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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외형상으로만 직무관련성을 보이는 경우, 실제 직무관련성에 대한 피해자의 악의ㆍ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5
법인의 사원이 법인 대표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인, 법인 대표자 및 그 사원의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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