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 [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도 법정과실이다.
- ㄴ.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 ㄷ.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 ㄹ.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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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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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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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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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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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도 법정과실이라는 점, 천연과실의 귀속시기, 법정과실의 일수 비례 취득은 모두 옳고, 국립공원 입장료만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므로, 대가가 금전이 아니라 물건으로 지급되어도 법정과실이 된다.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되고,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나누어 취득한다.
반면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공원의 관리·유지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수익자 부담금의 성격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따라서 민법상 과실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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