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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전기설비의 전압 구분에서 교류의 저압기준에 해당하는 것은?(2021년 변경된 KEC 규정 적용됨)
1
600V 이하
2
700V 이하
3
750V 이하
4
800V 이하
5
1,000V 이하
해설

2021년 개정된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는 저압을 교류 1,000V 이하, 직류 1,500V 이하로 정의한다.

개정 전 기준이던 교류 600V 이하는 더 이상 저압의 상한이 아니며, 700V·750V·800V는 저압·고압 구분 기준값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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