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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그 소유 부동산을 1980.7.16. 乙에게 매도하였다. 2016… | [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6년 1회차

甲은 그 소유 부동산을 1980.7.16. 乙에게 매도하였다. 2016.7.16. 현재 乙의 甲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 ㄴ. 乙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2000년 丙에 의해 그 점유를 침탈당한 뒤 현재까지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 경우
  • ㄷ. 乙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2005년 丁에게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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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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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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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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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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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해설

세 사례 가운데 점유를 침탈당한 뒤 회복하지 못한 경우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으면 그 점유 자체가 권리 행사의 계속으로 평가되어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매매와 동시에 인도받아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는 사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전매하고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도, 이는 매수인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모습이므로 마찬가지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2005년 전매·인도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점유를 침탈당하고 이를 회복하지 못했다면 점유 상실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2000년에 침탈당했다면 2016년 7월 현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지나 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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