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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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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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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하면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남은 채권액에 상응하는 유치물 부분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유치권자가 유치물로부터 금전이 아닌 과실(果實)을 수취한 경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과실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첪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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