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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 저당권자는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증축부분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저당권 설정 뒤에 부속된 종물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3
건물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4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화재로 건물 소유자가 받을 보험금청구권은 물상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
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해설
저당목적물이 매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저당권은 그 부동산에 그대로 존속하는 추급력을 가지므로, 매매대금은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에 갈음하는 금전이 아니어서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증축부분은 부합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설정 후에 부속된 종물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화재로 인한 건물의 보험금청구권은 목적물의 멸실에 갈음하는 것이어서 물상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고, 공동저당의 목적 부동산들을 동시에 배당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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