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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액면금액 ₩100,000의 어음(발행일 20×1년 5월 1일, 만기일 20×1년 10월 31일)을 은행에 연 12%로 할인하였다. 동 어음이 연 9% 이자부어음인 경우 매출채권처분손실은? (단, 어음할인 거래는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첪족하며,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1
₩1,180
2
₩1,500
3
₩2,090
4
₩4,180
5
₩4,500
해설

매출채권처분손실은 ₩1,180이다.

만기가치는 100000+100000×9%×612=104500100000+100000\times9\%\times\dfrac{6}{12}=104500이다(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6개월).

할인일(7/1)부터 만기일(10/31)까지 4개월에 대해 104500×12%×412=4180104500\times12\%\times\dfrac{4}{12}=4180을 할인료로 차감하면 실수령액은 104500−4180=100320104500-4180=100320이다.

할인일 현재 어음의 장부금액은 원금에 발행일부터 할인일까지 2개월분 표시이자를 더한 100000+100000×9%×212=101500100000+100000\times9\%\times\dfrac{2}{12}=101500이므로, 처분손실은 101500−100320=1180101500-100320=11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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