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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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2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3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4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 이익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5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모른 경우에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해설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고, 무효행위를 알고 추인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소급효가 없다.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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