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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민법규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파산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하는 해산사유이다.
2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3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
4
청산종결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완전히 종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소멸한다.
5
법인의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해설
청산종결의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실제로 종결되지 않았다면 법인은 소멸하지 않고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계속 존속한다.
등기는 대외적 공시일 뿐 청산법인의 소멸 여부를 결정짓는 실체적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파산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되는 해산사유라는 점, 해산한 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점, 청산 중의 법인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는 점, 청산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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