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출생신고는 권리능력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2
태아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모체(母體) 내에서 사망하였다면,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없다.
4
인정사망이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5
실종선고를 받아도 실종자의 권리능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인정사망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재난 등으로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 관공서의 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하는 제도로, 그 효과는 사망을 추정하는 데 그치며 반증이 있으면 번복될 수 있다.
따라서 사망한 것으로 의제(간주)한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으며, 이는 취소절차 없이는 번복되지 않는 실종선고의 효과와 구별된다.
출생신고가 권리능력 취득 요건이 아닌 점, 태아가 모체 내에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점, 태아 상태에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가 불가능한 점, 실종선고를 받아도 권리능력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민법상 권리능력 법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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