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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초에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를 ₩200,000에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1년 말에 동 기계장치에 손상이 발생하였다. 20×1년 말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기계장치의 손상차손은? (단, 동 기계장치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 순공정가치 | 사용가치 |
|---|---|
| ₩110,000 | ₩90,000 |
1
₩35,000
2
₩40,000
3
₩50,000
4
₩70,000
5
₩90,000
해설
기계장치의 손상차손은 ₩50,000이다.
먼저 손상 인식 전 장부금액을 구한다.
20×1년 감가상각비 = ₩200,000 ÷ 5년 = ₩40,000
20×1년 말 장부금액 = ₩200,000 − ₩40,000 = ₩160,000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110,000과 사용가치 ₩90,000 중 큰 금액인 ₩110,000이다. 둘 중 작은 값을 쓰거나 평균을 내면 안 된다.
손상차손 = 장부금액 ₩160,000 − 회수가능액 ₩110,000 = ₩50,000. 원가모형에서는 이 금액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차변에 손상차손, 대변에 손상차손누계액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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