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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주)한국은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창고가 세워져있는 토지를 ₩2,500,000에 구입하여, 즉시 창고를 철거하고 본사 사옥을 건설하였다. 토지 구입부터 본사 사옥 완성까지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었다. 토지와 건물(본사 사옥)의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 토지 등기수수료 | ₩30,000 |
| 토지 취득세 | 50,000 |
| 창고 철거비 | 4,000 |
| 창고 철거 시 발생한 폐자재 처분 수입 | 1,000 |
| 본사 사옥 설계비 | 23,000 |
| 본사 사옥공사대금 | 1,700,000 |
1
토지:₩2,580,000, 건물:₩1,700,000
2
토지:₩2,583,000, 건물:₩1,723,000
3
토지:₩2,583,000, 건물:₩1,780,000
4
토지:₩2,584,000, 건물:₩1,723,000
5
토지:₩2,584,000, 건물:₩1,780,000
해설
토지 취득원가는 ₩2,583,000, 건물 취득원가는 ₩1,723,000으로 계산된다.
사옥을 짓기 위해 산 토지이므로 기존 창고 철거비는 토지 원가에 가산하고, 철거 과정에서 나온 폐자재 처분 수입은 토지 원가에서 차감한다.
토지 = ₩2,500,000 + 등기수수료 ₩30,000 + 취득세 ₩50,000 + 철거비 ₩4,000 − 폐자재 처분 수입 ₩1,000 = ₩2,583,000건물에는 사옥 자체를 만드는 데 직접 들어간 지출만 담는다.
건물 = 설계비 ₩23,000 + 공사대금 ₩1,700,000 = ₩1,723,000등기수수료·취득세처럼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든 부대비용을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붙이는 것이 이 문제의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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