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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2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4
甲과 乙이 각 2/3, 1/3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를 甲이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총유물의 처분에 관해 정관 규정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가 사원총회의 결의없이 한 처분은 선의의 전득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
해설

정관에 규정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을 처분한 행위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총유물 처분에 관한 사원총회 결의는 절차적 요건으로서 이를 거치지 않은 처분행위의 하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법리로 치유되지 않기 때문이다.

합유지분의 처분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총유재산 보존을 위한 소송을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는 점, 공유지분 포기시 그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대로 귀속한다는 점, 과반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수익에 대해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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