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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가 여럿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써 대표행위를 한다.
2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법인은 대표권제한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이사는 그 대표권의 행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
파산 이외의 사유로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해설
파산 이외의 사유로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다른 자를 정하지 않는 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이사가 여럿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대표가 원칙이고,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법인이 이를 들어 대항할 수 없다.
대표권의 행사는 특정행위에 한하여만 위임할 수 있고 포괄위임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는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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