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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ㆍ경감할 수 없으나 이를 배제ㆍ연장ㆍ가중할 수 있다.
2
부동산이 가압류된 뒤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소시점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종료한다.
3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단기인 보증채무의 소멸 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4
채무자가 액수에 다툼이 없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일부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5
시효가 정지한 때에는 정지시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정지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해설

부동산에 가압류가 마쳐진 뒤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소시점에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한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이를 배제·연장·가중할 수는 없지만 단축·경감하는 것은 허용되며,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기간에는 영향이 없다.

액수에 다툼이 없는 채무의 시효완성 후 그 일부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시효의 정지는 그때까지 진행된 기간이 그대로 유지된 채 정지사유가 끝난 후 나머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새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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