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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민법상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규칙도 포함된다.
2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하여야만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3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다.
4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은 민법의 법원이다.
해설
판례에 따르면 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므로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고,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증명해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존재 자체를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적용될 수 있는 사실인 관습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 대법원규칙이 포함되는 점, 물권의 관습법상 창설 가능성, 사실인 관습의 효력, CISG가 민법의 법원이 되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민법총칙의 일반적 이해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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