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2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구(舊) 소유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금반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4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갱신의 등기 없이도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5
전세권소멸 후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반환하였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해설
전세권 존속기간 중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전세금반환의무도 함께 이전되고, 구 소유자는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목적물 소유권의 변동을 따라 그에 결부된 전세금반환채무도 함께 이전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목적물의 인도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점,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해야 한다는 점, 법정갱신된 건물전세권은 갱신등기 없이도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 목적물 반환과 등기말소서류 교부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서류교부 없이는 전세금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