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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고, 두 양도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 ㄴ.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그 특약으로써 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ㄷ.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양도를 통지하더라도, 그 통지로써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ㄹ. 채무자가 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경우, 양수인이 악의라면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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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양도금지특약을 중과실로 알지 못한 양수인에게 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다는 것과,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있어도 악의의 양수인에게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고 두 통지가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자체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로 정해진다는 것이 판례다.

양도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해야 하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거나 사자로서 통지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그 통지로도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양도금지특약은 선의이면서 중과실 없는 양수인에게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중과실 있는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이의 없는 승낙의 항변 절단 효과도 양수인이 악의라면 미치지 않아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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