 수 있다.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뒤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 점유이전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와 달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뒤의 점유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처분행위로 보지 않아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고, 저당권 설정 후에 성립한 유치권도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유치권은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더라도 남은 채권 전액을 위해 유치물 전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유치물에서 수취한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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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건물 저당권자는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증축부분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뒤에 부속된 종물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건물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화재로 건물 소유자가 받을 보험금청구권은 물상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저당목적물이 매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저당권은 그 부동산에 그대로 존속하는 추급력을 가지므로, 매매대금은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에 갈음하는 금전이 아니어서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증축부분은 부합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설정 후에 부속된 종물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화재로 인한 건물의 보험금청구권은 목적물의 멸실에 갈음하는 것이어서 물상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고, 공동저당의 목적 부동산들을 동시에 배당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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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적 형태로 표시한 보증의사는 유효하다.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하지 않은 한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의사는 서면성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이는 보증인이 자신의 부담을 신중하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보증인 보호 규정이다.
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보증할 때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점,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 한도로 감축된다는 점,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지명하지 않은 이상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과 변제자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는 점, 채권자가 보증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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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양도금지특약을 중과실로 알지 못한 양수인에게 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다는 것과,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있어도 악의의 양수인에게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고 두 통지가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자체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로 정해진다는 것이 판례다.
양도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해야 하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거나 사자로서 통지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그 통지로도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양도금지특약은 선의이면서 중과실 없는 양수인에게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중과실 있는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이의 없는 승낙의 항변 절단 효과도 양수인이 악의라면 미치지 않아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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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사무관리
여행계약
현상광고
조합
종신정기금
민법이 규정하는 전형계약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의 열다섯 가지이다.
사무관리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법정채권관계로서, 계약편의 전형계약에 속하지 않는다.
여행계약, 현상광고, 조합, 종신정기금은 모두 민법전이 정한 전형계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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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매매의 목적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저당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피담보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법원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경매의 경우에도 권리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적용되며, 다만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만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따라서 법원 경매라 하여 권리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까지 전면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매매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점, 목적물에 존재하는 전세권을 알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해제할 수 있다는 점, 저당채무 인수를 대금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점, 변제기 전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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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乙이 다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乙과 丙 모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각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이 매매계약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甲, 乙, 丙 전원의 합의 없이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甲은 丙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甲, 乙, 丙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했더라도,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乙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이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면, 그 양도에 관해 甲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甲, 乙, 丙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丙이 甲에 대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것일 뿐, 乙이 가지는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丙은 자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乙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며, 3자 합의가 없는 한 丙이 직접 甲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3자 합의 없이 이미 甲에서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여 甲은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甲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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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출자지분의 비율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도급인이 지급할 보수액이 수급인의 손해배상액보다 많더라도 도급인은 그 보수액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철근 콘크리트 공작물 건축의 수급인은 특약이 없는 한 그 공작물의 인도 후 5년이 경과하면 그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면한다.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은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완성된 건물 그 밖의 토지의 공작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이러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특칙이 적용된다.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합유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성원 1인이 임의로 출자지분 비율만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보수지급채권의 동시이행관계는 원칙적으로 대등액의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철근콘크리트와 같이 내구성 있는 재료로 만든 공작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5년이 아니라 10년이며, 수급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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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받고 위임인이 지명한 제3자에게 대신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제3자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임인에게 책임이 있다.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임종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예외가 인정되고, 수임인은 특약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위임인의 지명에 따라 제3자에게 사무처리를 맡긴 경우 수임인은 그 부적임이나 불성실함을 알고도 통지·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위임종료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임인 등은 위임인 측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사무처리를 계속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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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 乙, 丙이 공동불법행위로 丁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甲이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 심신상실 중에 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甲이 과실로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은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乙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甲이 乙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미성년자 甲이 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이 가해행위 당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었더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타인의 생명을 해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는 생명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명문으로 인정한 규정이므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점,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 그 상태에서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점,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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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매출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임대수익이 발생하였으나 현금으로 수취하지는 못하였다.
기초에 매입한 단기매매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기말에 상승하였다.
재고자산 실사결과 기말재고 수량이 장부상 수량보다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요구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회계상 거래가 되려면 자산·부채·자본의 증감이나 수익·비용의 발생과 같이 재무상태나 손익에 변동을 가져와야 한다.
기존 차입금에 대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의미 있는 행위이지만, 담보설정 자체만으로는 회사의 자산·부채 금액이나 손익에 아무런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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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총이익은?
| 총매출액 | ₩3,500 | 매출할인 | ₩200 |
| 총매입액 | 2,300 | 매입환출 | 350 |
| 기초재고자산 | 560 | 기말재고자산 | 510 |
₩950
₩1,000
₩1,150
₩1,300
₩1,500
주어진 자료로 계산한 매출총이익은 ₩1,300이다.
먼저 총액에서 차감항목을 빼 순액을 구한다.
순매출액 = 총매출액 ₩3,500 − 매출할인 ₩200 = ₩3,300
순매입액 = 총매입액 ₩2,300 − 매입환출 ₩350 = ₩1,950매출원가 = 기초재고자산 ₩560 + 순매입액 ₩1,950 − 기말재고자산 ₩510 = ₩2,000
매출총이익 = 순매출액 ₩3,300 − 매출원가 ₩2,000 = ₩1,300. 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매입환출은 매입액에서 차감한다는 점이 계산의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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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아닌 것은?
감자차익
재고자산평가손실
유형자산손상차손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실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감자차익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자본에 반영되므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유형자산손상차손은 당기비용으로 인식되고,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실은 당기손익 항목이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이익은 처분 시점에 실현되는 손익으로서 모두 당기순이익 계산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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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금융부채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ㄱ, ㄹ, ㅁ
ㄴ, ㄷ, ㄹ
ㄴ, ㄷ, ㅁ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매입채무와 사채다.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말한다. 매입채무와 사채는 모두 계약에 근거해 현금을 지급할 의무이므로 금융부채로 분류된다.
결국 금융부채인지 판단할 때는 현금으로 갚는지보다 그 의무가 계약에서 생겼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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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되고 특징지어져 표시된 정보는 이해가능성이 높다.
어떤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를 갖는다면 그 재무정보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게 할 수 있다.
검증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이용자가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근본적 질적 특성이다.
적시성은 정보이용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사용되어 그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제때에 이용가능함을 의미한다.
어떤 정보의 누락이나 오기로 인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이 바뀔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정보이다.
검증가능성은 목적적합성 및 표현충실성을 갖춘 정보를 더욱 유용하게 만드는 보강적 질적 특성에 해당하며, 근본적 질적 특성이 아니다.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고, 검증가능성·적시성·비교가능성·이해가능성은 이를 보강하는 특성으로 구분된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특징지어 표시된 정보가 이해가능성이 높다는 점, 예측가치나 확인가치를 갖는 정보가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적시성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제때 이용 가능함을 의미한다는 점, 누락이나 오기로 의사결정이 바뀔 수 있는 정보가 중요한 정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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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액면금액이 ₩5,000인 보통주 100주를 주당 ₩8,000에 현금 발행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산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불변
부채 불변
이익잉여금 증가
주식발행은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이므로 이익잉여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현금 100주×₩8,000=₩800,000이 유입되어 자산이 증가하고, 액면금액 100주×₩5,000=₩500,000은 자본금으로, 나머지 ₩300,000은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되어 자본이 증가한다.
부채나 수익 계정과는 무관한 거래이므로 부채와 수익은 변동이 없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지 이익잉여금이 아니므로, 이 거래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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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거래의 기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개란 복식부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를 분개장에 기록하는 절차이다.
분개장의 거래기록을 총계정원장의 각 계정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한다.
보조 회계장부로는 분개장과 현금출납장이 있다.
시산표의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도 계정기록의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시산표는 총계정원장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을 집계한 것이다.
분개장은 총계정원장과 함께 주요장부에 해당하며, 현금출납장과 같은 보조기입장·보조원장이 보조장부이다.
따라서 분개장을 현금출납장과 같은 보조장부로 분류한 설명은 옳지 않다.
분개는 복식부기 원리로 거래를 분개장에 기록하는 절차이고 이를 총계정원장에 옮기는 절차가 전기이며, 시산표는 총계정원장의 차변·대변 합계 또는 잔액을 모은 표로, 차변과 대변 합계가 일치해도 계정과목의 오기 등 일부 오류는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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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도 자본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당이익은? (단, 우선주는 누적적우선주이다.)
₩1,500
₩2,000
₩2,400
₩2,500
₩3,000
계산 결과 주당이익은 ₩2,400이다.
누적적우선주는 배당 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기분 우선주배당금을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한다.
우선주배당금 = 5,000주 × ₩5,000 × 8% = ₩2,000,000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 = ₩26,000,000 − ₩2,000,000 = ₩24,000,000
주당이익 = ₩24,000,000 ÷ 보통주 10,000주 = ₩2,400. 기중 주식 변동이 없으므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기초 주식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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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초에 설비(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를 ₩2,000에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1년 말에 동 설비를 ₩1,400에 처분하였다면 인식할 처분손익은?
₩150 손실
₩200 이익
₩450 손실
₩600 손실
₩650 이익
처분손실은 ₩150이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이다.
20×1년 말 장부금액은 이다.
처분가액 ₩1,400과 비교하면 만큼 처분손실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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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의 판매 또는 매출채권의 회수시점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을 초과한다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못한다.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특별손익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당기손익의 계산에 포함된 비용항목에 대해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표시한다.
포괄손익계산서는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로 작성되거나 두 개의 보고서(당기손익 부분을 표시하는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로 작성될 수 있다.
정상영업주기 이내라면 12개월을 초과해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재고자산의 판매나 매출채권의 회수가 보고기간 후 12개월을 넘더라도, 그것이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이내에 속한다면 여전히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도 허용되고, 특별손익항목은 표시할 수 없으며, 비용은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 중 더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표시하고, 포괄손익계산서는 단일 보고서 또는 두 개의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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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말 화재로 인해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모두 소실되었다. 상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화재로 인해 소실된 상품의 추정금액은?
| 기초상품 | ₩1,260 |
| 총매입액 | 2,200 |
| 매입환출 | 100 |
| 총매출액 | 3,700 |
| 매출에누리 | 200 |
| 과거 평균매출총이익률 | 20% |
₩520
₩560
₩640
₩660
₩860
소실된 상품의 추정금액은 ₩560이다. 매출총이익률법으로 기말재고 추정액을 구하면 창고 상품이 전부 타버렸으므로 그 금액이 곧 소실액이 된다.
순매입액 = 총매입액 ₩2,200 − 매입환출 ₩100 = ₩2,100
판매가능액 = 기초상품 ₩1,260 + 순매입액 ₩2,100 = ₩3,360순매출액 = 총매출액 ₩3,700 − 매출에누리 ₩200 = ₩3,500
매출원가 = ₩3,500 × (1 − 0.2) = ₩2,800기말재고 추정액 = 판매가능액 ₩3,360 − 매출원가 ₩2,800 = ₩560. 매출총이익률 20%는 매출원가율이 80%라는 뜻임을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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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1년 말 결산수정사항 반영 전 당기순이익은 ₩1,070,000이었다. 다음 결산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당기순이익은? (단, 이자와 보험료는 월할 계산한다.)
₩1,055,000
₩1,061,500
₩1,077,000
₩1,078,500
₩1,081,000
결산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당기순이익은 ₩1,077,000이다.
대여금 이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이 당기에 발생했으므로 미수수익으로 인식한다.
미수이자 = ₩200,000 × 9% × 6/12 = ₩9,000 이익 증가보험료 전액을 선급보험료로 처리했으므로 12월 1일부터 1개월분이 이미 소멸한 부분을 비용으로 대체해야 한다.
당기 보험료 = ₩24,000 × 1/12 = ₩2,000 이익 감소수정 후 당기순이익 = ₩1,070,000 + ₩9,000 − ₩2,000 = ₩1,077,000. 차변에 미수수익·보험료를, 대변에 이자수익·선급보험료를 기록하는 수정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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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투자부동산이 아니다.
최초 인식 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한다.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은 손상회계를 적용한다.
투자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공정가치모형 적용시 공정가치 변동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이를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자가사용 중인 본사 사옥은 투자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최초 인식 후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중 하나를 선택해 모든 투자부동산에 일괄 적용하며, 원가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도 손상회계는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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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초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43,783에 발행하였다. 20×2년 말 이자지급 후, 동 사채 전부를 ₩45,000에 조기상환한 경우 사채상환이익은?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217
₩2,727
₩4,339
₩5,000
₩5,227
사채상환이익은 ₩2,727이다. 상환 직전 장부금액에서 실제 상환금액을 뺀 차액이 이익이 된다.
20×1년 말: 유효이자 = ₩43,783 × 10% = ₩4,378, 현금이자 = ₩50,000 × 5% = ₩2,500
상각액 ₩1,878 → 장부금액 = ₩43,783 + ₩1,878 = ₩45,66120×2년 말: 유효이자 = ₩45,661 × 10% = ₩4,566, 현금이자 ₩2,500
상각액 ₩2,066 → 장부금액 = ₩45,661 + ₩2,066 = ₩47,727사채상환이익 = 장부금액 ₩47,727 − 상환금액 ₩45,000 = ₩2,727. 표시이자율이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할인발행이라 상각액만큼 장부금액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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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초에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를 ₩200,000에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1년 말에 동 기계장치에 손상이 발생하였다. 20×1년 말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기계장치의 손상차손은? (단, 동 기계장치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 순공정가치 | 사용가치 |
|---|---|
| ₩110,000 | ₩90,000 |
₩35,000
₩40,000
₩50,000
₩70,000
₩90,000
기계장치의 손상차손은 ₩50,000이다.
먼저 손상 인식 전 장부금액을 구한다.
20×1년 감가상각비 = ₩200,000 ÷ 5년 = ₩40,000
20×1년 말 장부금액 = ₩200,000 − ₩40,000 = ₩160,000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110,000과 사용가치 ₩90,000 중 큰 금액인 ₩110,000이다. 둘 중 작은 값을 쓰거나 평균을 내면 안 된다.
손상차손 = 장부금액 ₩160,000 − 회수가능액 ₩110,000 = ₩50,000. 원가모형에서는 이 금액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차변에 손상차손, 대변에 손상차손누계액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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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보고의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부 부채의 경우는 상당한 정도의 추정을 해야만 측정이 가능할 수 있다.
자산 측정기준으로서의 역사적 원가는 현행원가와 비교하여 적시성이 더 높다.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은 그 기업의 재무성과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경영활동의 청산이 임박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 또는 필요성이 발생하더라도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의 가정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일부 부채는 상당한 정도의 추정을 거쳐야만 측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충당부채처럼 금액과 시기가 불확실한 부채는 합리적인 추정에 의존해 측정되며, 개념체계는 이러한 추정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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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 달간 상품판매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액은? (단, 상품판매 가격은 단위당 ₩100으로 동일하다.)
₩14,000
₩15,000
₩19,000
₩24,000
₩30,000
12월 중 수익 인식 요건을 충족한 판매는 할부판매 200개와 12월 17일 판매 100개뿐이므로, 매출액은 300개 × ₩100 = ₩30,000이다.
할부판매는 대금을 5개월에 나누어 받더라도 상품을 인도한 시점에 판매금액 전액을 매출로 인식한다.
12월 1일분 = 200개 × ₩100 = ₩20,000
12월 17일분 = 100개 × ₩100 = ₩10,000
합계 = ₩30,000나머지 두 거래는 12월 매출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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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초에 시작하여 20×2년 말에 완공된 건설계약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때, 20×1년도에 인식해야 할 공사이익은? (단, 수익은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며, 진행률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누어 산정한다.)
| 20×1년도 | 20×2년도 | |
|---|---|---|
| 총 계약금액 | ₩48,000 | |
| 연도별 발생원가 | ₩16,000 | ₩24,000 |
| 연도 말 추정 추가완성원가 | ₩24,000 | - |
₩1,000
₩2,800
₩3,000
₩3,200
₩4,000
20×1년 말 진행률이 40%로 계산되므로 그 해 공사이익은 ₩3,200이 된다.
추정총계약원가 = 발생원가 ₩16,000 + 추정 추가완성원가 ₩24,000 = ₩40,000
진행률 = ₩16,000 ÷ ₩40,000 = 40%공사수익 = 총계약금액 ₩48,000 × 40% = ₩19,200
공사원가 = 당기 발생원가 ₩16,000
공사이익 = ₩19,200 − ₩16,000 = ₩3,200총계약금액 ₩48,000에서 추정총원가 ₩40,000을 뺀 총공사이익 ₩8,000에 진행률 40%를 곱해도 같은 금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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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직접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판매에 따른 현금은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유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로 납부한 현금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접법은 당기순이익의 조정을 통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계산한다.
간접법은 영업을 통해 획득한 현금에서 영업을 위해 지출한 현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계산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영업활동 현금흐름 표시방법으로 직접법 사용을 권장하며, 직접법 또는 간접법 중 하나를 선택해 보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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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12월 30일 현재 (주)한국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잔액이 각각 ₩1,000이었다. 12월 31일 상품 ₩500을 구입하면서 현금 ₩10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거래를 반영한 후의 유동비율은? (단, 상품 기록은 계속기록법을 적용한다.)
70%
80%
100%
140%
150%
유동비율은 100%가 된다.
상품 ₩500 매입 중 현금 ₩100을 지급하고 나머지 ₩400은 외상매입금(유동부채)으로 계상하므로, 유동자산은 현금 ₩100 감소와 재고자산 ₩500 증가로 순증가 ₩400, 유동부채는 외상매입금 ₩400 증가한다.
거래 반영 후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각각 이 되어, 유동비율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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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20×1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단, 매출은 전액 신용매출이다.)
₩1,000
₩2,000
₩3,000
₩4,000
₩5,000
회전율로 매출액을 먼저 구한 뒤 순이익률을 곱하면 당기순이익은 ₩5,000이 된다.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 ÷ 매출채권평균이므로
매출액 = 5 × ₩20,000 = ₩100,000매출액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 매출액이므로
당기순이익 = ₩100,000 × 5% = ₩5,000'매출은 전액 신용매출'이라는 단서는 회전율의 분자에 총매출액을 그대로 쓸 수 있게 해 주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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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자기주식(주당 액면금액 ₩5,000)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8월 7일 자기주식처분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영향 없음
₩30,000 감소
₩30,000 증가
₩70,000 감소
₩100,000 감소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소각은 모두 주주와의 자본거래여서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으므로, 8월 7일 처분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거래 자체는 손실이 난다. 처분금액 100주 × ₩5,000 = ₩500,000, 장부금액 100주 × ₩6,000 = ₩600,000이므로 차액 ₩100,000이 생긴다.
이 차액은 6월 2일 처분에서 생긴 자기주식처분이익 (₩6,300 − ₩6,000) × 100주 = ₩30,000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70,000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이라는 자본조정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
즉 자본총액은 줄지만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아 당기순이익은 그대로다. 7월 5일 소각도 자본 내부의 대체일 뿐 손익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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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상각을 시작하고 상각기간·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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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초에 설립된 (주)한국의 재고자산은 상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20×1년말 상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고 항목별 저가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년 매출원가가 ₩250,000일 경우 당기 상품매입액은? (단,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 원가에 포함되며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없다.)
| 구분 | 재고수량 | 단위당 원가 | 단위당 추정 판매가격 | 단위당 추정 판매비용 |
|---|---|---|---|---|
| 상품 A | 20개 | ₩100 | ₩120 | ₩15 |
| 상품 B | 40 | 150 | 170 | 30 |
| 상품 C | 30 | 120 | 120 | 20 |
₩251,000
₩260,600
₩260,700
₩261,200
₩262,600
항목별 저가법으로 평가한 기말상품이 ₩10,600이므로 당기 상품매입액은 ₩260,600이다.
순실현가능가치(NRV) = 추정 판매가격 − 추정 판매비용이고, 항목마다 원가와 NRV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한다.
기말재고 = ₩2,000 + ₩5,600 + ₩3,000 = ₩10,600
20×1년 초에 설립되었으므로 기초재고는 없다.
매입액 = 매출원가 ₩250,000 + 기말재고 ₩10,600 − 기초재고 ₩0 = ₩2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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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5월에 사업을 개시한 (주)한국은 20×1년도에 제품을 ₩60,000에 판매하였으며, 제품의 보증기간은 1년이다. 제품보증비용은 판매액의 5%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첪당부채인식요건을 첪족한다. 동 판매와 관련하여 20×1년도에 실제 발생한 제품보증금액이 ₩2,000일 경우 옳은 것은? (단, 첪당부채설정법을 적용한다.)
20×1년도 매출액은 ₩57,000이다.
20×1년 말 이연제품보증수익은 ₩3,000이다.
20×1년도 제품보증비용은 ₩1,000이다.
20×1년 말 제품보증첪당부채는 ₩1,000이다.
제품보증비용 ₩2,000이 실제 발생한 경우 관련 매출을 감소시킨다.
20×1년 말 제품보증충당부채는 ₩1,000이다.
충당부채설정법에서는 판매시점에 예상보증비율(매출액의 5%)을 반영해 을 제품보증비용으로 인식하고 동액을 제품보증충당부채로 설정한다.
이후 실제 보증비용 ₩2,000이 발생하면 이를 충당부채와 상계하므로, 기말 잔액은 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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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한국의 재고자산 자료이다.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매출원가가 ₩24,000일 경우 7월 15일 매입분에 대한 단위당 매입원가는? (단, 재고자산감모 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 구분 | 수량 | 단위당 매입원가 | 단위당 판매가격 |
|---|---|---|---|
| 기초재고 | 100개 | ₩100 | |
| 7월 15일 매입 | 200 | ? | |
| 10월 1일 매출 | 200 | ₩150 | |
| 기말재고 | 100 |
₩100
₩110
₩120
₩130
₩140
총평균단가가 ₩120으로 역산되므로 7월 15일 매입분의 단위당 매입원가는 ₩130이다.
매출원가 = 판매수량 × 총평균단가이므로
총평균단가 = ₩24,000 ÷ 200개 = ₩120총평균단가는 (기초재고원가 + 당기매입원가) ÷ (기초수량 + 매입수량)이다.
판매가능원가 = ₩120 × (100개 + 200개) = ₩36,000
7월 15일 매입원가 총액 = ₩36,000 − (100개 × ₩100) = ₩26,000단위당 매입원가 = ₩26,000 ÷ 200개 = ₩130이다. 단위당 판매가격 ₩150은 매출액 자료일 뿐 매출원가 계산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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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창고가 세워져있는 토지를 ₩2,500,000에 구입하여, 즉시 창고를 철거하고 본사 사옥을 건설하였다. 토지 구입부터 본사 사옥 완성까지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었다. 토지와 건물(본사 사옥)의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 토지 등기수수료 | ₩30,000 |
| 토지 취득세 | 50,000 |
| 창고 철거비 | 4,000 |
| 창고 철거 시 발생한 폐자재 처분 수입 | 1,000 |
| 본사 사옥 설계비 | 23,000 |
| 본사 사옥공사대금 | 1,700,000 |
토지:₩2,580,000, 건물:₩1,700,000
토지:₩2,583,000, 건물:₩1,723,000
토지:₩2,583,000, 건물:₩1,780,000
토지:₩2,584,000, 건물:₩1,723,000
토지:₩2,584,000, 건물:₩1,780,000
토지 취득원가는 ₩2,583,000, 건물 취득원가는 ₩1,723,000으로 계산된다.
사옥을 짓기 위해 산 토지이므로 기존 창고 철거비는 토지 원가에 가산하고, 철거 과정에서 나온 폐자재 처분 수입은 토지 원가에서 차감한다.
토지 = ₩2,500,000 + 등기수수료 ₩30,000 + 취득세 ₩50,000 + 철거비 ₩4,000 − 폐자재 처분 수입 ₩1,000 = ₩2,583,000건물에는 사옥 자체를 만드는 데 직접 들어간 지출만 담는다.
건물 = 설계비 ₩23,000 + 공사대금 ₩1,700,000 = ₩1,723,000등기수수료·취득세처럼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든 부대비용을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붙이는 것이 이 문제의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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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말 현재 (주)한국의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11,800이며, 은행측 잔액증명서상 잔액은 ₩12,800이다. 은행계정조정표 작성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면, 은행측 미기입예금은?
₩300
₩400
₩600
₩800
₩1,000
양쪽 조정 후 잔액이 ₩12,500으로 맞아떨어지려면 은행측 미기입예금이 ₩800이어야 한다.
회사측은 회사가 아직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항목을 정리한다.
₩11,800 + 미통지입금 ₩1,500 − 은행수수료 ₩200 − 부도수표 ₩600 = ₩12,500은행측은 은행이 아직 처리하지 못한 항목을 정리한다.
₩12,800 + 미기입예금 − 기발행미인출수표 ₩1,100 = ₩12,500
미기입예금 = ₩12,500 − ₩12,800 + ₩1,100 = ₩800송금 통보 누락·수수료·부도수표는 회사 장부를 고치는 항목이고, 미인출수표와 미기입예금은 은행 잔액을 고치는 항목이라는 구분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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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토지(장부금액 ₩10,000, 공정가치 ₩13,000)를 (주)대한의 건물(장부금액 ₩9,500, 공정가치 ₩12,600)과 교환하였다. (주)한국이 동 교환거래에서 인식할 처분이익은? (단, 동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판단되며, 토지의 공정가치가 건물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0
₩400
₩2,600
₩3,000
₩3,200
처분이익은 ₩3,000이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거래에서 제공한 자산(토지)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므로, 처분이익은 으로 계산한다.
즉 제공한 토지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만큼 처분손익이 인식되고, 취득한 건물의 원가는 토지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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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액면금액 ₩100,000의 어음(발행일 20×1년 5월 1일, 만기일 20×1년 10월 31일)을 은행에 연 12%로 할인하였다. 동 어음이 연 9% 이자부어음인 경우 매출채권처분손실은? (단, 어음할인 거래는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첪족하며,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1,180
₩1,500
₩2,090
₩4,180
₩4,500
매출채권처분손실은 ₩1,180이다.
만기가치는 이다(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6개월).
할인일(7/1)부터 만기일(10/31)까지 4개월에 대해 을 할인료로 차감하면 실수령액은 이다.
할인일 현재 어음의 장부금액은 원금에 발행일부터 할인일까지 2개월분 표시이자를 더한 이므로, 처분손실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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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초에 3년 후 만기가 도래하는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 유효이자율 연 12%, 이자는 매년 말 후급)를 ₩951,963에 취득하고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이 20×1년도에 인식할 이자수익은?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00,000
₩114,236
₩115,944
₩117,857
₩120,000
20×1년도 이자수익은 ₩114,236이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수익을 인식하므로, 취득원가에 유효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으로, 표시이자율(10%)이 아닌 유효이자율(12%)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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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이 20×1년 중에 취득하여 20×1년 말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주식)은 다음과 같다. 동 금융자산의 기말평가가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구분 | 취득원가 | 공정가치(20×1년 말) |
|---|---|---|
| 단기매매금융자산 | ₩69,000 | ₩89,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 | 36,000 | 46,000 |
영향 없음
₩10,000 감소
₩10,000 증가
₩20,000 감소
₩20,000 증가
당기순이익에는 단기매매금융자산의 평가이익만 반영되어 ₩20,000 증가한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은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89,000 − ₩69,000 = ₩20,000의 평가이익이 당기순이익을 늘린다.반면 매도가능금융자산의 ₩46,000 − ₩36,000 = ₩10,000 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자본에 쌓일 뿐 당기순이익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두 자산의 평가이익 합계는 ₩30,000이지만, 당기순이익을 움직이는 것은 단기매매금융자산 몫뿐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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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준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통적인 원가계산에 비해 배부기준의 수가 많다.
활동이 자원을 소비하고 제품이 활동을 소비한다는 개념을 이용한다.
제조원가뿐만 아니라 비제조원가도 원가동인에 의해 배부할 수 있다.
활동을 분석하고 원가동인을 파악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직접재료원가 이외의 원가를 고정원가로 처리한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직접재료원가 이외의 원가를 일률적으로 고정원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ABC는 활동이 자원을 소비하고 제품이 활동을 소비한다는 개념에 따라, 제조원가뿐 아니라 비제조원가도 각 원가동인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방법이다.
전통적 원가계산보다 배부기준(원가동인)의 수가 많고, 활동분석과 원가동인 파악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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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1년도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4,000개이고 제품 5,000개를 판매하여 영업이익 ₩700,000을 달성하였다. 20×2년도에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을 ₩100 인상할 경우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단, 연도별 원가행태는 변동이 없다.)
700개
1,000개
3,500개
4,000개
4,200개
가격 인상 후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3,500개이다.
기존 판매량 5,000개와 손익분기점 4,000개의 차이(1,000개)가 영업이익 ₩700,000을 만들었으므로, 단위당 공헌이익은 이다.
고정비는 이며, 판매가격이 ₩100 인상되고 변동원가는 그대로이므로 새 단위당 공헌이익은 이 된다.
따라서 새로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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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도 직접재료원가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직접재료원가의 유리한 수량차이(능률차이)는?
₩8,500
₩9,000
₩9,500
₩10,000
₩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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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모든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균등하게 발생한다. 20×1년도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선입선출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기말재공품 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37,500
₩40,000
₩48,000
₩75,000
₩80,000
선입선출법 완성품환산량이 900단위,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400으로 계산되어 기말재공품 원가는 ₩48,000이다.
모든 원가가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재료원가와 전환원가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 묶는다.
당기발생원가 = ₩240,000 + ₩120,000 = ₩360,000선입선출법은 당기에 수행한 작업량만 환산량으로 센다.
기초재공품 완성분 = 300단위 × (1 − 40%) = 180단위
당기착수 완성분 = 900단위 − 300단위 = 600단위
기말재공품 = 200단위 × 60% = 120단위
합계 = 900단위환산량 단위당 원가 = ₩360,000 ÷ 900단위 = ₩400
기말재공품 원가 = 120단위 × ₩400 = ₩48,000이다. 기초재공품 원가 ₩15,000은 완성품에만 배분되므로 기말재공품 계산에는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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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도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직접노무원가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고 배부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전액 조정할 경우 20×1년도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단, 매년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동일하다.)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 |
|---|---|---|---|
| 기초재공품 | ₩12,000 | ₩15,000 | ₩19,500 |
| 당기실제발생액 | 72,000 | 84,000 | 118,000 |
| 기말재공품 | 5,000 | 9,000 | 11,700 |
₩7,800 과대
₩8,800 과소
₩9,200 과대
₩9,500 과소
₩9,800 과대
예정배부율이 직접노무원가의 130%로 역산되므로 배부차이는 ₩8,800 과소배부다.
예정배부율은 매년 같으므로 이미 배부가 끝난 기초재공품에서 거꾸로 구한다.
₩19,500 ÷ ₩15,000 = 1.3(직접노무원가의 130%)
기말재공품도 ₩11,700 ÷ ₩9,000 = 1.3로 같아 이 배부율이 확인된다.당기 예정배부액 = 실제 직접노무원가 ₩84,000 × 1.3 = ₩109,200
당기 실제 제조간접원가 = ₩118,000
배부차이 = ₩118,000 − ₩109,200 = ₩8,800실제 발생액이 배부액보다 크므로 과소배부이며, 이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늘리는 조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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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초에 설립된 (주)한국의 20×1년도 영업활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도에 제품을 8,000단위 생산하여 6,500단위 판매하였을 경우, 전부원가계산 에 의한 영업이익과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는? (단, 기말재공품은 없다.)
| 단위당 판매가격 | ₩1,500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 ₩50 |
|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 700 | 고정제조간접원가 | 800,000 |
|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 350 | 고정판매관리비 | 400,000 |
|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 100 |
₩100,000
₩120,000
₩150,000
₩180,000
₩200,000
두 원가계산 방법의 영업이익 차이는 기말재고에 남아 있는 고정제조간접원가만큼 발생하며, 그 크기는 ₩150,000이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고정제조간접원가 ÷ 생산량
= ₩800,000 ÷ 8,000단위 = ₩100기말제품재고 = 생산량 − 판매량 = 8,000단위 − 6,500단위 = 1,500단위
영업이익 차이 = 1,500단위 × ₩100 = ₩150,000전부원가계산은 이 금액을 기말재고자산에 자산으로 남겨두는 반면 변동원가계산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전부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이 그만큼 더 크다. 단위당 판매가격 ₩1,500과 변동원가(직접재료 ₩700·직접노무 ₩350·변동제조간접 ₩100·변동판매관리비 ₩50), 고정판매관리비 ₩400,000은 두 방법 모두 동일하게 처리되어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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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보조부문 A와 B 그리고 제조부문 C와 D를 두고 있다. 보조부문 A와 B의 원가는 각각 ₩400,000과 ₩480,000이며,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단계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할 경우 제조부문 D가 배부받을 보조부문원가합계는? (단, 배부순서는 A부문원가를 먼저 배부한다.)
₩320,000
₩344,000
₩368,000
₩480,000
₩4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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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단위당 판매가격이 ₩1,000인 제품 A를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A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제품 A 1,000개를 개당 ₩80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동주문에 대해서는 개당 ₩80의 특수포장원가가 추가로 발생하고, 동 주문에 대한 생산은 유휴설비로 처리될 수 있다. (주)한국이 특별주문을 수락하여 생산ㆍ판매할 경우 이익 증가액은? (단, 특별주문은 기존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초 및 기말재고는 없다.)
| 직접재료원가 | ₩250 | 직접노무원가 | ₩150 |
| 변동제조간접원가 | 200 | 고정제조간접원가 | 50 |
₩70,000
₩120,000
₩220,000
₩270,000
₩320,000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이익이 ₩120,000 늘어난다.
유휴설비로 생산하므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주문을 받든 받지 않든 그대로 발생한다. 따라서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50은 비관련원가이고, 증분원가는 변동제조원가와 추가 특수포장원가로만 구성된다.
단위당 증분원가 = 직접재료 ₩250 + 직접노무 ₩150 + 변동제조간접 ₩200 + 특수포장 ₩80 = ₩680
단위당 증분이익 = 주문가격 ₩800 − ₩680 = ₩120
총 증분이익 = ₩120 × 1,000개 = ₩120,000기존 판매에 영향이 없어 포기하는 공헌이익, 즉 기회비용이 없으므로 정상 판매가격 ₩1,000은 판단에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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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초는 기초판, 지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판은 기둥 또는 벽체에 작용하는 하중을 지중에 전달하기 위하여 기초가 펼쳐진 부분을 말한다.
지정은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말뚝기초는 직접기초의 한 종류이다.
말뚝기초에는 지지기능상 지지말뚝과 마찰말뚝으로 분류한다.
말뚝기초는 직접기초가 아니라 간접기초(깊은기초)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기초는 기초판과 지정 등으로 구성되며, 기초판은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을 지중에 전달하기 위해 펼쳐진 부분이고, 지정은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말뚝기초는 지지 방식에 따라 지지말뚝과 마찰말뚝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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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적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설하중은 구조물에 쌓이는 눈의 무게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중이다.
적재하중은 활하중이라고도 하며, 건축물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이다.
공동주택에서 발코니의 기본 등분포 활하중은 주거용 구조물 거실의 활하중보다 작은값을 사용한다.
풍하중은 골조 설계용과 외장재 설계용 등으로 구분한다.
고정하중은 설계에 적용하는 하중으로 장기하중이다.
공동주택 발코니의 기본 등분포활하중은 거실보다 작지 않고 오히려 크게 적용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발코니는 다수의 물건 적재나 화분 등 예측하기 어려운 하중이 놓일 가능성이 있어, 설계기준상 거실보다 큰 활하중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설하중은 쌓인 눈의 무게로, 적재하중(활하중)은 건축물의 점유·사용으로 발생하는 하중이며, 풍하중은 골조용과 외장재용으로 구분하고, 고정하중은 장기하중으로 분류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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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부등)침하에 의한 건축물의 피해현상이 아닌 것은?
구조체의 균열
구조체의 기울어짐
구조체의 건조 수축
구조체의 누수
마감재의 변형
구조체의 건조수축은 재료 자체의 수분 감소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부동침하와는 원인이 다르다.
부동침하는 지반이 불균등하게 침하하면서 구조체에 균열, 기울어짐, 누수, 마감재 변형 등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건조수축은 지반 침하와 무관하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양생·건조되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며 발생하는 별개의 현상이므로 부동침하의 피해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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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거푸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ㆍ치수를 유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이다.
거푸집 설계시 적용하는 하중에는 콘크리트 중량, 작업하중, 측압 등이 있다.
거푸집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지지하기 위하여 긴결재(폼타이)를 사용한다.
콘크리트의 측압은 슬럼프값이 클수록 작다.
거푸집널과 철근 등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간격재(스페이서)를 사용한다.
콘크리트 측압은 슬럼프값이 클수록 커진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슬럼프값이 큰 콘크리트일수록 유동성이 높아 거푸집에 가하는 측압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소정의 형상과 치수를 유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로, 설계시 콘크리트 중량·작업하중·측압 등을 고려하고, 긴결재(폼타이)로 거푸집 간격과 측압을 지지하며, 간격재(스페이서)로 철근과의 간격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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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제시된 콘크리트의 중성화, 알칼리 골재반응, 화학적 침식, 동결융해는 모두 철근콘크리트의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중성화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콘크리트 속 수산화칼슘과 반응해 알칼리성을 잃게 만들며, 이때 철근 표면의 부동태 피막이 파괴되어 부식이 시작되고 부식 팽창으로 피복이 들뜬다.
알칼리 골재반응은 시멘트의 알칼리 성분과 반응성 골재가 반응해 팽창성 겔을 만들어 거북등 모양의 균열을 일으키고, 황산염·산 등에 의한 화학적 침식은 시멘트 경화체를 용해·팽창시켜 조직을 파괴한다.
동결융해는 콘크리트 내부 수분이 얼며 팽창하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표면 박리(스케일링)와 미세균열을 누적시킨다. 따라서 네 항목 전부가 내구성 저하 원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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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의 시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쇄석 사용시 시공연도가 좋아진다.
온도가 높을수록 슬럼프값이 감소한다.
시멘트의 분말도가 낮으면 시공연도가 나빠진다.
시공연도는 일반적으로 빈배합이 부배합보다 좋다.
단위수량이 크면 슬럼프값이 감소하고 반죽질기가 증가한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슬럼프값이 감소한다.」와 「시멘트의 분말도가 낮으면 시공연도가 나빠진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콘크리트의 슬럼프값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이 설명이 옳다.
온도가 상승하면 수화반응이 빨라지고 수분 증발도 늘어나 반죽질기가 되직해지므로 슬럼프값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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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의 일반적인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큰보와 작은보의 접합은 단순지지의 경우가 많으므로 클립앵글 등을 사용하여 웨브(web)만을 상호접합한다.
철골부재의 접합방법에는 볼트접합, 고력볼트접합, 용접접합 등이 있다.
접합부는 부재에 발생하는 응력이 완전히 전달되도록 하고 이음은 가능한 응력이 작게 되도록 한다.
용접접합과 볼트접합을 병용할 경우에는 볼트를 조인 후 용접을 실시한다.
볼트조임 후 검사방법에는 토크관리법, 너트회전법, 조합법 등이 있다.
용접과 볼트접합을 병용할 때는 먼저 용접을 하고 그 후 고력볼트를 조이는 것이 원칙이므로, 볼트를 조인 후 용접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용접열이 먼저 조여진 고력볼트의 조임력(장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용접을 먼저 실시한 뒤 볼트를 본조임하는 순서를 따른다.
큰보와 작은보의 접합은 단순지지가 많아 클립앵글 등으로 웨브만 접합하고, 철골 접합에는 볼트접합·고력볼트접합·용접접합이 있으며, 접합부는 응력이 완전히 전달되도록 하되 이음부의 응력은 가능한 작게 되도록 설계하고, 고력볼트 조임 검사에는 토크관리법·너트회전법·조합법 등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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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의 용접부 비파괴검사 방법인 초음파탐상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잡한 형상의 검사가 어렵다.
장치가 가볍고 기동성이 좋다.
T형 이음의 검사가 가능하다.
소모품이 적게 든다.
주로 표면결함 검출을 위해 사용한다.
초음파탐상법은 표면결함이 아니라 내부결함 검출을 위해 주로 사용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초음파를 이용해 용접부 내부의 결함을 탐지하는 방법으로, 복잡한 형상의 검사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장치가 가볍고 기동성이 좋으며 T형 이음의 검사도 가능하고 소모품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표면에 드러난 결함을 찾는 데는 오히려 자분탐상이나 침투탐상 같은 다른 검사법이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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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콘크리트(시멘트)벽돌 쌓기시 하루의 쌓기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이하로 한다.
인방보는 양 끝을 벽체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한 길이로 한다.
콘크리트 블록제품의 길이, 두께 및 높이의 치수 허용치는 ±2 mm이다.
콘크리트 블록을 쌓을 때, 살두께가 큰 편이 위로 가게 쌓는다.
콘크리트 블록을 쌓을 때, 하루의 쌓기 높이는 1.8 m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블록 쌓기의 하루 쌓기높이는 1.5m(7켜 정도) 이내를 표준으로 하므로, 1.8m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같은 표준시방서에서 콘크리트(시멘트)벽돌 쌓기는 하루 쌓기높이를 1.2m 표준, 최대 1.5m 이하로 정하고 있어, 조적체의 하루 시공높이는 굳지 않은 모르타르의 변형을 막기 위해 이처럼 낮게 제한된다.
인방보는 양단을 벽체에 200mm 이상 걸치고, 블록제품의 길이·두께·높이 치수허용치는 ±2mm이며, 살두께가 큰 편이 위로 가도록 쌓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표준시방서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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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벽돌구조(내력벽)는 풍압력, 지진력 등의 횡력에 약하여 고층건물에 적합하지 않다.
콘크리트(시멘트)벽돌 쌓기시 조적체는 원칙적으로 젖어서는 안 된다.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는 연결철물을 5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첪전한다.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벽돌벽이 블록벽과 직각으로 만날 때는 연결철물을 3단마다 보강하여 쌓으므로, 5단마다 보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서로 다른 재료의 벽체가 직교하는 부위는 수축·변형 차이로 균열이 생기기 쉬운 취약부이므로, 더 촘촘한 간격으로 연결철물을 넣어 두 벽체가 일체로 거동하도록 한다.
벽돌 내력벽은 풍압력·지진력 등 횡력에 약해 고층건물에 부적합하고, 콘크리트(시멘트)벽돌은 원칙적으로 젖은 상태로 쌓지 않으며, 콘크리트 기둥과 만나는 부위는 모르타르를 채우고, 치장줄눈은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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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마홈통의 물매는 1/400 이상으로 한다.
처마홈통은 안홈통과 밖홈통이 있다.
깔때기 홈통은 처마홈통에서 선홈통까지 연결한 것이다.
장식홈통은 선홈통 상부에 설치되어 유수방향을 돌리며, 장식적인 역할을 한다.
선홈통 하부는 건물의 외부방향으로 물이 배출되도록 바깥으로 꺾어 마감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처마홈통의 물매는 1/200 이상으로 하므로, 1/400 이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매가 지나치게 완만하면 빗물이 고여 넘치거나 오물이 퇴적되기 쉬우므로, 배수가 원활하도록 그보다 급한 물매를 확보해야 한다.
처마홈통은 안홈통과 밖홈통으로 구분되고, 깔때기홈통은 처마홈통에서 선홈통까지를 연결하며, 장식홈통은 선홈통 상부에서 유수방향을 돌리는 장식적 역할을 하고, 선홈통 하부는 건물 바깥방향으로 물이 배출되도록 꺾어 마감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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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사에서 바름면의 박락(剝落) 및 균열원인이 아닌 것은?
구조체의 수축 및 변형
재료의 불량 및 수축
바름 모르타르에 감수제의 혼입 사용
바탕면 처리불량
바름두께 초과 및 미달
바름 모르타르에 감수제를 혼입하는 것은 균열이나 박락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가깝다.
감수제는 단위수량을 줄여 건조수축을 억제하는 혼화제이므로, 이를 혼입해 사용하는 것 자체가 결함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구조체의 수축·변형, 재료의 불량과 수축, 바탕면 처리불량, 바름두께의 초과나 미달은 실제로 박락·균열을 유발하는 대표적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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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공사에서 일반적인 벽타일 붙임공법이 아닌 것은?
떠붙임공법
온통사춤공법
압착공법
접착붙임공법
동시줄눈붙임공법
온통사춤공법은 벽타일이 아니라 돌붙임(석재) 공사에서 주로 쓰이는 공법이므로, 일반적인 벽타일 붙임공법으로 보기 어렵다.
벽타일 붙임에는 떠붙임공법, 압착공법, 접착붙임공법, 동시줄눈붙임공법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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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ㅁ
ㄴ, ㄷ, ㄹ
ㄷ, ㄹ, ㅁ
ㄴ, ㄷ, ㄹ, ㅁ
옳은 것은 알루미늄 창호가 알칼리에 약해 부식되기 쉽다는 설명과 목재 함수율을 18% 이하로 한다는 설명이다.
알루미늄은 양쪽성 금속이어서 시멘트 모르타르·콘크리트의 알칼리 성분과 직접 닿으면 부식되므로, 접촉면에 내알칼리 도장이나 절연 처리를 해 분리해야 한다. 목재의 함수율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18% 이하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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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알루미늄 간봉은 단열에 우수하다.
로이유리는 열적외선을 반사하는 은(silver) 소재로 코팅하여 가시광선 투과율을 낮춘 유리이다.
동일한 두께일 때, 강화유리 강도는 판유리의 10배 이상이다.
강화유리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절단이 가능하다.
세팅블록은 새시 하단부에 유리끼움용 부재로써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이다.
세팅블록은 새시 하단부에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라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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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는 가격이 저렴하고 습윤바탕에 시공이 가능하다.
아스팔트 방수는 여러 층의 방수재를 적층시공하여 하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시트방수는 바탕의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다.
도막방수는 복잡한 형상에서 시공이 용이하다.
복합방수는 시트재와 도막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단일방수재의 단점을 보완한 공법이다.
시트방수는 신장성이 좋아 바탕의 균열에 대한 저항성(추종성)이 우수한 방수공법이므로, 저항성이 약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는 저렴하고 습윤바탕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며, 아스팔트 방수는 여러 층을 적층시공해 하자를 줄일 수 있고, 도막방수는 복잡한 형상에도 시공이 용이하며, 복합방수는 시트재와 도막재를 함께 사용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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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도막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벽체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실시한다.
바닥평면 부위를 도포한 다음 치켜올림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방수재의 겹쳐바르기는 원칙적으로 각 공정의 겹쳐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한다.
겹쳐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 폭은 50 mm로 한다.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도막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뿜칠기구 등을 사용해 균일하게 도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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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바니시(유성니스)에 페인트용 안료를 섞은 것으로 일반 유성페인트보다 도막이 두껍고 광택이 좋은 도료는?
수성페인트(water paint)
멜라민 수지 도료(melamine resin paint)
래커(lacquer)
에나멜페인트(enamel paint)
에멀션페인트(emulsion paint)
유성바니시에 안료를 섞어 도막이 두껍고 광택이 좋은 도료는 에나멜페인트이다.
수성페인트는 안료를 물에 갠 도료이고, 멜라민 수지 도료나 래커, 에멀션페인트는 각각 다른 전색제·용제 체계를 사용하는 도료로 유성바니시 베이스의 안료 혼합 도료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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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에서 벽면적 150 m2에 소요되는 콘크리트(시멘트)벽돌의 정미량(매)은? (단, 재료의 할증은 없으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조건 : 표준형벽돌(190 × 90 × 57 mm), 벽두께 1.0 B, 줄눈나비 10 mm
11,250매
11,813매
22,350매
23,468매
33,600매
소요되는 벽돌의 정미량은 22,350매이다.
표준형벽돌(190 × 90 × 57 mm)에 줄눈나비 10 mm를 적용할 때 벽두께 1.0B의 단위면적당 소요매수는 ㎡당 149매이다.
정미량 = 벽면적 × ㎡당 소요매수
= 150 ㎡ × 149매/㎡ = 22,350매같은 조건에서 0.5B는 ㎡당 75매, 1.5B는 224매이므로 벽두께 구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문제에서 재료의 할증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여기에 할증률을 더하지 않은 값이 그대로 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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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와에는 한식기와, 일식기와, 금속기와 등이 있다.
아스팔트 싱글은 다른 지붕잇기 재료와 비교하여 유연성이 있으며 복잡한 형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금속기와는 점토기와보다 가벼워 운반에 따른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금속기와 잇기는 평판잇기, 절판잇기 등이 있다.
박공지붕은 지붕마루에서 네 방향으로 경사진 지붕이다.
박공지붕은 지붕마루를 기준으로 양쪽 두 방향으로 경사진 지붕이므로, 네 방향으로 경사졌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붕마루에서 네 방향으로 경사지는 지붕은 모임지붕(우진각·합각지붕) 계열에 해당한다.
기와에는 한식·일식·금속기와 등이 있고, 아스팔트 싱글은 유연성이 있어 복잡한 형상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금속기와는 점토기와보다 가벼워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고 평판잇기·절판잇기 등의 잇기 방식이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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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주택용 급수배관 내 유속은 4 m/s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층 저수조에서 옥상층 고가수조로 양수할 때 펌프의 실양정(m)은 0이 된다.
배관계 구성이 동일할 경우, 배관 내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캐비테이션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고가수조방식은 압력수조방식에 비해 수압변동이 심하다.
수도직결방식은 해당 주택이 정전되었을 때 물 공급이 불가능하다.
배관 내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캐비테이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이 옳다.
물의 온도가 상승하면 포화증기압이 높아져 배관 내 압력이 포화증기압 이하로 떨어지기 쉬워지므로, 동일한 배관계 조건에서도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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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분류와 설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피난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피난설비가 아니라 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되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소화활동설비에는 제연설비와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이 포함되고, 스프링클러설비는 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경보설비, 소화수조는 소화용수설비로 각각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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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 재생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풍력
수소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태양에너지
수소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신에너지로 분류된다.
풍력,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태양에너지는 자연적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재생에너지에 해당하지만, 수소에너지는 연료전지와 함께 신에너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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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통기관경 결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산정된 통기관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0 mm 관경의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는 신정통기관의 관경을 100 mm로 한다.
50 mm 관경의 배수수평지관과 100 mm 관경의 통기수직관에 접속하는 루프통기관의 관경을 50 mm로 한다.
75 mm 관경의 배수수평지관에 접속하는 도피통기관의 관경을 50 mm로 한다.
50 mm 관경의 기구배수관에 접속하는 각개통기관의 관경을 32 mm로 한다.
100 mm 통기수직관과 150 mm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는 결합통기관의 관경을 75 mm로 한다.
결합통기관의 관경은 통기수직관과 배수수직관 중 작은 쪽 관경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통기관경 결정의 기본 원칙이다.
제시된 사례는 통기수직관 100mm, 배수수직관 150mm이므로 둘 중 작은 값인 100mm 이상으로 결합통기관의 관경을 정해야 하는데, 75mm는 이 기준에 미달한다.
신정통기관은 접속되는 배수수직관과 같은 관경 이상으로 하고, 루프통기관은 배수수평지관과 통기수직관 중 작은 쪽 관경의 1/2 이상, 도피통기관은 접속하는 배수수평지관 관경의 1/2 이상, 각개통기관은 접속하는 기구배수관 관경의 1/2 이상(통기관 최소관경 32mm)으로 정하므로 나머지 항목은 모두 원칙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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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열용량은 어떤 물질 1 kg을 1℃ 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열량을 의미하며 단위는 kJ/kgㆍK이다.
ppm은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1 ppm은1 g/L와 같다.
엔탈피는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열량과 잠열량의 합이다.
노점온도는 어떤 공기의 상대습도가 100 %가 되는 온도로, 공기의 절대습도가 낮을수록 노점온도는 높아진다.
크로스커넥션(cross connection)은 급수, 급탕배관을 함께 묶어 필요에 따라 급수와 급탕을 동시에 공급할 목적으로 하는 배관이다.
엔탈피는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량으로, 현열량과 잠열량의 합으로 정의된다.
물질 1kg을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단위 kJ/kg·K)은 열용량이 아니라 비열의 정의이며, 열용량은 물체 전체를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단위 kJ/K)을 말한다.
ppm은 백만분율을 나타내는 농도 단위로 수용액에서는 1mg/L에 해당하므로 1g/L라는 설명은 옳지 않고, 노점온도는 절대습도가 낮을수록 오히려 낮아지며, 크로스커넥션은 음료수 배관과 오염 우려가 있는 배관이 잘못 접속되어 위생상 금지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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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탕설비인 저탕탱크에서 온수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버킷 트랩(bucket trap)
서모스탯(thermostat)
볼 조인트(ball joint)
스위블 조인트(swivel joint)
플로트 트랩(float trap)
저탕탱크의 온수온도를 설정값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감지해 가열장치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서모스탯(온도조절기)을 사용한다.
버킷트랩과 플로트트랩은 증기배관의 응축수를 배출하는 증기트랩의 종류이고, 볼조인트와 스위블조인트는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는 이음이어서 온도 유지 기능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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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계통에 설치하는 부속이 아닌 것은?
흡입 베인(suction vane)
스트레이너(strainer)
리듀서(reducer)
벨로즈(bellows) 이음
캡(cap)
흡입 베인은 송풍기(팬)의 흡입구에 설치해 날개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풍량을 제어하는 장치로, 배관설비가 아닌 공조·환기설비의 부속에 해당한다.
스트레이너(이물질 여과), 리듀서(관경 축소 접속), 벨로즈 이음(신축 흡수), 캡(관 끝단 막음)은 모두 배관 계통에 설치되는 통상적인 배관 부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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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서 오수의 수질을 나타내는 지표를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ㄴ, ㄷ, ㅁ
오수의 수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DO(용존산소)이다.
BOD는 미생물이 오수 속 유기물을 분해할 때 소비하는 산소량으로 값이 클수록 오염이 심하고, SS는 물에 떠 있는 입자성 물질의 농도를 나타내며, DO는 물에 녹아 있는 산소량으로 값이 작을수록 오염이 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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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의 전압 구분에서 교류의 저압기준에 해당하는 것은?(2021년 변경된 KEC 규정 적용됨)
600V 이하
700V 이하
750V 이하
800V 이하
1,000V 이하
2021년 개정된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는 저압을 교류 1,000V 이하, 직류 1,500V 이하로 정의한다.
개정 전 기준이던 교류 600V 이하는 더 이상 저압의 상한이 아니며, 700V·750V·800V는 저압·고압 구분 기준값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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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상 연결송수관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송수구는 구경 65 mm의 쌍구형으로 해야 한다.
주배관의 구경은 80 mm로 해야 한다.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상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80mm는 기준에 미달한다.
송수구의 설치 높이(지면에서 0.5m 이상 1m 이하), 낙하물로 인한 소화작업 지장 방지 장소 선정, 구경 65mm 쌍구형, 방수구의 개폐기능 및 평상시 폐쇄 상태 유지는 모두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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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이나 고압증기가 다량으로 필요한 곳에 주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전기 보일러
노통연관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수관 보일러
입형 보일러
지역난방이나 다량의 고압증기가 필요한 대규모 설비에는 수관보일러를 주로 사용한다.
수관보일러는 물이 흐르는 관을 연소가스로 가열하는 구조여서 고압·대용량 증기 발생에 유리한 반면, 노통연관보일러는 중·소규모의 저압 증기·온수용이고 주철제·입형·전기보일러는 소용량 용도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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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관련 용어 중 광원에서 나온 광속이 작업면에 도달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반사율
유지율
감광보상률
보수율
조명률
광원에서 나온 광속이 작업면(피조면)에 도달하는 비율을 조명률이라 한다.
반사율은 입사광에 대한 반사광의 비율을 말하고, 감광보상률과 보수율(유지율)은 시간 경과에 따른 광속 감소를 보정하기 위한 계수로서 조명률과는 개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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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어레스식 감속기는 교류 엘리베이터에 주로 사용된다.
슬로다운(스토핑) 스위치는 해당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는 최상층과 최하층에서 카(케이지)를 자동으로 정지시킨다.
전자브레이크는 엘리베이터의 전기적 안전장치에 속한다.
직류 엘리베이터는 속도제어가 가능하다.
도어 인터록(interlock) 장치는 엘리베이터의 기계적 안전장치에 속한다.
기어레스식은 감속기어를 두지 않고 전동기 축에 권상도르래를 직결하는 방식으로 고속·정밀 제어가 필요한 직류 엘리베이터에 주로 사용되며, 교류 엘리베이터에는 일반적으로 기어드(감속기어)식이 사용된다.
슬로다운 스위치가 최상·최하층에서 카를 자동정지시킨다는 점, 전자브레이크가 전기적 안전장치로 분류된다는 점, 직류 엘리베이터가 속도제어에 유리하다는 점, 도어 인터록이 기계적 안전장치로 분류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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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당 1,000 kg의 온수를 65 °C로 유지하여 공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가열기 최소 용량(kW)은? (단, 물의 비열은 4.2 kJ/kgㆍK, 급수온도는 5 °C, 가열기 효율은 100 %로 한다.)
40
50
60
70
80
필요 가열량은 로 구한다.
이를 kW(=kJ/s)로 환산하면 이므로, 필요한 가열기 최소 용량은 70kW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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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압축식 냉동기는 전기, 흡수식 냉동기는 가스 또는 증기와 같은 열을 주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히트펌프의 성적계수(COP)는 냉방시보다 난방시가 낮다.
흡수식 냉동기의 냉매는 주로 물이 사용된다.
증발기에서 냉매는 주변 물질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그 물질을 냉각시킨다.
흡수식 냉동기의 주요 구성요소는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이다.
히트펌프의 성적계수는 난방시가 냉방시보다 더 크다(난방 COP는 냉방 COP보다 1만큼 큰 관계가 성립)는 것이 이론적으로 성립하므로, 난방시 COP가 냉방시보다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압축식은 전기, 흡수식은 가스·증기를 주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점, 흡수식 냉동기의 냉매가 물이라는 점, 증발기에서 냉매가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한다는 점, 흡수식 냉동기가 증발기·흡수기·재생기·응축기로 구성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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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류난방과 비교한 바닥복사난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내 먼지의 유동이 적다.
실내 상하부의 온도차가 작다.
예열시간이 오래 걸린다.
외기온도 변화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쉽다.
고장 시 발견과 수리가 어렵다.
바닥복사난방은 바닥 자체의 열용량이 커서 데우고 식히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외기온도 변화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는 것이 대류난방과 대비되는 특성이다.
실내 먼지 유동이 적고 상하 온도차가 작다는 점, 예열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매립배관으로 인해 고장의 발견과 수리가 어렵다는 점은 모두 바닥복사난방의 옳은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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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상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충압펌프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진공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는 연성계이며, 진공계는 대기압 이하의 압력만을 측정하는 계기다.
고가수조, 충압펌프,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체절운전에 대한 정의는 모두 화재안전기준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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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음료수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도(硬度)는 1,000 mg/L를 넘지 아니할 것
납은 0.01 mg/L를 넘지 아니할 것
수은은 0.001 mg/L를 넘지 아니할 것
동은 1 mg/L를 넘지 아니할 것
아연은 3 mg/L를 넘지 아니할 것
먹는 물 수질기준상 수돗물의 경도는 300mg/L를 넘지 않아야 하므로, 1,000mg/L라는 기준값은 옳지 않다.
납 0.01mg/L, 수은 0.001mg/L, 동 1mg/L, 아연 3mg/L 이하 기준은 각각 규칙상의 수질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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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 시 실온 26 °C를 유지하기 위한 거실 현열부하가 10.1 kW이다. 이때 실내 취출구 공기온도를 16 °C로 설정할 경우 필요한 최소 송풍량(m3/h)은 약 얼마인가? (단, 공기의 밀도는 1.2 kg/m3, 정압비열은 1.01 kJ/kgㆍK로 한다.)
1,000
2,355
3,000
4,025
4,555
필요 송풍량은 현열부하 공식 를 변형하여 구한다.
이를 시간 단위로 환산하면 이므로, 필요한 최소 송풍량은 약 3,000m³/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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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온수난방은 현열을, 증기난방은 잠열을 이용하는 개념의 난방방식이다.
100℃ 이상의 고온수 난방에는 개방식 팽창탱크를 주로 사용한다.
응축수만을 보일러로 환수시키기 위하여 증기트랩을 설치한다.
수온변화에 따른 온수의 용적 증감에 대응하기 위하여 팽창탱크를 설치한다.
개방식 팽창탱크에는 안전관, 오버플로(넘침)관 등을 설치한다.
100℃ 이상의 고온수 난방에서는 배관 내 압력을 유지해 물이 증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므로 밀폐식 팽창탱크를 사용해야 하며, 개방식 팽창탱크는 사용할 수 없다.
온수난방이 현열을, 증기난방이 잠열을 이용한다는 점, 증기트랩이 응축수만을 환수시키기 위한 장치라는 점, 팽창탱크가 온수의 체적 증감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라는 점, 개방식 팽창탱크에 안전관·오버플로관을 설치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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