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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게 할 수… | [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부재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
2
비가 새는 부재자 소유 건물의 지붕 수선을 도급주는 행위
3
부재자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행위
4
부재자가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5
부재자가 한 무이자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바꾸는 행위
해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보존행위와 성질을 바꾸지 않는 이용·개량행위에 한정되고, 재산에 부담을 지우는 처분행위는 별도의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채무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어 재산의 가치를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는 유효하게 할 수 없다.

  • 건물 지붕 수선을 도급주는 것은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행위이다.
  • 미등기건물의 보존등기 신청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보존행위이다.
  •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도 권리를 유지하는 보존행위이다.
  • 무이자대여를 이자부로 바꾸는 것은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이용·개량행위로서 허가 없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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