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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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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일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2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과실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3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
4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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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부동산 매매에서 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거래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보지 않는다.
법률행위의 일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때가 아니면, 법률행위 전부가 취소의 대상이 됨이 원칙이다.
착오로 인한 취소를 주장하려는 표의자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이 되면 족하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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