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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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6일에 체결된, 형사사건변호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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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전받기로 한 약정
3
장래의 부첩(夫妾)관계를 승인하는 합의
4
변호사 아닌 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시켜주는 대가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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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한 계약
해설
증인이 증언을 하는 대가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전받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 통상 용인되는 실비 변상의 범위를 넘는 대가 약정이라야 무효가 된다.
반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사법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무효로 보며, 장래의 부첩관계를 승인하는 합의,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의 승소 대가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승인과 결부하여 기부금을 받기로 한 계약도 모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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