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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乙이 다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乙과 丙 모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각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이 매매계약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2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 乙, 丙 전원의 합의 없이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甲은 丙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 乙, 丙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했더라도,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乙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乙이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면, 그 양도에 관해 甲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甲, 乙, 丙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丙이 甲에 대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것일 뿐, 乙이 가지는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丙은 자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乙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며, 3자 합의가 없는 한 丙이 직접 甲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3자 합의 없이 이미 甲에서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여 甲은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甲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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