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
1
채무인수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3
상계
4
채무면제
5
계약해제
해설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 또는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채권자의 승낙이 더해져 성립하는 계약이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단독행위가 아니다.
이에 비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상계, 채무면제, 계약해제는 모두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