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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도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직접노무원가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고 배부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전액 조정할 경우 20×1년도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단, 매년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동일하다.)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 |
|---|---|---|---|
| 기초재공품 | ₩12,000 | ₩15,000 | ₩19,500 |
| 당기실제발생액 | 72,000 | 84,000 | 118,000 |
| 기말재공품 | 5,000 | 9,000 | 11,700 |
1
₩7,800 과대
2
₩8,800 과소
3
₩9,200 과대
4
₩9,500 과소
5
₩9,800 과대
해설
예정배부율이 직접노무원가의 130%로 역산되므로 배부차이는 ₩8,800 과소배부다.
예정배부율은 매년 같으므로 이미 배부가 끝난 기초재공품에서 거꾸로 구한다.
₩19,500 ÷ ₩15,000 = 1.3(직접노무원가의 130%)
기말재공품도 ₩11,700 ÷ ₩9,000 = 1.3로 같아 이 배부율이 확인된다.당기 예정배부액 = 실제 직접노무원가 ₩84,000 × 1.3 = ₩109,200
당기 실제 제조간접원가 = ₩118,000
배부차이 = ₩118,000 − ₩109,200 = ₩8,800실제 발생액이 배부액보다 크므로 과소배부이며, 이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늘리는 조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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