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수용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된 경우, 그 수용의 개시일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2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보존등기를 한 때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법원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매각허가결정시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4
甲이 신축한 건물을 乙이 양수하여 乙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乙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매수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토지수용의 경우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면, 등기 없이도 그 개시일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건물을 신축한 자는 원시취득자로서 등기 없이 건축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동산 경매는 매각허가결정시가 아니라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로부터 양수한 자가 자기 명의로 곧바로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이행판결에 불과하므로 실제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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